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가단515028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각 해당 회사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A, B, C, D, E, F가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와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한다.

라.

수임인은 위임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채권추심 실적성과에 따

라.

원고 G가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 한다)와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임인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임인에게 위임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장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제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마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들과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들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마 제4, 5, 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들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기존 운영형태 및 다른 채권추심회사들의 사정이나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2,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여러 규정(제2조, 제3조)이 존재한다.

2)

특히 원고 G는 피고 I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본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향후 회사에게 위임계약해지 이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퇴직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3)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 제1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은 원고들 본인 또는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구체적인 근태관리 형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갑 제17, 19 내지 2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1은 채권추심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한 문서이고, 갑 제17호증의 2는 원고들(G 제외)이 피고 H에서 퇴사한 이후 작성된 문서이며, 갑 제17호증의 3은 원고들 본인 또는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 불과하다. 또한 갑 제19 내지 22호증은 피고 I가 금융감독원(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이나 K(피고 I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또는 공지사항을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원고 G에게 배포 또는 공지한 문서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원고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5)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적에 따라 추심채권의 종류나 난이도를 구분하여 배분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채권회수의 방법이나 순서, 일정 등도 모두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추심실무 절차나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원고들의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식대, 휴대전화 요금 등의 비용은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였는바,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들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도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9)

원고들은 피고들이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