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60,922,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2,943,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회사는 웨딩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7. 28. 설립되었다.
당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D이었으나 2016. 3. 31. D이 사임하자, 원고와 피고 B이 2016. 6. 15.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공동대표이사로서 재직해 왔다(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2018. 7. 26. 원고와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약정(갑1)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해관계인으로 위 약정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며, 동시에 피고 B은 퇴직의 대가로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은 E, F이 양수하기로 하며, 위 주식은 25,000,000원의 가액으로 피고 B이 재매입을 원할 경우 이를 매도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소송진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 주식은 당일 양도되었고, 2018. 7. 2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 을3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 의무의 인정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작성한 약정서(갑 제1)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고가 원고의 기망에 의해서 날인한 것인 바, 위 퇴직금 지급 약정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전직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상 근로기준법 43조 내지 이에 따른 임금채권과의 상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공제할 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로 D과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비용액 합계는 3,623,037원이고 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 개인 주택의 CCTV 설치 위약금, 설치비, 철거비용 454,700원이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더 변제한 사실(원고는 이중 5,000,000원은 원고에게 분배했어야 할 수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 합계 14,077,737원은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0,922,263원(75,000,000원 - 14,077,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 회사에 대한 매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재직 당시 원고가 일으킨 매출에 대한 수당 합계 2,943,577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 2,943,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주장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