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509671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7. 7. 15.부터 2017.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Y(이하 '소외 회사')은 농수산물 유통업체로, 2017. 8. 25.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와 양곡 판매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말까지 대형마트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양곡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번호 성명 계약체결일 마지막근무일 근무매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