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2013. 9. 7. 08:20경 물건을 신고 E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무지내동 205-1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F 방면에서 금이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이던 G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상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 비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복강내출혈, 혈량감소성 쇼크, 기타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C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1인당 사망/후유장애 2억 원 한도, 부상 3천만 원 한도),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자동차상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휴업급여 72,140,640원, 요양급여 61,843,020원, 장해급여 36,315,380원(2년간 연금의 선급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9. 7.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2017. 4. 17.경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2013. 9. 7.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 비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복강내출혈, 혈량감소성 쇼크, 기타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고 2013. 9. 7. K병원에서 응급수술(원 위부췌장 절제술, 비장 절제술, 결장 1차 봉합술, 비장 동백 근위부 결찰술)을 시행받은 사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상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13. 9. 26. K병원에서 폐쇄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 ③ 이후 원고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장유착 및 장염전(장폐색), 그로 인한 소장 일부의 괴사로 인하여 2014. 6. 28. K병원에서 소장절제술을 시행받고, 2014. 8. 1.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급성 장폐색증으로 인한 수술(소장절제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2014. 8. 1. 무렵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의 상해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발생한 장유착증, 그로 인한 소장의 괴사 등의 상해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14. 8.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경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2017. 4. 전에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27. 및 2016. 10. 4.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를 위한 장해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7. 2. 20. 및 2017. 3.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를 위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각 장해진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4.경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고, 2018.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8. 1. 무렵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상해보험금 중 부상보험금과 관련하여, 2013. 9. 7.부터 2019. 6. 6.경까지 계속해서 휴업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일인 2017. 4. 17.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하여 2015. 4. 17.부터의 휴업손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7 부터 2019. 6. 6.까지 계속해서 휴업 중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8. 1. 무렵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관하여 알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상해보험금 중 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 장해보험금의 소멸시효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 등의 치료를 종결하고 그 장해 정도가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는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신체사고」및 「자동차상해」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4. 8. 1. 무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관하여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3. 10. 선고 81나3497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위 판결들은 산재보험법 내지 근로기준법상의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고는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93032 판결을 인용하기도 하나, 위 판결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를 받고도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장해와 소득의 정도에 관하여 다투면서 면책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25.경 L에 이 사건 사고 관련 원고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