주문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33,937원 및 그 중57,427,020원에 대 하여 2017. 12. 15.부터 2018. 9.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 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7. 3. 2. 체결된,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7. 10. 19.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상대처를 주식회사 E, 대출과목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보증금액을 74,250,000원, 보증기한을2013. 8. 5., 대출예정금액을 82,500,000원, 보증비율을 9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E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2. 8. 8. 피고 회사에게82,5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3. 8. 1. 피고 회사와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기한을 2014. 8. 4.로 변경하는 보증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까지 5회에 걸쳐 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의 보증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금액은 56,4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12. 1.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자연체로 2017. 9. 9.경 E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E에게 대출원금 잔액 중 보증한도액 56,4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027,020원 합계 57,427,02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은 2017. 3. 2. 피고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C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3. 3. 접수 제273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7. 10. 19.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D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10. 19. 접수 제1326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7. 24. 매각되었고, 제1, 2근저당등기는 말소되었다. 2019. 8.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 D(근저당권)에게33,756,327원, 피고 C(근저당권자)에게 6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이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1440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8,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공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33,937원(= 대위변제금 57,427,020원 + 위약금 52,220원 + 대지급금 2,854,69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57,427,02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9.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C, D에 대한 제1, 2 근저당계약 당시인 2017. 3. 2. 및 2017. 10. 19.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7. 9.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7. 12. 15. 보증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근저당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년경 피고 B의 재산은 적극재산 약 520,000,000원, 소극재산 합계 약 666,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2 근저당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 2 근저당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C, D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 근저당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C의 항변
항변의 요지
피고 C은 2006. 10. 9.부터 2016. 4. 30.까지 약 10년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 합계75,541,7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위와 같은 혐의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750)을 받게 되었다. 위 형사재판 중이던 2017. 3. 2.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 중 3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45,541,731원은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내용에 따라 제1 근저당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뿐 제1 근저당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판단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 피고 C이 제1 근저당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는 2014년경부터 피고 C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던 점, 제1 근저당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청구금액을 49,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D의 항변
항변의 요지
피고 D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 운영을 위한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15개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차임이 49,5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 D는 위 미지급 차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78호로 건물인도 및 차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승소판결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이에 따라 제2 근저당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뿐 제2 근저당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 피고 D가 제2근저당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2015. 10.경부터 피고 D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이에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미지급 차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피고 B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행행위 취소
따라서 제1, 2 근저당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