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10273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 82,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8.부터, 피고 C는 2018. 6. 6.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106,034,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각 2020. 2.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 2016. 1. 18. 지금과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6,315m2[이 토지는 2014. 2. 26. G 임야 3,700m2, H 임야 1,557m2, I 임야 735m2, J 임야 323m2로 분할되었고, 그 후 2014. 4. 1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상 건물의 신축과 함께 G 토지의 지목이 현재와 같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해당 지번에 따라 ‘OOO-O 토지’라 하되, 분할 후의 G 토지는 ‘분할 후 G 토지’라 하고,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즉 분할 전 G 토지를 ’전체 토지‘라 한다] 및 분할 후 G 토지 지상의 K동, L동 건물(이하 합하여 ‘각 건물’이라 하고, 전체 토지와 각 건물을 합하여 ‘각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피고 B, C는 2013. 7. 1. 전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4. 5. 22. G 토지(분할 후)에 관하여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M은 2011. 3. 28. F의 대표이사 N에게 15억 원을 이자율 월 2.2%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M은 2011. 3. 2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F 소유의 전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그 후 농업회사법인 O(이하 ‘O’라 한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고, 2013. 1. 14. 이 사건 1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O는 이 사건 1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3. 3. 19. 전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수원지방법원 P). 당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7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F은 위 토지 위에 임의로 2동의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다. O는 2013. 9. 16. 신축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담보가치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11. 22. F이 전체 토지 위에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사금지가 처분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3카합379호).

다.

O, F 및 그 대표이사 N은 2014. 3. 7.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F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4. 4. 11. G 토지(분할 후) 지상 K동, L동 등 2동의 각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합의 제1항에 따라 F은 2014. 4. 11.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N, 근저당권자를 O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1 근저당권과 이 사건 2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아울러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한 위 합의(제1의 나항 후문)에 따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O는 위 합의 제4항에 따라 앞서 본 임의경매 신청(수원지방법원 P)을 취하하였다.

라.

O는 2015. 4. 28. ‘원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9.부터 완제일까지 월 2.2%의 비율에 의한 이자’(즉, 이 사건 대여원리금)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015. 4. 29.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Q, 이 사건은 그 후 이루어진 같은 목적물에 관한 R의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같은 법원 S, 주식회사 T의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같은 법원 U 사건과 병합,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는 2015. 7. 22.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2015. 12. 10. O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주식회사 V는 2017. 6. 23. 대금 4,058,16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2017. 6. 30.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대금을 납입하여 2017. 9.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2017. 10. 24.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기일에 각 토지 및 건물 중 1 분할 후 G 토지(이하 ‘배당물건 1’이라 한다), 2 각 건물(2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각의 권리관계가 동일하므로, 이하 묶어서 ‘배당물건 2’라 한다), 3 나머지 토지(즉, H, I, J 토지를 말한다. 각각의 권리관계가 동일하므로, 이하 묶어서 ‘배당물건 3’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이해관계인표 및 배당액 계산 결과표(별지 2-1, 2-2, 2-3)가 작성되었고,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배당표(별지 2-4)가 작성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345,535,355원, 138,092,402원, 2,256,024,328원 등 합계 2,739,652,085원을 배당받고, 피고 B, C가 40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 D이 106,034,681원을 배당받았다.

사.

