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51185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광학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I회사(I, 이하 'I'라고 한다)와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대리점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I는 2017. 8. 22.경 원고 회사에게 '2017. 10. 31. 만료되는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7. 9. 29. 설립된 회사로서, 2017. 11. 1.경부터 I로부터 원고 회사가 판매하던 소프트웨어의 판매 대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아 I의 대리점으로 이를 판매하고 있다.

라.

피고 D, E, F, G, H(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학사업부에서 I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 기술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다만 2017. 6. 7. 주식회사 J이 설립되어 일부 위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사정이 보이나,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어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8. 나.항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가 수행하던 I의 국내 대리점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원고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업체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 D 등을 유인·채용한 것은 원고 회사의 기술적 노하우, 고객관리, 영업 관련 모든 영업비밀 및 노하우를 인수하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광학사업부가 피고 회사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결과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I가 2017. 8. 22.경 원고 회사에게 대리점 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피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판매하던 소프트웨어의 판매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 그 즈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광학사업부에서 I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 기술 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D 등을 채용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D 등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

'I 제품에 대한 사용자 정보, 재계약정보, 판매금액정보, 고객정보 등 일체의 정보와 영업 및 기술관련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 D 등은 피고 회사로 전직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D 등과 이를 공모하였다.

(나)

따라서 손해배상의 일부로 피고 D 등에 대하여 각 300만 원,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D 등과 연대하여 위 각 돈을 합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D 등이 피고 회사로 전직할 당시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고객연락처, 전화통화 내용과 기록 등을 'K'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한 사실, 원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로부터 정보보호 및 비밀보호유지 계약서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 B은 2017. 10. 17. 마케팅 부서에 'I건 User List'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 중 고객정보를 관리하였다는 'K'는 원고 회사 직원들이 각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고 관리책임자나 관리규정을 두는 등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 왔다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2017. 10. 17.자 이메일은 I와의 대리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상황에서 작성·발송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정보 중 고객정보의 일부는 I의 대리점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던 고객에 대한 정보로서 I도 보유한 정보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정보 중 사용자 정보, 재계약정보, 판매금액정보, 고객정보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와 영업 및 기술관련 자료'가 어떠한 정보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D 등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D 등이 원고 회사와 체결한 정보보호 및 비밀보호유지 계약에 의해 퇴직일부터 2년간 원고 회사의 경쟁사 또는 동종, 동류의 회사에 전업이 금지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피고 회사로 전직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로 피고 D 등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등은 원고 회사 주장의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호증의 2, 4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등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경쟁사 또는 동종, 동류의 회사에 퇴직일부터 2년간 전업 금지에 해당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4 내지 7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원고 회사와 I 사이에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광학사업부에 근무하던 피고 D 등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피고 D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D 등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며 원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금전이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제공받은 바 없어 보인다. 나아가 그 대가로 오랜 기간 고용을 보장받거나 승진 및 승급의 기회 등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퇴직 후 2년이라는 기간 전직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피고 F, G, H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보다 장기간 전직이 금지되고 있다.

③

원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회사의 매출에서 I 관련 매출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원고 회사의 광학사업부는 I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D 등은 대부분 I가 원고에게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 회사가 I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까지 광학사업부에서 I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D 등에게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④

이 사건 정보 중 일부 고객정보는 I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I와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I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D 등의 전직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해외연수비 반환약정에 의한 약정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E, F, G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7. 1. 14.부터 2017. 1. 22.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위 연수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왕복항공비와 숙박비의 1.5배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그 1년 이내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3,727,030원, 피고 F에 대하여 3,895,128원, G에 대하여 3,727,030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E, F, G는 2017. 1. 14.부터 2017. 1. 22.까지 원고 회사가 왕복항공비와 숙박비를 부담하여 미국에서 열린 L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다.

(나)

이 사건 행사는 I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 판매 대리점들이 모이는 행사로서, 2017년의 경우 2017. 1. 15.부터 2017. 1. 20.까지 6일간 진행되었다.

