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50432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원고 노조 산하 인천지부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는 전기기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거나 필요하면 그냥 'C"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및 해고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한편 D는 1988. 7. 1. 음향기기인 통기타 등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원고 노조 산하 대전·충북지부 F지회(이하 'F지회'라 한다)는 위 E 대전공장소속 근로자 및 해고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피고는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로 1970. 7. 15. 설립되었고, 라는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서 가입 회원사인 기업이나 사용자들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행정해석 동향제공, 산업현장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의 월간 에의 기고

피고는 2012. 11. 13. 월간 (G) 2012년 11월호에 'H' 라는 제목으로, "잘나가던 악기업체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노조의 무리한 투쟁은 노사 모두의 피해를 초래, 노사 간의 갈등은 1988년 회사에 A노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조합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수시로 파업과 태업을 반복했다. 2005년 경영악화로 E이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A노조 대전·충북지부가 E 대전공장 근로자들을 선동해 F지회를 설립했다. C에서의 노사분규는 2006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주된 원인은 세계 악기시장의 가격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C에서 2007년 1차 정리해고된 조합원 20여명이 생산현장을 점거하며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했고, 공장장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회사는 이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이 발생했고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당연히 주문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악기제조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E도 2006년 노조가 설립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됐다. E은 그동안 밀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노조에 연장근로를 요청했지만, A노조에서 파견된 조직부장이 이를 거부할 것을 지시해 생산차질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E은 2007년 4월 9일 3개월간 휴업 후 7월 10일 대전공장을 폐쇄했다. 노사는 E. C지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C·E과 같이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사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로 요약되는 [별지] 기고문(이하 '이 사건 기고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