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50295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임대차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원고들 주장 퇴직금 계산 내역'의 '근무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즉 원고들은 은행이나 권리조사업체로부터 임대차 관계 등의 권리조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조사업무에 관하여 다시 위임을 받아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등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을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부 조사업무나 용모, 복장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현장조사원들을 모집할 때 현장조사 지역별로 모집을 한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수행 건수를 위임받고 해당 수행 건수의 조사 순서, 조사 일정, 조사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조사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피고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으며, 휴가 여부도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피고가 특별히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사무실 내에는 별도로 원고들을 위한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은 전혀 없으며,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5)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

원고들은 업무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원고들은 계약기간 중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요청하여 자유롭게 계약관계가 해소되었다.

7)

피고는 원고들의 겸업을 허용하였고(피고는 모집공고에서부터 일부 지역의 경우 '부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실제로 일부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8)

원고들은 휴대전화 요금이나 교통비, 차량 감가상각비, 식대, 태블릿PC 및 휴대폰 구입비용, 통신요금, 전입세대열람비용 등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본인들 스스로가 부담하였다.

9)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10)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가 현장조사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조사원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피고가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피고 또한 위임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업무요건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나(원고들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현장조사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이나 권리조사업체가 정한 사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원고들과 같은 현장조사원들이 업무설명회에 불참한 경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13)

원고들은 피고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이 발급되나, 이는 조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소속의 정규직 사원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4)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사내 인트라넷인 'L'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전산망을 통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업무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