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8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년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C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2003. 10.경 건물관리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3년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08. 3. 1. 피고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한 후 2011. 2.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10.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2.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부터 2015. 6. 10.까지 피고 회사의 미등기임원인 관리이사, 전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89,680,859원(= 28,531,230원 + 61,149,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미등기임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1. 15.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3, 4, 6 내지 11,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8. 3.경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G의 추천으로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자금 입출금이 기재되는 일계표에 최종결재자로서 결재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 회사와 분쟁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H로부터 수신인이 원고로 된 항의서면을 받거나 주식회사 I로부터 수신인이 원고로 된 협조 공문을 받기도 하였다.
G은 2011. 1.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11. 2.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1. 2. 1.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상인회, 입점주대표 등에게 '대표이사, 임원변경 및 법인계좌 개설 관련 건'이라는 제목으로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가 이사에서 전무로 승진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전무이사로 승진한 후 2011. 2. 22.경 이 사건 건물 J호의 수분양자이자 피고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K에게 '피고 회사가 미지급 차임 13,800,000원을 매월 2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G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2012년초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때부터 피고 회사의 각종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원고 명의로 서명을 하는 등 직접 결재하였고, 직원 채용을 위해 직접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피고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G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는 G이 지명수배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G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G의 진술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직원 E이 '원고가 품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G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대면으로 보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G으로부터 별도의 결재나 통제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대표이사였던 G 다음으로 많은 급여(원고의 2014년도 기본급은 6,700,000원이었고, 2015년도 기본급은 8,559,370원이었다)를 받았는데, 이는 직원 중에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던 과장 L(L의 2014년도 기본급은 2,520,000원이었고, 2015년도 기본급은 3,269,060원이었다)의 2배가 넘는 액수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 7층에 있었고 당시에는 G의 독립적인 집무실인 '회장실'을 따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2년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에는 '회장실'을 따로 두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독립적인 집무실을 제공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연말정산환급금 3,702,6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702,6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의 2015년도(2015. 1. 1. ~ 2015. 5. 31.) 연말정산 환급금 3,702,690원(= 소득세 3,366,110원 + 지방소득세 336,5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2015년 3, 4, 5월분에 대한 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한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한 부분은 2015년 1, 2월분에 대한 환급금인 1,481,076원(= 3,702,690원 × 2/5)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81,07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81,0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9.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