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52444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79,310원 및 그 중 60,269,493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309,817원에 대하여는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