(다)

피고 E, F, G는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선 2017. 1. 13. 원고 회사에게 해외 출장 이후 1년(2018. 1. 22.) 이전에 퇴사할 경우 왕복항공비와 숙박비의 1.5배를 정산금액으로, 원고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행사 참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2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가 지급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약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그러나 직원의 해외연수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출장업무에 대하여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업무수행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의무재직기간 근무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 참가의 실질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출장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행사 참가에 부담한 왕복항공료와 숙박비는 출장이라는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된 경비로서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행사의 기간은 2017. 1. 15.부터 2017. 1. 20.까지의 6일로 위 피고들의 연수나 교육훈련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다. 나아가 이 사건 행사에서 위 피고들의 개별적인 업무능력이나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행사의 내용은 I 본사에 모여 당해 연도 판매실적, 세일즈와 마케팅 이슈, 테크니컬 이슈 및 다음 연도 프로그램 출시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킥오프 미팅' 겸 '워크숍'이다.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원고 회사 입장에서는 I 대리점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 입장에서는 원고 회사에서 담당하는 I 관련 업무수행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행사 참가 이외의 다른 해외연수에 대한 위 피고들의 희망은 고려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반환약정에서도 이 사건 행사 참가에 대하여 "해외출장기간", "L 출장 경비 반환의 건", "해외 출장 이후 1년 이전에 퇴사할 경우"라고 표현하였다.

⑤

나아가 이 사건 행사 기간은 6일로 매우 단기간임에 비해 이 사건 반환약정에 의해 부담하는 의무재직기간이 1년에 달하고, 그 위반에 따른 배상의 범위도 원고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비와 숙박비의 1.5배에 달하여, 의무재직기간이나 상환하여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은 금전배상을 통해 위 피고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반환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약정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D는 원고 회사에 관한 인터넷 잡지 기사에 허위사실을 댓글로 게재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피고 D에 대하여 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M언론 인터넷 잡지에 2018. 1. 21. 원고 회사의 상황과 관련하여 "N"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나)

위 기사에 피고 D는 2018. 1. 25.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댓글을 게재하였다.

(다)

위 댓글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D를 허위사실 게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12. 28.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댓글은 전체적으로 피고 D의 원고 회사에 대한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 사실의 적시로 볼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 회사와 I의 대리점 계약 종료라는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위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게재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댓글의 게재로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 D는, ① 원고 B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한 청원글에 '원고 회사가 2년 간 연봉을 동결', '휴가 없는 회사', '노동법에 어긋나는 계약으로 직원들을 노예처럼 취급', '실제 매번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회식을 진행', '(주)J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강요하고, 아무 것도 없는 회사 지분 및 주식을 사라고 제안 및 강요하였고, 이는 사기행위'라는 허위사실을 댓글로 게재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원고 회사에 관한 인터넷 잡지 기사에 허위사실을 댓글로 게재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피고 D에 대하여 1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18. 1. 21.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원고 회사의 상황과 관련하여 'O'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였다. 위 청원에 대하여 피고 D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댓글을 게재하였다.

(2)

M언론 인터넷 잡지에 2018. 1. 21. 위 '2. 마. (2)'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위 기사에 피고 D는 2018. 1. 22.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댓글을 게재하였다.

(3)

위 각 댓글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 D를 허위사실 게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12. 28.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댓글

위 댓글은 전체적으로 원고 B과 원고 B의 게시물에 대한 피고 D의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위 댓글 내용 중 원고 B이 허위사실이라고 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일부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 B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 적시된 사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언정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위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게재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댓글의 게재로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댓글

위 댓글은 전체적으로 피고 D의 원고 B과 그 전제된 기사에 대한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고, 일부 사실의 적시로 볼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 회사와 I의 대리점 계약 종료라는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위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게재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댓글의 게재로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홍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