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514397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2,024,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4. 16.까지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9,903,440원, 피고 D은 44,855,1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1. 부터 2016. 3. 6.까지 연 6.9%, 그 다음날부터 2019. 4. 16.까지 연 4.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4. 11. 사망할 때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피고 D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14. 7. 16. 원고의 사내이사, 같은 해 8.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2. 18.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5. 21. 공동대표이사, 같은 해 8. 21.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0. 망인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부과된 근로소득세 95,147,310원, 지방소득세 9,514,730원의 합계 104,662,040원을 대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1.경 피고 B에게 24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5.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대출금리 연 6.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2016. 11. 25. 2억 원, 2017. 9. 29. 5,582,617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보수로 2007년 10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각 100만 원, 2018년 1월분 1,183,899원, 같은 해 2월분 2,822,800원, 같은 해 3월분 1,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9. 29. 기준 대여금 잔금 34,417,383원(= 2억 4천만 원 - 2억 원 - 5,582,617원), 원고가 망인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함으로써 망인이 부담하게 된 구상금 채무 중 피고 B이 상속한 부분 29,903,440원(= 104,662,040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사의 보수채권 중 일부와 상계 충당한 나머지 합계 62,024,091원(= 대여금 32,120,651원 + 구상금 29,90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4.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16.까지 약정이율(연 6.9%) 및 민법이 정한 이율(연 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계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구상금 채무 면제 약정

피고 B은 원고 대표이사 G가 2016. 11. 22.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고 경영권을 이전받으면서 망인의 세금을 대납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항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B은 형식상 원고의 임원 지위에 있었으나 2016. 11. 22.경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6. 11. 22.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라 2024. 4. 11.까지 피고 B의 고용을 보장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 9.부터 2019. 2.까지 임금채권 합계 94,134,000원(매월 560만 원)으로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이사의 보수는 대여금에서 일부 상계하고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2018. 4.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해 8. 21. 해임되었으므로 2018. 4. 1.부터의 보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 G가 2016. 11. 22.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던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2,236,000주를 양수하면서 위 일자부터 2024. 4. 11.까지 피고 B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고, 피고 B은 G 등이 원고의 위 주식과 나머지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경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는 2016. 11. 22.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이므로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을 보장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G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이 실질적 근로자로 근무하기 전인 2014. 7. 15. 이전에도 피고 B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날인 2014. 7. 15. 고용관계를 종료시켰으며, 2014. 8.경부터 피고 B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을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이 형식적 임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G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월 56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함으로써 망인이 부담하게 된 구상금 채무 중 피고 C이 상속한 부분 29,903,440원(= 104,662,040원 × 2/7), 피고 D이 상속한 부분 44,855,160원(= 104,662,040원 × 3/7) 및 각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2016. 3. 6.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6.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9. 4.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16.까지는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의 구상금 채무 면제 약정 주장은 앞서 2의 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