한편, 배당물건 1의 매각대금은 3,334,398,650원[이는 총 매각대금에 해당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중간 계산 과정에서 원 미만 부분의 포함 여부에 따라 원 단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당사자들의 의사 존중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되, 원 미만 부분은 최종 계산 단계에서 버림으로 처리한다. 이하 같다]이다. 거기에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 매각대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실제 배당할 금액은 3,360,385,734원이다. 배당기일 현재 배당물건 1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물권은 1순위로 원고의 이 사건 1 근저당권(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억 원, 2011. 3. 29.자, 배당물건 1, 2, 3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2순위로 W, X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5억 4,800만 원, 2011. 7. 7.자), 3순위로 피고 B, C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4억 원, 2013. 7. 1.자, 배당물건 1, 3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4순위로 주식회사 Y(당시 상호는 Z 주식회사이다. 이하 ‘Y’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 2014. 4. 11.자, 배당물건 1, 2, 3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5순위로 피고 D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2014. 5. 22.자)이 있다(별지 4 목록 중 13, 16, 32, 37, 39행 참조). 배당물건 2의 매각대금은 합계 204,414,036원이고, 이와 관련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206,007,164원이다. 배당기일 현재 배당물건 2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물권은 1순위로 원고의 이 사건 2 근저당권(채무자 N, 채권최고액 5억 원, 2014. 4. 11.자), 2순위로 원고의 이 사건 1 근저당권(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억 원, 원래 존재하던 이 사건 1 근저당권에 더하여 2014. 4. 11.자에 추가 설정), 3순위로 Y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 2014. 4. 11.자, 배당물건 1, 2, 3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이 있다(별지 4 목록 중 35, 36, 37행 참조). 배당물건 3의 매각대금은 합계 519,347,314원이고, 이와 관련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23,394,918원이다. 배당기일 현재 배당물건 3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물권은 1순위로 원고의 근저당권(채무자 N, 채권최고액 27억 원, 2011. 3. 29.자, 배당물건 1, 2, 3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2순위로 W, X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5억 4,800만 원, 2011. 7. 7.자, 배당물건 1, 3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3순위로 피고 B, C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4억 원, 2013. 7. 1.자, 배당물건 1, 3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4순위로 Y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 2014. 4. 11.자, 배당물건 1, 2, 3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이 있다(별지 4 목록 중 13, 16, 32, 37행 참조).

아.

이 사건 배당기일 현재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원금 15억 원, 이자 2,537,654,794원(= 1,500,000,000원 × 연 26.40%(= 월 2.2%) × 2,341일(= 2011. 5. 29.부터 배당기일인 2017. 10. 24.까지 일수)/365일)의 합계 4,037,654,794원(= 1,500,000,000원 + 2,539,824,657원)에 이른다.

자.

관련 법률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는 등 위법, 부당한 배당이 이루어져 피고들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즉, 피고 C는 2015. 5. 17. ‘2013. 7. 1. F에 4억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 B, C는 2017. 10. 18. 공동으로 ‘2013. 6. 28. 4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 D은 2017. 9. F과 사이의 매매계약상 원금이 3억 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F에 대한 위 각 채권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에는 오류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배당은 오류가 있다. 즉, 원고는 배당물건 2에 관하여 배당물건 1이나 배당물건 3과 별도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피담보채권도 배당물건 1이나 배당물건 3에 관한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등이며, 배당이 이루어질 무렵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약 13억 원을 초과하는 반면, 최우선 배당권자의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물건 2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와 전혀 무관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배당물건 1 또는 배당물건 3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오직 원고가 배당물건 2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물건 2에 관한 선순위 배당권자의 채권을 제외한 잔여 배당액 전부를 배당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는 배당물건 2에 관하여 138,092,402원만을 배당받았다. 그리고 배당물건 1, 3에 관하여 당해세,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 공과금채권을 제외하고 잔여 배당액 전부가 이 사건 배당 무렵 그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 27억 원을 상회하던 원고의 이 사건 1 근저당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의 F에 대한 각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배당물건 전체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이 이루어지고 전체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시 배당물건별로 개별 배당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위 배당표상의 배당액(채권자별로 합산된 배당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배당액의 당부를 살펴본다.

