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같은 날부터 2018. 8. 2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 9. 21.까지 피고의 보상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9. 2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9. 22.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0. 12.과 2017. 10. 13. 원고에게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10. 13. 전화통화로 원고에게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2017. 1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7.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7,072,3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이하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9.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지 않아 위 판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7,072,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 규정
판단
다음과 같은 위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사용자에 대한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와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종래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던 구제명령의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7. 7. 1.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 경우를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내려진다.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계의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에 관련된 부당해고의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 전까지는 제한 없이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자에게만 원직 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을 부여하고, 그 철회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전제로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이때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금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도 있다. 한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명령이 재심 절차 또는 행정 소송 절차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한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7. 1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와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금전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위 청약에 대한 피고의 확정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에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상의 금전보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금전보상금 지급 무렵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17. 9. 22.부터 2017. 11. 30.까지의 임금 7,933,333원 및 그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청구 중 이 사건 해고일인 2017. 9. 22.부터 위에서 본 근로관계 합의해지일까지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2017. 11. 21.자 금전보상명령신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보상금의 지급으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임금 등 모든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유 없다. 또한, 위 합의해지일 다음날부터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하였고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부터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17. 9. 21.'은 '2017. 9. 22.'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근로자가 신청하는 금전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와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으로 본다면, 제도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므로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각주3) 그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청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