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5079342 판결

20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2017. 6. 27.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억 2천만 원의 임금채권('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7카단812호로 소외 회사가 I 등 5명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16가합567045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7. 8. 8. 이 법원 2017타채1108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기한 청구취지 기재 각 배당절차에서 1순위 임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2,4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②

피고가 소외 회사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한 이 법원 2017가단76884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피고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보수로 월 천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사업성공에 따라 성과금은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6. 5. 15.자 '임원보직발령' 문서(갑 4호증)에 찍힌 법인인감이 소외 회사의 것과 다르다며 위조라고 다투었으나 배척되어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6. 18.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임원 보직 발령을 한 적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근거로 제시하는 '임원보직발령'(갑 4호증) 문서에 찍힌 법인인감 인영은 소외 회사 인감과 달라 위조된 것이며, 설령 피고를 임원으로 발령했다고 해도 당시 소외 회사는 아무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정식 고용된 직원도 없었으며 피고 자신도 부회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①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바, 당시 소외 회사는 '임원보직발령'(갑 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②

피고는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정년 퇴임한 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 J의 제안으로 2004. 4.부터 약 4년간 소외 회사의 상임 고문을 맡아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재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자 소외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2016. 5.경 다시 J로부터 월 천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소외 회사의 부회장 직함으로 J의 지시에 따라 위 재개발사업 투자 유치, 사업부지 확보 등의 업무를 1년 넘게 처리했다.

③

당시 피고와 함께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했던 K가 작성한 일일업무일지(갑 10호증, 을 2호증의4)에 피고가 처리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대표이사 J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④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 J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경 소외 회사의 부동산 지분에 관해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분양대행이행보증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되어 분양대행계약과 투자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돈을 반환받지 못하다가, 2017. 7. 25.에 이르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반환받을 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하되 그 돈을 2004. 5. 1. 소외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하고 2004. 6. 1.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의 I 등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배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 해제 이후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 추심이나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소외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피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배당금 수령 목적으로 작출한 가장채권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

각주1) 피고가 소외 회사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36359)에 대해 소외 회사가 이의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 사건 소송의 소외 회사 대리인과 원고의 대리인이 동일하다.

각주2) 작년에 사망하였다.

각주3) 위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J의 아들이자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L이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것인데, 대표이사 J의 진정한 위임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