1)

매각대금, 비용, 선순위채권 등의 채권금액의 확정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할 금액은 총 배당할 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01조 제2항).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서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한다. 제세 기타 공과금도 공동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때에는 경매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매각대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배당물건별 매각대금, 집행비용,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 매각대금 이자, 실제 배당할 금액은 별지 4 기재 목록 중 3 내지 8항 기재와 같고, R의 임금채권(1순위), 용인시의 당해세(2순위)는 같은 목록 중 10, 11항 기재와 같다(이 사건 배당내역 중 용인시의 당해세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 및 공과금채권의 채권금액의 확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당시의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별지 3 기재와 같은 관련 법률조항에 의하면,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의 법정기일, 위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조세, 공과금 보다 배당에 있어 우선순위를 갖고, 반대로 위 각 일자 이후에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배당에 있어 보다 후순위가 되나,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위 각 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공과금보다 배당에 있어 우선순위를 갖는다. 조세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경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새로 교부청구를 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에 해당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될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참조). 한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공과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한편,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그 징수순위가 같고, 다만 예외적으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나, 이 사건의 경우 조세채권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따로 논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조세 및 공과금채권은 별지 4 목록 중 9행 이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의 주장 중 이와 어긋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금액의 확정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는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선 배당물건 2 부분에 관하여 본다. 실제 배당할 금액은 206,007,164원이고,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억 원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순위채권이 최소한 5억 원을 넘으므로,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배당물건 2에 관한 이 사건 1 근저당권(이 사건 2 근저당권은 이 사건 1 근저당권과 각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가 서로 명백히 구분되므로 그 범위에서 별개의 근저당권으로 취급한다)이나 Y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분담하게 되는 액수, 즉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금액은 없다(0원). 다음으로 배당물건 1, 3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금액은 각각 2,336,136,434원 및 363,863,566원이다. W, X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금액은 각각 474,149,173원 및 73,850,827원이다. 피고 B, C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금액은 각각 346,094,284원 및 53,905,716원이다. 그리고 Y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금액은 각각 25,258,713원, 3,934,156원이다. 피고 D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0원).

4)

배당액의 결정

가)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1단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2단계)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이른바 안분 후 흡수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이 때 2단계로 후순위자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할 때에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 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또한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시켜야 하며,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리는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모두 순환관계에 있는 경우는 물론 일부 동순위자가 있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로 인정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분적으로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순위가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먼저 배당물건 2에 관하여 본다. 임금채권(R), 당해세(용인시), 지방세(서울시, 2011. 6. 10.자 및 2011. 8. 10.자)의 경우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순위가 앞서고 해당 순위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잔존하므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이 그대로 배당액이 된다(별지 4 목록 중 10, 11, 15, 17행 참조). 한편, 이 사건 1 근저당권보다 납부기한이 앞선 공과금채권(합계 187,843원, 편의상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조세의 경우도 같다, 별지 4 목록 중 19 내지 31행, 34행 참조),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채권최고액 5억 원, 별지 4 목록 중 35행 참조), 이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2014. 7. 17.자, 2014. 8. 21.자, 합계 1,340,318원, 별지 4 목록 중 41, 43행 참조), 지방세(서울시, 2014. 8. 10.자, 3,242원, 별지 4 목록 중 42행 참조), 지방세(용인시, 2015. 1. 10.자, 2,335원, 별지 4 목록 중 48, 49행 참조)의 경우 조세가 공과금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되므로 결국 위 각 채권의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못하고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게 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먼저 채권액별로 안분한 후 후순위채권으로부터 흡수를 하게 되면, 위 공과금채권(합계 187,843원),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채권최고액 5억 원), 위 국세(2014. 7. 17.자, 2014. 8. 21.자, 합계 1,340,318원), 위 지방세(서울시, 2014. 8. 10.자, 3,242원), 위 지방세(용인시, 2015. 1. 10.자, 2,335원)의 배당액은 각각 111,129원, 204,634,420원, 76,396원, 185원, 133원이 된다(다음 계산내역 참조).

