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8가단519833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 2018차전20204 임금 사건의 2018. 8.21.자 지급명령이 2018. 9. 8.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3. 10. 21.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 C은 2017. 12. 1.부터 2018. 8. 9.까지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변호사이다.

2)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9. 8. 27.까지 피고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1)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으로부터 2017년 5월분부터 2018년 7월분까지의 임금 중 40,876,6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202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8.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7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8. 8. 2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 C만이 2018. 8. 3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피고 중 1인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소송이 공동피고 모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피고 중 지급명령이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피고에 대하여도 심리를 계속 진행하였다면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8. 3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법무법인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인 2018. 9. 7.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법무법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송은 임금 청구소송으로서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사이의 부분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2018. 9. 8.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사용자인 피고 법무법인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0,87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법무법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임금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피고 C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가)

피고 법무법인은 사무장 D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로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 법무법인이 아닌 사무장 D이다.

나)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의 지위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 법무법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

설령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라)

설령 피고 법무법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형식적으로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는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

설령 피고 C이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라고 보더라도, 피고 법무법인은 사건 수임료와 배당사건에서의 배당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므로, 피고 C을 상대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피고 법무법인의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오직 피고 C에게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피고 C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법무법인이 아닌 사무장 D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법무법인인 이른바 '사무장 로펌'에 있어서 비록 법무법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변호사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15, 20, 21, 22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D은 1984년경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3. 11.경 변호사 E의 명의로 '종합법률사무소 F'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② 그러던 중 D은 변호사 G, H, I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3. 10. 21.경 G 등의 명의를 빌려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운영하여 온 사실, ③ D은 피고 법무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자신의 배우자인 J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사건 수임료 등 수익금을 사용하여 사무실의 임대료나 관리비, 공과금, 직원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 법무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설립 이전인 2010. 7. 19.경부터 '종합법률사무소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법무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피고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⑤ 원고의 입사 당시 D이 원고를 채용하였고, 입사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D이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며, D이 피고 법무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던 사실, ⑥ D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피고 법무법인을 개설·운영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2. 18. 징역 1년 2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360호), D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341호)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아닌 D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로펌'에 해당하고,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피고 법무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D이 피고 법무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 C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