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3. 10. 27.까지는 연 5%, 2023. 10. 28.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및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I. 기초사실 1. 피고의 지위 및 자동차 생산공정 등 가. 피고는 D, E, F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또는 출시)'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생산공정'은 '프레스(press) 공정 * 차체(body welding) 공정 * 도장(paint) 공정 * 의장(조립, assembly) 공정'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이른바 '간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형태의 분류 가. 사내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이른바 '사내도급)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정형화된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의 각종 공정을 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생산관리업무와 보전업무에 대하여도 사내협력업체들에게 사내도급을 주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다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D공장에 투입하였다.
부품생산업체와 부품 납품에 관한 계약 체결(이 사건에서 'G'<2> 관련) 1)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생산 순서, 일시, 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MES)를 제공하고,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그 주문생산정보(MES)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부품의 납품에 관하여는 해당 부품을 생산라인 투입순서에 맞추어 정해진 규격 용기에 배열하여(서열공정) 적시에 이를 생산라인에 운반·공급하는 것(불출공정)까지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부품생산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된 부품을 자체 작업장에서 직접 서열하거나 피고의 D공장 사내에서 서열하도록 한 다음 그 서열용기를 피고의 D공장 내 조립라인으로 불출하도록 하였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서열·불출공정 자체를 사외의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재하도급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부품물류업무를 재하도급받은 사외의 부품물류회사들을 '제2차 부품물류회사'라고 한다).
부품생산업체로부터 서열·불출 공정을 재하도급받은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부품을 자체 작업장에서 사외 서열하도록 하거나 피고의 D공장 사내에서 서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의 D공장 내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도록 하거나 이미 부품생산업체에 의하여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팔레트)를 불출만 하도록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부품조달물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이 완료된 특정 부품들에 대하여 부품통합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국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부품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D공장 조립라인까지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운송, 조립, 서열·불출 등 부품조달물류 업무 일체를 위탁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 중 조립, 서열·불출공정을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부품을 자체 작업장에서 사외서열 또는 피고의 D공장에서 사내서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의 D공장 내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도록 하거나 이미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팔레트)를 불출만 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II.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작업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개별 판단 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1판단 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1 내지 5판단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III.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H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1) 가. 원고 H의 주장 1) 직접고용청구 원고 H은 2011. 5. 6.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I에 입사한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D2공장에서 차체 13반 503공정, 504공정 세척 및 힌지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고, J를 거쳐 현재는 K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와 I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 H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 H이 수행한 업무는 개정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지 않은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원고 H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한편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H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 H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H이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원고 H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원고 H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파견근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H은 2011. 5. 6. 피고의 협력업체인 I에 입사한 이후 피고의 D2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공정에 종사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H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 H을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 H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H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인이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 H이 2011. 5. 6.부터 지금까지(적어도 2012. 8. 2.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H의 직접고용청구 및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L, M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95,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L, M의 주장
직접고용청구 원고 L, M(이하 '경리 업무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속하여 서무, 행정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경리 업무 원고들은 피고가 생산직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경리 업무 원고들도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경리 업무 원고들에 대하여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한편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손해배상으로서 경리 업무 원고들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경리 업무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경리 업무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경리 업무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경리 업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경리 업무 원고들이 수행한 서무, 행정 등 경리 업무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내부의 관리업무이다. 따라서 피고와 경리 업무 원고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경리 업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리 업무 원고들의 소속업체가 피고와 어떠한 내용으로 각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피고는 경리 업무 원고들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 소속업체와 보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사실을 다투지 않을 뿐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7 내지 3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표준T/O'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정관리자로 별로도 구분되는 점, 2 협력작업 기본계약서(갑 제2호증) 제12조에서 협력업체가 근무토록 해야하는 "계약협력작업 수행 및 노무관리상 적합한 자"를 '계약협력작업 수행 및 노무관리를 위한(담당할) 자'로 해석하기 보다는 '계약협력작업 수행 및 노무관리상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라고 해석함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점, 3 피고가 협력업체들에게 기성금 청구서 등 비용 정산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하여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더라도, 이는 다수의 협력업체를 상대하는 피고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 이를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경리업무를 담당한 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휘·명령하며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4 위와 같은 문서들은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대금 내지 물품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이를 작성하는 것은 사내협력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5 경리 업무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 대표·소장 등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내협력업체의 관리 업무 일부를 실제로 처리하여 왔고, 이에 관하여는 사내협력업체 대표·소장의 지시·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6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 즉,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의 작업활동은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인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경리 업무 원고들의 서무, 행정 업무는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점, 8 피고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태나 작업시간, 실적 등에 관하여는 매일 보고를 받았지만, 경리 업무 원고들의 근태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리 업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경리 업무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 및 경리 업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109)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은 2007. 4. 16.