다)

다음으로 배당물건 1, 3에 관하여 본다. 임금채권(R), 당해세(용인시), 국세(2010. 7. 25.자, 2010. 10. 25.자, 2011. 3. 30.자),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위 채권최고액 중 안분액), 지방세(서울시, 2011. 6. 10.자, 2011. 8. 10.자), 근저당권(W, X)의 피담보채권액(위 채권최고액 중 안분액)의 경우 실제 배당할 금액이 잔존하고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므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대로 배당액이 된다(별지 4 목록 중 10 내지 17행 참조). 한편, 1 피고 B, C의 근저당권보다 납부기한이 앞선 공과금채권(별지 4 목록 중 19 내지 31행 참조. 합계 3,064,101원, 편의상 합산하여 계산하되, 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피고 B 및 C, 채권최고액 4억 원, 별지 4 목록 중 32행 참조), 3 그 후 Y의 근저당권보다 납부기한이 앞서 공과금(합계 2,708,408원, 별지 4 목록 중 34행), 4 근저당권(Y, 채권최고액 합계 2,708,408원(= 25,258,713원 + 위 3,934,156원), 별지 4 목록 중 37행 참조), 5 이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2014. 7. 17.자, 2014. 8. 21.자, 합계 25,268,552원, 별지 4 목록 중 41, 43행 참조), 지방세(서울시, 2014. 8. 10.자, 8,238원, 별지 4 목록 중 42행 참조), 지방세(용인시, 2015. 1. 10.자, 5,932원, 별지 4 목록 중 48, 49행 참조)의 경우 조세가 공과금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되므로 결국 위 각 채권의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못하고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게 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먼저 채권액별로 안분한 후 후순위채권으로부터 흡수를 하되, 먼저 1단계로 1과 2, 그리고 3, 4, 5를 합한 부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안분 및 흡수를 실행하고, 다음 2단계로 위와 같이 3, 4, 5를 합한 부분의 액수가 산정되면, 이를 기초로 3, 4, 5에 대하여 다시 안분 및 흡수를 실행한다. 그 결과 1 피고 B, C의 근저당권보다 납부기한이 앞선 공과금채권(합계 3,064,101원),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피고 B 및 C, 채권최고액 4억 원)의 배당액은 각각 1 165,142원, 2 399,834,858원이 된다(다음 계산내역 참조). 3 그 후 Y의 근저당권보다 납부기한이 앞서 공과금(합계 2,708,408원), 4 근저당권(Y, 채권최고액 합계 2,708,408원(= 25,258,713원 + 위 3,934,156원)), 5 이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2014. 7. 17.자, 2014. 8. 21.자, 합계 25,268,552원), 지방세(서울시, 2014. 8. 10.자, 8,238원), 지방세(용인시, 2015. 1. 10.자, 5,932원)의 배당액은 3 1,029,738원, 4 28,163,131원, 5 6,246,251원, 2,036원, 1,466원이 된다(다음 계산내역 참조).

5)

소결론 이상의 배당 내역을 합쳐보면,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은 2,904,634,420원, 피고 B 및 C가 배당받을 금액은 399,834,858원, 피고 D이 배당받을 금액은 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 피고 B 및 C, 피고 D의 실제 배당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 2,739,652,085원, 400,000,000원, 106,034,681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과소 배당액 범위 내에서 피고 B 및 C는 합계 165,142원, 피고 D은 106,034,681원(다음 계산내역 참조)을 초과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및 C는 각 82,571원(= 165,142/2,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분할채무로 인정한다), 피고 D은 106,034,681원 및 위 해당 금원에 대하여 피고 B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8.부터, 피고 C의 경우 같은 2018. 6. 6.부터, 피고 D의 경우 같은 2018. 6. 5.부터[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즉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을 피

는 각 82,571원(= 165,142/2,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분할채무로 인정한다), 피고 D은 106,034,681원 및 위 해당 금원에 대하여 피고 B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8.부터, 피고 C의 경우 같은 2018. 6. 6.부터, 피고 D의 경우 같은 2018. 6. 5.부터[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즉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반환의무에 관하여 악의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피고들이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1.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