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9,030,085원, 원고 B에게 214,030,0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8. 9. 16. 00:45경 술에 취한 채 E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던 G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1,004,194원, 원고 B에게 346,004,1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6.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2, 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일실 급여소득 : 망인은 2004. 2. 18. 전자통신공학 관련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2년경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협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7. 4. 25.경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3. 1.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위 회사로부터 매월 6,166,667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만 65세가 될 때 무렵인 2021. 11. 19.까지 위 소득 상당인 월 6,166,667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 급여소득을 산정하여 이를 일실 수입에 반영하되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경력, 회사에서의 지위 및 능력, 연구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7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인사규정, 망인의 담당 업무 내용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를 넘어 만 67세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망인의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2019. 2. 28.에 종료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19. 2. 28.까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1. 11. 19.까지는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 상당액(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일실 근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경력이나 자격,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급받는 급여 상당액을 만 65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망인이 얻은 위 월급여액 중 연구활동비 200,000원은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일실 급여소득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소외 회사와의 연봉계약은 망인의 연봉을 1년 기준 74,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주수하며, 제수당, 법적수당, 상여금, 고정상여금, 퇴직금은 상기 연봉에 포함한다. …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회사가 정한 급여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은 기본급 5,966,667원, 연구활동비 2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2018. 3. 1.경부터 위 금액의 합산액인 6,166,667원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참작하면, 위 6,166,667원을 일실 급여소득 기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연구활동비가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 노령연금 : 망인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이 사건 사고 무렵 노령연금으로 매월 1,410,460원을 수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소득활동을 인정하는 2021. 11. 19.까지는 1,410,460원을, 그 이후부터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0. 5. 5.까지는 1,500,080원(= 1,410,460원 + 89,620원)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일실 수입에 반영하되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기간별 소득 금액
2018. 9. 16.부터 2021. 11. 19.까지 : 7,577,127원(= 6,166,667원 + 1,410,460원)
2021. 11. 20.부터 2040. 5. 5.까지 : 1,500,080원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318,060,171원이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A 지출)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망인 : 100,000,000원
원고들 : 각 5,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418,060,171원(= 재산상 손해 318,060,171원 원 + 위자료 100,000,000원)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상속금액
원고들 : 각 209,030,085원(= 418,060,171원 × 1/2)
계산
원고 A : 219,030,085원(= 상속금액 209,030,085원 + 장례비 5,000,000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 214,0303,085원(= 상속금액 209,030,085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19,030,085원, 원고 B에게 214,030,0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8226
판결선고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