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7,698,677원, 원고 B에게 48,474,8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변경 전 : E)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F, 서울 영등포구 G, 고양시 일산동구 H 등지에서 마사지 업소(이하 위 업소들 중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본점을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 A은 2009. 6. 4.부터 2017. 7. 7.까지, 원고 B는 2009. 10. 5.부터 2017. 7. 7.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3, 5, 7 내지 16, 18 내지 46, 4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피고로부터 3개월 정도 마사지 방법(이른바 I)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11:00부터 21:00까지, 근무장소는 이 사건 업소로 정해져 있었고, 2016년경부터는 원고들이 출퇴근시 ‘양팀장’이라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을 함으로써 출퇴근시각이 기록되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마사지사들은 고객이 마사지사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고객을 배정받았고,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대기하여야 하였다.
피고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사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즉 가격이나 마사지 방법, 시간 등을 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프로그램대로 마사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마사지 방법, 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마사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피고의 지시로 위와 같은 교육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고객 대응 및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양팀장’ 프로그램에 고객 정보, 진행 상황, 결제 내역 등을 입력하고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고객현황을 보고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로 마사지 업무 이외에도 이 사건 업소의 청소나 물품 정리, 홍보자료 작성, 홈페이지 게시자료 작성, 신입 마사지사들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원고 B는 이 사건 업소의 결산 업무와 마사지사들에 대한 급여정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유니폼을 착용한 채 피고가 제공한 비품이나 집기를 사용하여 마사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마사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2010. 2.경까지는 월 1,200,000원 내지 1,500,000원의 기본급 명목의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0. 3.경부터는 마사지 업무 수행에 따른 매출액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하였고, ‘양팀장’ 프로그램에 출퇴근시각이 기록되는 등 피고에 의하여 출퇴근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았다. 또한 원고들이 담당하는 고객현황을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피고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이 고객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된 이유는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음으로써 숙련된 마사지 능력을 갖춰 피고의 개별적ㆍ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별다른 문제 없이 마사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고객에 대하여 구체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 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는 마사지 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들을 계속 교육 내지 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의 마사지 예약은 피고의 사무실 전화 또는 마사지사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사무실 전화로 예약한 고객이 마사지사들이 관리하는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객이 마사지사를 지정하여 예약한 경우(마사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예약한 경우 포함)가 아니면 마사지사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고객을 배정받았는데, 그 순번은 피고가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실제로 오직 이 사건 업소에서만 약 8년간 일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가졌다.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2010. 3.경 이후에는 보수를 원고들의 업무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보수의 지급은 마사지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2.경까지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전후로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한 이후 5년 넘게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다가 2015. 1.경이 되어서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한 차례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원고들이 퇴사할 때까지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것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간(2017. 4. 8. ~ 2017. 7. 7.) 지급받은 급여가 원고 A은 합계 14,120,000원, 원고 B는 합계 18,944,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은 155,164.83원(= 14,120,000원 ÷ 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는 208,181.31원(= 18,944,500원 ÷ 91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A은 37,698,677원(= 155,164.83원 × 30일 × 2,95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는 48,474,875원(= 208,181.31원 × 30일 × 2,833일 ÷ 365일)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J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직원으로서 마사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들도 위 한의원의 직원으로서 마사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바, 위 기간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2013. 3.경 또는 같은 해 5.경까지는 원․피고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원고들이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만을 지급받은 기간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퇴직일인 2013. 3.경 또는 같은 해 5.경으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이 2017. 4. 8.부터 2017. 7. 7.까지 의도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한의사 J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J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는 마사지 업소를, J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형태로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의 7 제3쪽, 을 제1호증의 10 제5쪽 참고),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J가 아닌 피고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고, 피고에게 고객현황 등을 보고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도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2013. 3.경 또는 같은 해 5.경까지만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현저하게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7,698,677원, 원고 B에게 48,474,8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