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공장 업무팀과 CSC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부품 제조 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의 근로계약상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고, 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이 중 휴게시간은 1시간(12~13시)이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6년, 2017년 각 연봉계약서에는 "상기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일 2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 등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자신의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원고가 출장업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갑5(출장시간 정리)의 기재만으로는 출장지 이동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는 출장 근무일마다 출장지에서 일률적으로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평상시 자신이 고객사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휴일근로의 발생을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해당 수당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