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연봉 96,000,000원, 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만료일이 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쌍방 협의하에 서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경영(영업)자문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1년 동안 사택(사택 임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월 차임 4,500,000원 중 2,500,000원 부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10. D과 서울 강남구 E외 4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1차계약을 변경하여 연봉 60,000,000원, 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만료일이 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로 하는 경영(영업)자문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7. 1. 구두로, 2016. 8. 1. 내용증명우편으로 2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데, 2016. 11.분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 29. 미지급 차임 등을 정산한 결과 임대인 D으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11개월분 차임 4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50,500,000원만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49,5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15. 3.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근무하였는데,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복지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원고는 차임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인 2015. 3. 31.부터 2016. 12. 31.까지의 퇴직금 약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퇴직금 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4,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 2차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1차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2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 18,000,000원(1차계약에서 정한 금액 월 8,000,000원과 2차계약에서 정한 금액 월 5,000,000원의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차액)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거나 2차계약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는 2차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하여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한 자문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1.자 및 2016. 8. 1.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차계약의 해지(사유 :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회사의 이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 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참조).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일방적인 2차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한 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① 2차계약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기본급이 연 60,000,000원으로서 이를 매월 12개월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2차계약 기간 중인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의 후생복지로 임차보증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월 차임 중 2,500,000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보다 높은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사실, ④ 2차계약에서 계약해지의 사유가 제한(2차계약서 제7조 제1, 2항)되어 있고,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같은 조 제4항)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2차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는 그가 보장받은 1년 동안 2차계약이 지속되었으면 얻을 수 있는 통상의 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장된 1년 중 잔여기간인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5개월의 자문보수인 25,000,000원이 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49,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4,500,000원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