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이 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한 청구변경신청 중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빵·케익·페스츄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사업자들(이하 '가맹점사업자들'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B'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C 외 10개 법인(이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과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제품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협력업체들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협력업체들과 협력업체들로부터 제빵기사와 카폐기사의 노무를 제공받고 협력업체들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들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7. 11.부터 2017. 9. 13.까지 피고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2017. 9.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 내용 중 주식회사 C로부터 2년을 초과한 기간 파견 받은 카페기사들의 수를 '114명'에서 '82명'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파견 받은 카페기사들의 수를 '37명'에서 '69'명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D 노동조합, E노동조합, F위원회, B 가맹점주협의회, G위원회, H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합의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불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85002,2017
판결선고
2021. 1. 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빵기사인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용사업주로서 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들을 파견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피고는 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5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피고 소속 제빵기사의 임금과 협력업체들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차액 중 일부로서 별지 2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원고들을 대리하는 E노동조합은 2018. 1. 11.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의 이행조건으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200만 원 지급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취하합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취하합의의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관련 법리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9158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18. 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0만 원 지급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취하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모두 E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시정조치 직후인 2017년 12월경 내지 2018년 1월경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 및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노동조합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내용 및 그 이행 방안, 이 사건 소의 계속 여부 및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논의하였고, 2018. 1. 11. 피고가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①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한 피고 자회사의 주주 구성 및 그 지분율(제1항), ② 위 자회사의 명칭과 경영진의 변경(제2항), ③ 원고들과 위 자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및 그 시점(제3항), ④ 위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원고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제4항) 등을 정하는 한편,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6항)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들의 고용을 위해, 자회사인 '주식회사 I'의 상호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 변경하고 위 자회사의 등기이사 중 협력업체들 소속인 자는 모두 사퇴하도록 하며, 피고가 위 자회사에 대하여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되, 협력업체들은 더 이상 위 자회사의 지분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는 J로 하여금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로 정한 급여 내지 복리후생의 수준을 보장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정기한 내에 피고의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내지 복리후생을 보장받은 대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즉시 취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이 사건 합의가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에 고용되어 위 합의로 정한 급여 등을 보장받은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를 승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8. 1. 26. 원고들을 대리하는 노동조합에 '이 사건 합의의 체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6조의 세부이행조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오니 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다음 - 1. 가맹본부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취하하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 인원에게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로도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들의 신속한 소송 종결을 독려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실제 소송비용의 수준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제안하는 취지로 이 사건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하다면 원고들 내지 노동조합이 위 공문을 수령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원고들 내지 노동조합은 위 공문이 발송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2019. 1. 15.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로금 지급 방식 등에 관해 피고와 협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청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다(민법 제529조). 따라서 이 사건 공문의 기재만을 들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문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피고의 위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원고들의 소취하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모두 즉시' 취하하면 피고가 그에 따른 소송 종결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데, 피고는 위 합의의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문의 문언 및 그 취지,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공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문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200만 원 지급의무의 이행이 이 사건 합의로 정한 소취하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론 - 가정적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어 위 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관련 법리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근로자 파견관계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인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위 합의로 정한 급여 내지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이유 없어 기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정조치 및 이 사건 소의 제기에 따라 가맹사업주인 피고와 하청업체들 소속 제빵기사인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 한다). 이 사건 분쟁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바 없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분쟁이 계속 중이던 2018. 1. 11. 시민단체 및 일부 정당의 관여 하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여 원고들에게 일정 기한 내에 피고의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보장하며, 원고들과 피고는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체결을 통해,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의 고용' 및 '위 합의 이전의 기간에 대한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양보하는 대신 '피고의 자회사 소속으로의 고용' 및 '위 합의 이후의 기간에 대한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을 얻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양보하는 대신 원고들이 양보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당초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 및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청구취지 및 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약정금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협력업체들로부터 제빵기사인 원고들을 파견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을 기초로,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의무의 발생'을 원인으로 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취지이다. 반면,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원고들의 소취하와 관련하여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초로,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다. 이처럼 원고들이 신청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소의 청구와 그 청구원인 내지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고, 동일한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도 변경이 있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설령 원고들의 위 청구변경신청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3. 다의 6)항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2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이 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한 청구변경신청 중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별지
각주1) 소취하 원고들의 순번은 결번 처리하고, 원고들이 기재한 순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각주2)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고용관계 재정립은 물론 이 사건 소의 계속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합의서 기재 소송은 이 사건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