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단52382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9,030,085원, 원고 B에게 214,030,0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9. 16. 00:45경 술에 취한 채 E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던 G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