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9.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재단법인 C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9.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이사장 피고 B은 피고 C의 수습직원인 원고를 추행 및 성희롱하고, 피고 C은 이를 미리 예방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직장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원고를 피고 B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8년경부터 피고 C의 이사장으로서, 피고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직원들을 업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3. 28. 피고 C의 사무국에 채용된 수습직원으로 피고 B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6. 4.경 피고 C의 초파일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불교용품 판매점인 'E'로 가면서 피고 B이 운전하는 피고 C 소유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원고를 태우고 가던 중, 원고에게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주행 중인 위 승합차 안에 피고 B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손을 내밀자, 피고 B은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손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졌다.

3)

피고 B은 2016. 7. 하순경 피고 C 내의 이사장 집무실에서, 피고 B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기 위해 들어 온 원고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손이 왜 이렇게 차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4)

피고 B은 2016. 8. 5. 18:3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불러낸 다음, 피고 B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원고를 태우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속초 방향으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등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렸다.

5)

그 후 피고 B은 원고와 속초시에 도착하여 저녁식사 후 모텔 엘리베이터에 탄 채 원고에게 방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객실료를 환불받고 원고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8. 6. 서울로 돌아왔다.

6)

피고 B은 위 2) 내지 4)항 기재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583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은 2018. 1. 11. 피고 B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0. 19. 항소기각 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40호), 2019. 1. 17.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8도17455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