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O에 입사한 이후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F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 C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 C이 수행한 업무는 구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지 않은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2009. 4. 16. 원고 C에 대하여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5> 그런데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C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 C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원고 C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원고 C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파견근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이 계쟁기간(2007. 4. 16.부터 2009. 4. 16.까지) 동안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원고 C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원고 C이 주장하는 계쟁기간 동안 원고 C은 피고 F공장의 도장반 환경정리 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정작 계쟁기간 이후인 2012. 1. 1.부터는 실러 작업을 담당공정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C의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2 내지 7, 9 내지 31, 42, 44, 47 내지 83)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의 주장 가) 직접고용청구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은<6>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속하여 피고의 D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처럼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도 파견사업주인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구 파견법 혹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3 기재 고용의무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한편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손해배상으로서 제2차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제2차 부품물류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발생한 약정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하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에 통상 2만~3만 개의 부품이 소요되는데, 자동차 사양별로 생산순서에 맞게 서열된 각종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는 생산관리업무(서열·불출 공정)가 필요하다. 피고는 이와 같은 서열·불출공정을 통합물류전문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도급주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부품조달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를 선정하고 위 업체에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부품제조나 물류서비스를 독자적인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독립된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물류전문회사로서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을 포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 온 반면, 피고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없다.
더욱이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차량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부품의 서열·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은 것이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업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인정사실
혼류생산방식 도입에 따른 부품조달물류 방식의 다각화
피고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품종, 다용도의 차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듈화된(여러 개의 부품을 부위별로 정리해 조립한 집합체를 의미한다) 부품을 생산 시각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JIT시스템(Just In Time), JIS시스템(Just In System)]를 선호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D공장 사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7> 상대적으로 짧아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요한 반면,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낮은 단일 부품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수령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내에서 서열, 불출하도록 하면 되지만,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의 물류공정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의 D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등의 문제로 직접 피고의 D공장 사내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고와 협의 하에 위 부품물류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리드타임이 길고 부품의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 중에서도 특히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 서열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물류공정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통합물류전문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수의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 일체를 일괄하여 위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을 B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수급받은 부품물류공정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통합물류전문회사)에 의한 부품물류공정 수행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경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된 통합물류전문회사로서, 피고로부터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 일체를 위탁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있는데 2019. 3. 기준으로 국내 물류 거점 36개, 해외 물류 거점 64개를 운영하며, 총 8,826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2018. 12. 기준으로 16조 8656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D공장 인근(2km)에 약 93,000평에 이르는 C/C(부품 통합물류센터, Consolidation Center, 1C/C는 차체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고, 2C/C는 의 장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다)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팔레트 설계 및 제작 의뢰, C/C레이아웃 조정 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과 공유하고 협의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서열정보 플랫폼인 R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와 공유하는 차량생산정보(MES)에서 특정 부품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B 협력업체들의 계약관리시스템(GPMS),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종합운송관리시스템(GTMS)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부품 입고단계부터 출고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분석관리를 하고 있는데, B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C/C(부품통합물류센터)에 부품이 입고되거나 조립·서열 공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그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업체와의 도급비 정산, 클레임 처리 등 역시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B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부품물류공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들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거나 실습 훈련을 진행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B 협력업체 직원(S, T)들을 대신하여 불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도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물류공정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1차적으로 클레임을 통보받고, 피고와 사이에 배상금액의 범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꾸준히 안전결의대회, 협력사 품질개선 경진대회, 소방대응훈련, 정전대응 훈련, D 1, 2C/C 실행사 중장기 경쟁력 강화 세미나, 품질경쟁력 강화 업무회의 등을 개최·진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상·하반기에 협력업체들을 평가하였는데,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라인운영, 업무협조도, 안전관리, 퇴직금 관리, 인력운영 이슈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등급을 매겼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제2차 부품물류회사 사이의 각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 체결 피고보조참가인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을 B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고 있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생산하는 차량의 부품에 관한 입고·보관·서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제2차 부품물류회사 사이의 각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경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서 기준<8>).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차량생산정보(MES)를 공유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의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제2차부품물류회사에 제공한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자체 공장(서열작업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까지 부품을 운송한 다음 하차하고 입고시킨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입고 전에 부품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피고보조참가인의 재고관리시스템(GWMS)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이동보관시킨다. 부품생산업체와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재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D공장 인근에 있는 자체 작업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에서 피고보조참가인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 작업을 한다.
