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생명 보험계약 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직 지점장으로서 설계사에 대한 위촉과 교육, 지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장 위임계약'이라 한다) 또는 '위임직 교육매니저로서 교육과정 진행 및 강의, 교안연구 및 교재 개발, 신인 동행 및 활동 코칭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교육매니저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지점장 위임계약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각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위임계약 해지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또는 교육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직 지점장 또는 위 임직 교육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위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지점장 및 위임직 교육매니저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을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직 지점장은 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위촉과 교육 및 관리, 보험 모집 및 보험 모집의 주선 등 지원 업무, 위임받은 보험 계약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보험계약자 등 피고의 고객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임직 교육매니저는 통상 피교육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에 피고가 지정한 교육장(연수원, 교육센터, 각 지점 등)으로 출근하여 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주기적으로 지점별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여 이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고, 영업방향을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영업 실적이 부진한 위 임직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부진사유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위임직 교육매니저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제작하였고,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의 업무 일정을 취합하여 '육성실 월간 운영계획', '주간업무계획', '(교육)과정 시간표' 등을 마련하였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는 위 임직 교육매니저가 교육 진행 후 교육 결과,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교육 참석 현황, 피교육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임직 교육매니저의 평가 의견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는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임직 지점장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의 모집, 교육 및 관리와 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 및 계약의 창출이고, 위임직 교육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코칭, 강의 및 이를 통한 보험설계사 상담기법 향상과 보험상품의 판매 및 계약의 창출인데,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위임직 지점장에게 영업목표나 영업방침을 제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위임직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한 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이 사용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교육자료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실제 교육방식이 위 교육 자료와 다르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힘든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교육자료는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조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구속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 위임직 교육매니저들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진행 후 교육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교육담당자와의 협조 차원에서 그러한 보고가 필요한 면이 있고, 위와 같은 보고가 피고의 방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고를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보고의무와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다.
피고가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의 업무 일정을 취합하여 월간 운영계획, 주간업무 계획, 교육시간표 등을 마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미리 피교육 보험 설계사들과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의 일정을 조율하여 피교육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의 업무 일정을 취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 여부나 수수료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임직 교육매니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교육 일정에 따른 제한이 있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의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를 징계 여부나 수수료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강제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이 교육 일정에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임직 지점장이나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었는데, 각 위임직 지점장이나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매월, 매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피고는 신규 위 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기간 최소보장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이는 최초 위임계약 체결시 신규 위임직 지점장,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위임 초기에 최소보장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위임계약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위임직 지점장, 위임직 교육매니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나 위임직 지점장, 위임직 교육매니저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