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68,432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지표로 다음의 것들을 예시하였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인정사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평균임금은 57,827원 12전이고, 퇴직금은 8,189,271원, 미사용연차수당은 1,979,16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이상의 이유 등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309147
판결선고
201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믿지 않거나 부족한 증거
을 제3, 5호증, 을 제1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 포함), 증인 C의 나머지 증언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사의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부터 2018. 2. 28.까지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다.
조직 체계
피고는 지역을 단위로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에는 지부장과 교육실장이 있으며 교육실장 밑으로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 순으로 경력에 따른 직급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교육실장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인 반면,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는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실장은 상당한 경력을 갖춘 리더강사들 중에서 선임되고, 그 지부에 속한 학교들의 요구사항을 피고 본사에 전달하는 한편, 지부에서 근무할 강사의 면접과 채용, 강사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리더강사 이하 강사들은 배정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담당한다.
강사에 대한 교육
피고는 2008년과 2009년에는 신규 입사한 강사들에게 2박3일 간의 입소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리더회의, 전체회의,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지부 단위로 강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피고는 강사에게 3, 4개 근무 가능 학교를 제시한 후 강사의 출퇴근 편의 등 희망학교를 반영하여 근무학교를 배정한다. 피고와 위 탁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일반적으로 강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은 연장되었고, 강사는 피고가 위 교육을 위탁운영하는 다른 학교 중에서 강사의 희망학교를 반영하여 배정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다만,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강사 업무를 수행하던 학교와 피고와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와의 위탁사업자계약을 해지하고 그 학교와 새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그 학교에서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강사모집공고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09:00부터 오후 5:00까지로 정하여 공지하였다. 피고는 강사들에게 교육실장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로 출근 시간 준수를 독려하기도 하였고, 2010년 3월, 6월, 9월, 12월에는 출퇴근시간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수업과정의 편성, 수업시간표의 작성 등
피고는 연간교육계획서와 분기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강사들에게 시간표의 예시도 제공하였다.
강사들은 시간표의 배치, 즉 무슨 요일의 몇 교시에 어떤 과목을 배치할 것인지 비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다. 다만, 강사들이 작성한 시간표는 교육실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교육실장은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나 피고가 정한 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시간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교재의 선택
강의교재는 기본 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이용하고, 예외적으로 강사가 원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는 강사들에게 수업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D 단체방을 통하여 강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강의 진행방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비품
강사들은 '컴퓨터 강사'로서 가장 주된 비품인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프린터와 강의진행에 있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CD, 라벨지, 코팅지, 용지 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수업의 대체성
위탁사업자계약 제4조 제7호는 "수탁자(강사)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하여 위탁업무 수행 2일 전까지 위탁자(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대체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위탁자에게 대체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사들은 질병, 경조사,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대체강사를 섭외하기도 하고, 피고가 대체강사를 투입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른 수업의 허용
학교가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외에 돌봄수업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강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시간 외에 돌봄수업 등을 맡는 사례가 있다. 대체로 학교가 직접 강사에게 돌봄수업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피고는 돌봄수업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위탁교육계약에 관한 제안설명회에서 학교에게 학부모공개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강사들에게 그 수업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강사들이 대체로 이에 응하였다.
보수 체계
방과 후 강사의 보수는 최저수수료,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최저수수료는 전문강사는 120만 원, 지도강사는 100만 원이고, 성과수수료는 수강생 실적과 참여율에 따른 성과급으로서, 수강생 실적은 190명 이상부터 650명 이상까지를 2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참여율은 23.0%부터 54.7%까지를 3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정해 지급한다. 기타 수수료는 경력수수료, 교재판매수수료 등을 합하여 지급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지급된 피고 소속 강사의 수수료는 최저 120만 원부터 최고 348만 원까지였다.
