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5052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상품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점 내 D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TPSM(Third Party Shop Management)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5. 3.경까지 유지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서상의 'TPSM'은 '원고'로, 'E'는 '피고'로 대체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대규모점포 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을 제10호증, 을 제20. 21호증, 을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직영매장과 대규모점포 입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소속 직원을 직영매장에 배치하여 상품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입점 매장의 경우 해당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등을 담당할 매장관리자를 모집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적은 없었고, 한편 피고가 그 소속 직원들을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에 배치한 사실도 없다.

나)

원고는 해당 매장이 입점한 백화점의 개점 및 폐점 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하였을 뿐, 피고에게 출퇴근시간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휴가 사용을 사전 보고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은 피고가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가격을 할인하거나 인상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 상태나 대고객서비스, 매장 내 상품진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백화점 측과 협의하여 백화점 입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도 피고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장에서의 상품 주문 및 반품, 일일판매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피고의 호스트 컴퓨터에 송신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한 피고 상품의 판매 현황을 확인하고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시행하는 신상품 설명회 또는 영업정책상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와 같은 매장관리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매장관리자들의 출석이 강제되었다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였고 판매사원들에 대한 급여도 원고의 계산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았고, 판매사원 인건비를 보조하지도 않았다.

사)

피고는 백화점 입점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POS(Point of Sales)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상품 출고시 운송비용, 피고의 영업정책에 따른 홍보비용, 판촉물 비용, 에어컨 수리비와 같이 사무소모품 관리비용 중 금액이 큰 것을 부담하였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판매사원 인건비, 통신비, 고객 등에게 상품을 발송할 경우 지출되는 운반비, 소모품비, 백화점 매대 사용료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기본급이나 최저수수료를 보장하지 않았다.

자)

피고의 취업규칙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각주1) 백화점 입점 매장을 말함. 직영매장은 OCS로 표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