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18가단505647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섬유, 의류, 피혁제품, 스포츠레저용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도·소매업 및 종합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규모 점포(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등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일정률의 판매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장 위치, 면적, 종업원 수 등을 정하여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 등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 소유 상품을 공급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그 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의 '매장'란 기재 각 해당 매장에서,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상호간에 수수료율 등 개별 내용에서 원고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