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원고 노조 산하 인천지부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는 전기기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거나 필요하면 그냥 'C"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및 해고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D는 1988. 7. 1. 음향기기인 통기타 등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원고 노조 산하 대전·충북지부 F지회(이하 'F지회'라 한다)는 위 E 대전공장소속 근로자 및 해고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로 1970. 7. 15. 설립되었고, 라는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서 가입 회원사인 기업이나 사용자들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행정해석 동향제공, 산업현장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단체이다.
피고의 월간 에의 기고
피고는 2012. 11. 13. 월간 (G) 2012년 11월호에 'H' 라는 제목으로, "잘나가던 악기업체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노조의 무리한 투쟁은 노사 모두의 피해를 초래, 노사 간의 갈등은 1988년 회사에 A노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조합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수시로 파업과 태업을 반복했다. 2005년 경영악화로 E이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A노조 대전·충북지부가 E 대전공장 근로자들을 선동해 F지회를 설립했다. C에서의 노사분규는 2006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주된 원인은 세계 악기시장의 가격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C에서 2007년 1차 정리해고된 조합원 20여명이 생산현장을 점거하며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했고, 공장장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회사는 이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이 발생했고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당연히 주문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악기제조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E도 2006년 노조가 설립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됐다. E은 그동안 밀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노조에 연장근로를 요청했지만, A노조에서 파견된 조직부장이 이를 거부할 것을 지시해 생산차질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E은 2007년 4월 9일 3개월간 휴업 후 7월 10일 대전공장을 폐쇄했다. 노사는 E. C지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C·E과 같이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사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로 요약되는 [별지] 기고문(이하 '이 사건 기고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위 돈에 대한 2012.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에서 원고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생산현장 점거, 출근방해, 폭행, 집회 참석 이유로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을 하여 소외 C·E이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노조에게 비재산적 손해금으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에서 'C지회' 및 'F지회'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지언정 상급단체인 원고 노조에 대한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않았고, 설령 위 각 지회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노조와 그 산하의 C-F지회는 별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 별개의 단체인 이상 원고 노조로서는 이 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상급단체인 원고 노조에 대한 언급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당 언급 부분은 사실에 기초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기고문은 2012. 11. 13. 게재되어 일반인에 공개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기고문 내용이 원고 노조도 지목하고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기고문 중 상당 부분은 'C지회' 및 'F지회'의 생산현장 등에서의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갑 제2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C지회와 F지회는 D 내지 E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의 하부지회인 사실, C지회와 F지회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C지회 규칙' 및 'C지회 규칙'이라는 별도의 규약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회장, 사무장 대행, 조직부장 등의 업무집행기관과 총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지회와 F지회는 일응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노조는 상급단체로서 C지회와 F지회 등 하부지회와 노사현안에 대해 협의·지도하고, 위 지회들의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 노조의 규약상 지회는 원고 노조 소속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의결·결정에 따라야하는 사실(위 규약 제51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 세번째 단락에서 '노사간의 갈등은 1988년 회사에 A노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원고 노조를 언급하고, 다시 '그러나 2005년 (중략) A노조대전·충북지부가 E대전공장 근로자들을 선동해 F지회를 설립했다'고 기술하였으며, 여섯 번째 단락에서 'E은 그동안 밀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노조에 연장근로를 요청했지만, A노조에서 파견된 조직부장이 이를 거부할 것을 지시해 생산차질은 더욱 심화됐다'는 등으로 이 사건 원고인 A노조의 행위(개입, 선동, 지시 등)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다가 당사자 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할 뿐이고, C지회와 F지회는 여전히 원고 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지회와 F지회가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 사건 기고문 내용의 상당 부분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상급단체인 