원고가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아래 1)항 내지 6)항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의 결정,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앞서 인정한 조직체계, 강사에 대한 교육, 수업과정의 편성 및 시간표의 작성, 교재의 선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의 본질적인 업무영역, 즉 수업과정(교육내용, 시간, 진도), 시간표의 작성, 교재의 선택 등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거나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사들이 시간표 작성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으나, 이는 수업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설정에 자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사모집공고에 정해진 근무시간, 교육실장이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시간 준수를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사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무장소에 있어서도, 피고가 배정한 초등학교에 한정되고 교육기간 중에 강사들이 임의로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는 없으므로 강사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된다. 비록 강사들이 생활근거지나 교통편의 등으로 희망학교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이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사희망에 불과하므로 근무장소의 구속성을 부정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비품·도구의 제공과 업무의 대체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방과 후 컴퓨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 프린터 등은 물론 수업과정에서 소요되는 CD, 용지 등 소모품을 피고가 제공하며, 수업교재도 원칙적으로 피고가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강사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강사들이 질병, 경조사,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대체강사를 섭외한 일이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 피고가 대체강사를 투입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 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비품·도구의 제공관계와 업무의 대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사들이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 감수
강사들이 받는 수수료 중 성과수수료는 등록 수강생 인원수에, 기타수수료는 교재 판매대금에 달려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료와 교재비는 피고가 정하는 것이고 강사들이 이에 개입할 여지는 극히 적다. 또한 강사들이 수업등록을 신청한 학생들을 임의로 거부, 선택할 여지도 없다. 다만, 수강생 인원수나 교재판매가 늘어나면 강사들이 받는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가 증가하나, 아래 평금임금에서 보듯이 최저수수료에 비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강사 개인의 노력보다는 담당 학교의 면학분 위기, 참여도 그리고 지부 단위 내지 팀 단위의 집단적 홍보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사들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수 없다.
보수의 성격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수수료가 정하여져 있고, 최저수수료는 전문강사, 지도강사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경력에 따른 경력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사가 제공하는 본질적 노무, 즉 수업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강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은 갱신되고 있으며, 원고 역시 6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와 위탁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일반적으로 강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은 연장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사들이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외에 담당 학교에서 돌봄수업 등을 맡고 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강사에게 다른 업무가 허용된 까닭은, 피고로서는 학교와의 운영계약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학교로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강사를 활용하여 다른 수업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입장에 있으며, 강사 역시 컴퓨터 수업 외의 시간에 다른 수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어, 이러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강사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학교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한 학부모공개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점을 참작하고, 피고가 돌봄수업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돌봄수업 등으로 인하여 강사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 참고로, 피고와 유사하게 이른바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주식회사 E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던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누29768 판결(이 사건과 성격이 다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임)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주요 부분을 적시한다.
근무시간에 관하여
" 원고(* '주식회사 E'를 가리킴)는 특별히 강사의 출퇴근시간을 정하지 않고 있고, 출퇴근 시간을 현실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다."(위 판결 제17쪽)
근무장소에 관하여
"강사계약 체결 이후 근무장소인 학교가 변경되는 경우 거의 강사계약 관계가 종료된다."(위 판결 제17쪽)
"강사계약 체결 이후 학교가 변경되면 대부분 강사계약을 해지한다."(위 판결 제18쪽)
교재의 선택에 관하여
"수업교재도 강사가 결정하여 출판사로부터 직접 받아 사용한다."(위 판결 제17쪽)
보수 체계에 관하여
"기본수수료: 10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다양함"(위 판결 제7쪽)
"격려금: 강사들의 잦은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계약을 유도를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선임강사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위 판결 제8쪽)
"원고의 2012. 2. 귀속 강사 수수료 지급 현황에 의하면 당시 컴퓨터 강사는 67명으로서 이들이 수령한 기본수수료는 강사별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60만원이었고, 수수료 지급총액도 강사별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71만 원에 이르렀다."(위 판결 제8쪽)
퇴직금 등 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