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사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A조 근무시에는 07:30 ~ 16:30, B조 근무시에는 14:00 ~ 23:00, C조 근무시에는 22:30 ~ 익일 07:30의 시간대를 3교대로 담당하여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962,729원 및 그 중 1,806,25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2,041,241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1,585,43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2,032,747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1,341,953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1,534,469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2,111,027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1,751,821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1,353,922원에 대하여는 2016. 6. 26.부터, 2,039,186원에 대하여는 2016. 7. 26.부터, 1,978,397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1,956,292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149,711원에 대하여는 2016. 10. 26.부터, 1,619,191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862,095원에 대하여는 2016. 12. 26.부터, 1,934,187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2,075,652원에 대하여는 2017. 2. 26.부터, 1,991,731원에 대하여는 2017. 3. 26.부터, 1,980,541원에 대하여는 2017. 4. 26.부터, 1,555,340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2,170,763원에 대하여는 2017. 6. 26.부터, 1,644,856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1,739,967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1,941,378원에 대하여는 2017. 9. 26.부터, 201,411원에 대하여는 2018. 10. 26.부터, 548,285원에 대하여는 2018. 12. 26.부터, 1,935,783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1,462,784원에 대하여는 2018. 2. 26.부터, 1,497,068원에 대하여는 2018. 3. 26.부터, 1,542,780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1,085,66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1,062,804원에 대하여는 2018. 6. 26.부터, 1,691,344원에 대하여는 2018. 7. 26.부터, 1,725,628원에 대하여는 2018. 8. 26.부터, 2,114,180원에 대하여는 2018. 9. 26.부터, 1,982,758원에 대하여는 2018. 10. 26.부터, 2,217,03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6.부터, 1,697,058원에 대하여는 2018. 1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2528
판결선고
2020.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는 명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0. 24.부터 2018. 10. 23.까지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3 내지 6, 9 내지 21, 30. 32.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3교대로 A조 근무시 07:30부터 16:30까지, B조 근무시 14;00시부터 23:00까지, C조 근무시 22:30부터 익일 7:30까지 근무하면서 영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로형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자기개발비, 차량유지비, 식대가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별도의 시간외 근로를 산정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영사기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조, B조, C조 3개조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조별로 시간대를 정하여 근무하였는데, 한 조당 영사기사 1명, 보조기사 2명이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영화관리시스템은, 영사기사가 TMS(Theater Management System) 서버에 상영스케줄을 입력하고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면 이후 시스템에 따라 영화가 자동으로 상영되도록 되어 있었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영사사고, 즉 기계적 결함으로 영화 상영이 중단되거나 스케줄 오입력으로 다른 영화가 상영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영사기사가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영사사고는 대부분은 영사기사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고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영사사고 발생 비율은 연간 1%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은 영화 상영 중 대기 업무였으며, 특히 심야시간에는 예외적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원고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시간의 제한 없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에는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기시간 중 원고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14조는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에 1시간의 비율로 하되, 업무의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영사기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영사사고 발생 비율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식사 등 다른 용무를 보더라도 무전기를 착용하여 영사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의 취지가 훼손될 정도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영사사고 또는 근무조 교대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연장 근로를 염두에 두고 주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이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간외수당으로 급여에 반영하였고, 피고 회사의 노사 상호간에 야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식되고 있었던 심야교통비가 지급되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한 약정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