원고 노조와도 관련되거나 원고 노조를 지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문기사 가운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로 된 부분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된 어휘만을 통상의 의미에 좇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고문이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기고문의 논조는 '노사는 E·C지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등 일응 논평의 형식을 통한 의견표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기고문의 전체적인 기조는 '노사 간의 갈등은 1998년 회사에 A노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고, 악기업체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주요원인은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며, A노조 대전·충북지부가 E 대전공장 근로자들을 선동해 F지회를 설립했고, 노사분규(또는 노사갈등)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 발생 및 해외 바이어들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되는 사실로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고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구독자들은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악기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고, 원고 노조가 강경 상급단체로서 위 노사분규에 개입, 선동, 지시하여 결국에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기고문에서 밝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은 D와 E이 사업을 접은 주된 이유가 상급단체인 원고 노조의 개입·선동·지시에 의한 하급단체 노조와의 극심한 갈등 때문이라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적시 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
관련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허위 여부의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그리고 사실의 적시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D 관련
인정사실
D의 설립부터 폐업까지의 상황 1 D는 1973. 8. 31. 미국의 I이 49%, 국내 주주가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82. 10.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전자기타의 제조·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2 1988. 7. 1. D의 계열사로 E이 설립되었고, 1995. 6. 인도네시아에 D의 자회사로 K(이하 'K'라고 한다)가, 1999. 5. 11. 중국 대련에 E의 자회사로 L유한공사(이하 'L'이라 한다)가 각 설립되어 전자기타 등의 음향기기를 제조하고 있다. 3 D는 전자기타 제조·생산(부평공장에서 제조), E은 통기타 생산 및 수출·판매영업, K는 중저가 전자기타 생산, L은 중저가 통기타 생산을 각 담당하여 왔다. E과 위 관련회사들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각 상호간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갖고 있다. 2010년 무렵 D 및 E의 대표이사인 M 및 특수관계인이 D 주식의 99.63%를 소유하고, 위 지분을 통해 E, K, L에 대해서도 실질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4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D의 경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5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C지회의 파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6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D와 K, E과 L에 설비된 기계장치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고 있다. [단위 : 백만 원] 7 D는 2007. 1. 3. 시무식에서 2005. 9.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 그 실시계획을 C지회에게 통보한 후, 같은 해 3. 12.에는 2007. 4. 12.자로 38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해고통지를 하였다. 그밖에도 그 무렵 D는 40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감원하였다. 8 이어 D는 2008. 6. 10.부터 6. 30.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는데, 2008. 7. 15.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총원 122명 중 113명에 이르렀다. 그 후 D는 부평공장을 2008. 8. 31.자로 폐업하였다. 9 한편, 2007. 4. 12.자로 경영상 해고통지를 받은 N 등은 위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08. 8. 무렵까지도 회사 내에서 천막농성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O언론의 2011. 9. 19.자 정정보도 1 소외 주식회사 O언론는 2008. 8. 2.자 사회면에 게재된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기기타와 통기타 매출 부문에서 2007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1,500억 원으로서 세계 1위를 달릴 정도로 성장시킨 D의 모체인 부평공장이 2008. 8. 31. 폐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부평공장 생산부장 Q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폐업의 원인에 대하여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고 요약하면서, C지회가 2002년 A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매년 잦은 파업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해외 바이어의 방문 무산이나 거래처 변경 등의 사례를 든 후 회사 경영이 적자로 돌아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2 그러나 위 C지회가 2010. 4.경 O언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0. 6. 9. 'D의 주된 폐업 원인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것 때문'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2009나82949 판결), 이에 위 0언론사가 상고하였으나 2011. 9. 8.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50762 판결). 3 위와 같이 대법원이 D의 폐업이 순전히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O언론는 2011. 9. 19. "D 부평공장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 파업이어서 회사 전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였다.
