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3,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B에게 9,96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C에게 11,518,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각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출판업, 서적출판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계열법인으로 대학 및 기업체 등에 어학 학습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A(개명 전 F)은 2001. 9. 24.부터 2017. 2. 28.까지(차장을 거쳐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1. 1. 31.부터 2017. 2. 28.까지, 원고 C는 2008. 12. 1.부터 2016. 1. 31.까지 피고 회사의 연수4부 소속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상대로 피고의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판매, 유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업무계약서의 내용은 대체로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 을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영업규정 제1조는 “본 규정은 영업부 직원의(이하 ‘사원’이라 칭한다) 판매활동에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는 “사원은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및 회사가 정한 판매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가격, 판매조건 및 방법에 의해서만 판매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는 “승진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부서장의 서면 품의에 의하여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판매수당지급규정은 수당지급방법, 수당 지급 보류, 반환 및 변상, 상여금, 승진규정 등을 두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직접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위 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승진에 따른 인사발령이 행해졌다. 원고들을 포함한 연수4부 직원들에 대한 승진의 경우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승진내용이 포함된 ‘인사발령’을 공고하였다(원고 A이 차장으로, 원고 B이 주임으로 승진할 당시에는 ‘사장 명에 의거 총무이사’가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전화시설 등이 갖추어진 근무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영업직원들에게 업무상 사용하는 비품, 업무용 일반전화기와 휴대전화기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업무용 비품 구입 시에도 피고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 회사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었다.
원고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사용한 교재는 피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해 준 목록과 가격을 토대로 한 것이고, 목록과 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피고 회사의 부서장 내지 해당 관리부 담당자가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각 부서별 사원 모집과 관련하여 그 모집 광고 내용은 물론 결과 보고도 업무연락 형태로 모두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거나 사후에 이를 보고하였다(보고서 양식도 피고 회사가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에 기본적으로 피고 회사가 지정한 사무실에 출퇴근하였고, 또한 출퇴근시각에 관하여 피고가 별도로 통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는 출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등을 통해서 원고들의 출퇴근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 홈페이지는 연수4부를 피고 회사 소속 서울사업부의 한 부서로 소개하고 있다.
원고 등 영업부 직원의 보수에 기본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이는 원고 등 영업부 직원의 수입을 매출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원고 등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보수체계에 따른 것이다. 피고 회사는 수수료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영업부서의 특성상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전체적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액수의 계산 등
액수의 계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2001. 9. 24. 입사하여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여 총 5,637일간 근속하였고,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로 2016. 12.분 5,901,870원, 2017. 1.분 2,348,330원, 2017. 2.분 6,356,280원을 받아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은 14,606,480원이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162,294.22원(14,606,480원 ÷ 90일)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75,193,357원[(162,294.22원 × 30일) × 근로기간 5,637 ÷ 365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의 경우(해당월 수수료는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되었다) 퇴직 후인 2017. 3. 10.부터 2017. 8. 10.까지 합계 7,426,440원(그 중 2017. 3. 10. 2,063,440원, 2017. 4. 10. 4,292,840원이 지급되었다)이 지급되었고, 그 중 2,063,440원이 퇴직 월인 2월분 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4,292,840원의 경우 2월분 수수료로 추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 2 내지 3개월 정도 수수료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12월분이나 1월분 수수료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3개월분 급여 총액은 14,606,48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2011. 1. 31. 입사하여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여 총 2,221일간 근속하였고,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로 2016. 12.분 1,633,900원, 2017. 1.분 1,633,920원, 2017. 2.분 1,643,930원을 받아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은 4,911,750원이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54,575원(4,911,750원 ÷ 90일)이므로 미지급퇴직금은 9,962,554원[(54,575원 × 30일) × 2,221일 ÷ 365일]이다.
원고 C
원고 C는 피고 회사에 2008. 12. 1. 입사하여 2016.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여 총 2,618일간 근속하였고,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로 2015. 11.분 1,645,270원, 2015. 12.분 1,642,410원, 2016. 1.분 1,637,300원을 받아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은 4,924,980원이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53,532.39원(4,924,980원÷ 92일)이므로, 받아야 할 퇴직금은 11,518,997원[(53,532.39원 × 30일) × 2,618일 ÷ 365일]이다.
피고의 금반언원칙 위반 내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위탁계약 종료 당시 원고 A은 70,580,590원, 원고 B은 10,472,07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 회사가 사업분야를 정리하면서 퇴사하게 된 위 원고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인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75,193,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B에게 9,96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C에게 11,518,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각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