자체 작업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에서 서열공정이 마쳐진 서열용기(팔레트, 서열대차)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유의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 차량에 상차되어, 피고의 D공장으로 운송된다. D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는 위 서열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불출공정이 완료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0, 231, 298, 330 내지 334, 354, 382호증, 을 제 6, 7, 13, 51, 52호증, 을나 제1, 2, 5, 17 내지 22, 111 내지 115, 119, 131 내지 138, 143 내지 147호증의 각 기재·영상, 이 법원의 U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2, 354, 357 내지 359, 384 내지 389,394, 395, 408 내지 413, 421 내지 425, 437, 439, 441, 444호증, 을 제8, 9, 12, 14, 26 내지 29호증, 을나 제14, 23 내지 26, 28, 81 내지 110, 129 내지 134호증의 각 기재·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판단은 제2차부품물류회사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함께 판단하되, 제2차 부품물류회사 중 특별히 일부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한다).
피고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1판단 요소) 1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는 차량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 변
내지 134호증의 각 기재·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판단은 제2차부품물류회사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함께 판단하되, 제2차 부품물류회사 중 특별히 일부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한다).
피고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1판단 요소) 1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는 차량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그가 정규직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든 외주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이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차량생산정보(MES)를 기초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한 서열지를 제공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의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서열공정을 수행하는데, 이는 부품생산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자체 작업장,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창고(사외)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외서열의 경우에도 서열공정 근로자들은 그 서열지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한다. 그런데 사외서열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위와 같은 부품공급망내 정보 공유를 사용자 내지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으로 보고, 부품공급망을 단순히 위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도구로 본다면, 피고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서 피고의 창고로 입고되는 서열용기에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자체 공장에 근무하는 사외 인력(조장)의 연락처가 기재되는 것은 해당 공정의 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라인에 이종(異種) 또는 불출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빠르게 시정하려는 의도일 뿐 근로자의 근태현황을 파악할 의도로 작성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불출공정은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고,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 즉, 불출 공정이 어디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외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관할하고 있는 피고가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피고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갑 제292호증, 을 제12호증). 4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대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특히 자체 작업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에 개입하였거나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제2차 부품물류회사가 피고의 D공장 외부의 자체 작업장에서 서열 작업을 마치고,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피고의 D공장에서 불출 작업만 한다면 이는 부품물류회사의 본연인 '물류'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은 피고가 구체적인 지휘를 한 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D공장의 공사, 태풍 예보 등을 이유로 팔레트를 치우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지만, 팔레트를 이용해 불출 작업을 수행한 제2차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에게 안전 등의 목적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갑 제355, 356호증, 을나 제129, 130호증). 6 원고들은 피고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피고의 D공장에서 운행 중인 토우모터 중 안전벨트가 장착되지 않은 토우모터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토우모터 사고예방점검 등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D공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여야 하는 피고로서 충분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갑 제437, 439호증). 7 원고 5 AB, 원고 6 AC, 원고 17 AD는 피고의 D2공장에서 서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9>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피고의 D공장 내에서 서열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더 있다. 그러나 뒤에서 근로관계가 인정된 G 소속 원고들, V 소속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D3공장에서 서열 작업을 수행한 점, 피고도 G 소속 원고들, V 소속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서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 점, 원고 5 AB과 원고 6 AC는 2023. 11. 30. 공정변동내역을 수정하여 주장한 점, 위 원고들과 동일한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 10 AE, 원고 20 AF, 원고 22 AG은 위 원고들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D2공장 내에서 서열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2판단 요소) 1 피고는 차량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통합물류전문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D공장 사 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구분된다. 