R언론의 정정보도 1 R언론은 2014. 6. 17. 자사 홈페이지에 E의 M 대표이사가 '임직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긴 문자메시지를 소개하면서, D와 E 두 회사는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노조들이 임금인상은 물론 복지문제 생산활동 중단, 폭력시위 등으로 경영자를 압박하고 경영위기를 불러와 결국 D가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2 그러나 R언론은 그 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C지회와 합의를 한 후, 2015. 10. 1. R언론 홈페이지에 'D가 한국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노동조합(C지회)의 생산활동 중단과 폭력시위 등으로 경영자를 압박하여 경영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 아니다. D가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이르는 등 2005년까지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D에는 투자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한국 내 공장의 생산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S언론의 정정보도 1 S언론는 2015. 9. 2.자 1면의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D와 E을 "강력한 노조투쟁이 직·간접적으로 노사 공멸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노조가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회생에 주력해야 할 시기에 임금인상과 과도한 복지혜택을 요구했고, 상급노조에 가입해 이들의 지휘에 따라 잦은 파업과 외부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행태"를 보여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보도하였고, 그 9면에서도 "강경 상급단체와 결탁한 기업노조가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음에도 고통분담 없이 무리하게 파업을 이어가' 폐업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2 그 후 S언론는 C지회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0271)이 있자 이를 수용하여, 2016. 6. 23. "사실 확인 결과, D의 폐업은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4, 15, 16, 18, 19호증, 갑 제3, 1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고문은 그 제목을 'H'라고 한 후 "노사 간의 갈등은 1988년 회사에 A노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고, D에서의 노사분규는 2006년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1차 정리해고된 조합원 20여명이 생산현장을 점거하여 이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는 현황을 소개하고, 폐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요약한 뒤,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조합활동 보장 등 요구하며 수시로 파업과 태업을 반복, 생산현장 점거, 출근방해, 공장장 폭행 등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이 발생했고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D가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말미에 'CE과 같이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사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표명도 곁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고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술 방식, 그 내용, 위 기고문 말미에서 보여주는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고문을 접하게 되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피고 주장과는 달리 D가 주로 원고 노조의 개입에 따른 그 산하 지부·지회의 잦은 파업과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D가 폐업하게 된 주된 원인이 노조와의 극심한 갈등 때문인지 여부 C지회의 파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위 지회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파업에 지나지 않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E, K, L 등 4개 회사는 모두 M에 의하여 경영되어 왔고 그 중 E이 수주물량을 배정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들의 경영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E은 D에 대한 물량배정을 줄이고,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물량배정을 늘려 왔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D 부평공장에 대하여는 줄이고 해외 공장에 대하여는 늘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폐업에는 이 사건 기고문에서 C지회의 파업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이 사건 기고문은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쪽에 초점을 두고서 D의 폐업의 주된 원인이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과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어서 이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E 관련
인정사실
E의 설립부터 폐업까지의 상황 1 E은 1988. 7. 1. 악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D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E은 1991. 12. 24. 논산시 소재 U를 흡수합병하여 통기타를 제조하는 대전공장을 설치하였고, 1995. 6.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K를, 1999. 5. 11. 중국 현지법인인 L을 각 설립하였다. 2 C지회는 통기타 등을 제조·판매하는 E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 원고 노조의 하부지회로 2006. 4. 2. 설립되었다. 3 E은 2007. 4. 6.자 긴급 이사회에서, 2007. 4. 9.부터 같은 해 7. 9.까지 휴업조치를 하였다가 2007. 7. 10.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대전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 7. 10. 대전공장에 대한 지점 폐쇄등기를 하고 논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C지회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수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근로자 40명 전원에게 '대전공장이 2007. 7. 10.자로 폐쇄되고 모든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C지회의 조합원들은 E의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라 해고되었다. 4 F지회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E을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205호 사건에서 2009. 4. 3. 근로자들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39600호 사건에서 2009. 11. 27. 근로자들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2010다3629호 사건에서 2012. 2. 23.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고,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21609호 사건에서 2014. 1.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환송 후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12843호 사건에서 2014. 6.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근로자들 패소로 확정되었다. 5 위 4항의 소송에서 E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개선될 가망이 없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E의 주장이 인정되어, 대법원도 2014. 6. 12.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고, 기타 여건상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E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이 패소한 것이다(대법원 2014다12843 판결). 또한 위 4항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E의 대전공장이 2003년까지 순이익을 내다가 2004년부터 손실을 내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E이 2003년 하반기부터 중국 L에서 독립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해외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전공장의 내부적인 원가상승요인은 없었으며, 중저가 제품을 중국 L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대전공장이 다시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되었다.
