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소32076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해외 연수 이후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외 연수 경비로 지급된 왕복항공비와 숙박비의 1.5배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미국 C(C, 미국의 'D'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판매대리점 미팅) 연수를 다녀온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왕복항공비와 숙박비의 1.5배인 3,374,0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참가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한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무재직기간 근무 위반을 이유로 그 출장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고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기업체에 해당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직원의 해외연수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의무재직기간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가 C에 참가한 기간은 2016. 1. 17.부터 2016. 1. 22.까지로 매우 단기간에 불과한 점, C의 개최 및 참가 목적은 세계 각국의 판매대리점이 본사에 모여 영업 실적, 마케팅, 기술적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다음 해의 제품 출시 계획과 영업 및 기술 지원의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받는 것으로 특별한 교육훈련 과정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가 C 참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는 왕복항공료와 숙박비 등 참가자의 해외 체류를 위한 비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교육훈련과정 등록 등에 관한 경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기술영업 담당직원으로서 C에 참가하여 'E'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였고, C 참가 활동 내용이 피고가 담당하는 제품 판매 및 기술 지원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내부에서도 C 참가가 출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출장 보고의 건', '출장 경비 반환의 건'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원고 대표자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C 참가는 그 주된 실질이 피고 개인을 위한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원고를 위한 출장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왕복항공료, 숙박비로 지출한 비용은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서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므로, 의무재직기간 근무위반을 이유로 위 비용의 1.5배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반환 약정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예림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