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6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D아파트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특화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다시 위 특화공사 중 타일공사 등 일부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자는 F이나 실질적 운영자는 G이다)에 하도급을 주었다(E은 다시 타일공사 부분을 H, I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H, I은 E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E은 무등록 건설업자라서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활동하였다. 이에 따라 E의 직원인 J, K, L, G 등은 피고의 이사, 차장, 부장의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K을 2018. 1. 29.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신고하였고, K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M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데, 2018. 2. 26.부터 2018. 6. 6.까지 E 직원인 J, G 등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2018. 4. 2. 2,901,000원, 5. 4. 7,736,000원, 6. 8. 9,670,000원 합계 20,307,000원을 노무비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미지급 노임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금 대리수령위임장 형식으로 그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 을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아 해당 근로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41,163,4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공급 요청의 당사자로서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위 대위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파견, 요청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다.
그리고 원고 청구 금액 중 E과 관련된 부분은 24,360,000원이고, 나머지 타일공사 관련 금액이나 C 주식회사 소속의 N이 원고에게 요청한 부분(240만 원)은 E이나 피고와 무관한 금액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무등록 건설업자인 E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이나 E이 다시 타일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것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불법인 점, 이에 따라 피고는 대외적으로 E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E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파견을 요청한 점, 타일 공사 관련 H, I도 E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도 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일 공사 등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한 당사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피고와 E 사이에서 E이 요청한 노무자들의 노임과 관련하여 그 최종적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는 피고와 E의 내부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원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C 주식회사, 피고, E을 거쳐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E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E과 연대하여 E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원고는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주식회사 소속 N이 직접 원고에게 요청한 2018. 4. 16. 80만 원, 2018. 4. 17. 80만 원, 합계 160만 원과 관련된 노임 부분은 피고가 그 요청 당사자라거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563,400원(41,163,400원-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각주1)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