이 사건 기고문의 내용 그런데, 이 사건 기고문의 주된 내용은 '2005년 경영악화로 회사가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A노조 대전·충북지부가 E 대전공장 근로자들을 선동해 F지회를 설립했고, 2006년 노조가 설립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됐으며, A노조에서 파견된 조직부장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것을 지시해 생산차질은 더욱 심화됐고, 배치전환도 거부했으며, 심지어 성과급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이다.
E 대표 M 관련 법원의 판결(F지회 때문에 E이 폐업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의 판결) 1 D의 주식 99.6%를 소유하면서 자회사인 E의 실질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해온 M는 F지회 조합원들이 E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2014. 6. 12.) 이후인 2014. 6. 16. R언론 V 기자 등에게 F지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E 대전공장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문자(제목 : W)을 보냈고, 위 문자 내용은 R언론에 의해 그대로 보도되었다. 2 이에 대하여 F지회는 소외 M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단5041688 판결에서 "E이 대전공장을 폐쇄하게 된 주된 이유는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개선될 가망이 없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가 보낸 문자 중 '2006년 E 대전공장에 노조 전문가가 침투하였고, 이로 인하여 납품지연, 품질 불량 등이 발생하였고, 클레임이 제기되고 주문이 끊기면서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공장폐쇄라는 사태를 막고자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노동조합이 회사를 계속 압박하여 공장폐쇄를 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F지회)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7.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9, 21호증, 갑 제5, 13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이 대전공장을 폐쇄하게 된 주된 이유는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중국 L으로의 매출 이전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개선될 가망이 없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기고문 중 'E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결국, 악기회사인 C·E의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에서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폐업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기술하는 등으로 중요 부분(노동조합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공장폐쇄)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위법성 조각 여부
관련 법리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성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는 원래 노사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평가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 사건 기고문의 내용도 노사분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사가 동반자적 자세를 갖고 의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자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논평을 제시하고 있어 일응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기고문 중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중요부분(노동조합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공장폐쇄)이 왜곡된 허위의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이 사건 기고문은 노조의 무리한 투쟁과 그로 인한 폐업, 특히 노사갈등으로 인해 우리 우수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발목을 잡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된 논조로 하는 것으로서 향후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2 C지회가 2010. 4.경 O언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D의 주된 폐업 원인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것 때문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2009나82949 판결)을 한 바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1. 9. 8. 상고기각되어 바로 확정(2010다50762 판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언론가 2011. 9. 19. 정정보도까지 하였는데, 이 사건 기고문은 그 후인 2012. 11. 13.에 게재된 점, 3 피고가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한 는 월간잡지여서 다른 언론매체보다도 C·E의 주된 폐업 원인, 원고 노조의 실제 노조활동 내역, 기타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의 작성자인 자신의 직원 X이 E 관리이사인 Y을 충분히 인터뷰해 그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사례로 선정해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고문은 주로 사용자인 E·C측 관계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E·C의 폐업의 주된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09나82949 판결의 내용과 중요부분에서 배치되고 있어 피고가 폐업의 주된 원인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피고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D 및 관련 회사들의 자산상황, 매출, 당기순이익 등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들과 위 고등법원 판결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하였다면 이 사건 기고문에 나타난 오류는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함에 있어 그 적시한 중요 내용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비록 피고가 노사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기고문의 게재 내용 중 E·C의 경영악화 및 폐업 원인 부분이 심하게 왜곡된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 노조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
고가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함에 있어 그 적시한 중요 내용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비록 피고가 노사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기고문의 게재 내용 중 E·C의 경영악화 및 폐업 원인 부분이 심하게 왜곡된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 노조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2. 11. 13. 정기간행물인 11월호에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노조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8. 3. 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일반인들에게 판매 또는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경총 회원사들이나 기업들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잘 입력하여야 비로소 노출되어 인터넷상으로 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재 내지 발간 사실만으로 원고 노조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전에 위와 같이 정기간행물에 허위사실이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 게재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을 통하여 원고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조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고문의 게재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기고문의 성격, 이 사건 기고문의 게재 내용 및 표현방법, 허위의 정도, 피고의 영향력, 원고 노조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언론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가 그 후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노조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노조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다음날인 2012.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조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3244
판결선고
2019.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1998년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