특정 부품에 대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협업, 대체된 예는 증거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10> 2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의 서열 확인, 검사 및 불출 공정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부품생산업체에서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자체 작업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 작업을 거친 서열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피고의 D공장으로 운송하면, D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위 서열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이를 확인, 검사하거나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서열용기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물류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요소에 관한 판단(3, 4, 5판단 요소) 1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부품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부품단가'에 실제로 공급한 '부품량'을 곱한 금액을 도급비로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이다. 피고는 부품종류별로 수년에 걸친 단가협상을 거쳐 부품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부품단가의 결정은 재료비가 절대적이며, 부품물류공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기타 수많은 항목 중의 하나로 고려될 뿐이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는 도급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로서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정해진 부품단가에 공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도급비로 정산하면 족하고, 부품물류공정마다 실제 투입 인원이 표준 T/O를 초과하는지 혹은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사정이 도급비 기성금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가 부품공정별 표준 T/O나 M/H를 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보조참가인과 제2차 부품물류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물류생산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단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도급 작업의 내용 및 형태와 더불어 근무시간 및 임율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금 청구시 정산 및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로 물류공수 현황, 미조업산출 현황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11> 작업인원의 변화로 인해 도급단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일 뿐이고, 그 과정에 피고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을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존재로 볼 수 없는 이상 원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을 제치고 수급인의 하청업체에게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들로부터미투입인원을 보고 받는 등으로 일반적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의 부품물류공정에 투입 배치되는 인원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그 변경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피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 등을 평가하고 작업배치, 조직변경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화된 교육훈련,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징계처분 등을 하였다. 4 제2차 부품물류회사와 부품공급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 자체가, 특정된 항목의 부품에 대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른 사양에 맞추어 조합하거나 팔레트 등에 적입하여(서열), 복수의 팔레트 등을 한꺼번에 미리 정해둔 장소에 가져다 놓는 것(불출)으로,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된다. 그 대상이 되는 부품의 항목은 계약 시 확정되고, 다만, 해당 부품 중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특정사양에 관한 정보만이 '서열정보'로서 생산일정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일 뿐이다. 5 피고보조참가인과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그 설립 목적 자체가 부품물류공정 또는 부품생산공급업으로 피고와의 도급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D공장 인근에 자체공장(작업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유·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한다. 6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자체공장을 바탕으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물류공정에 관하여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등 독자적으로 물류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Z의 2018.경 매출액 중 약 60%는 피고와 무관한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4호증의 8). 7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D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R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함으로써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로 하여금 서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계약관리시스템(GPMS)을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은 위와 같은 유·무형의 시설에서 근무한다.
소결론 따라서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 23 망 P의 소송수계인 Q는 망 P의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청구도 수계하였는데, 직접고용청구는 망 P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23 망 P의 소송수계인 Q의 직접고용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IV. G 소속 원고들 및 V 소속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36, 37, 39, 40,43, 45, 46)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G 소속 원고들 및 V 소속 일부 원고들 등의 주장 1) 직접고용청구 G 소속 원고들 및 V 소속 일부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이라고 하고, 소속업체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만 소속업체를 표시한다)은 피고의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속하여 피고의 D3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처럼 위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G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AL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 V 소속 일부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V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그리고 AL,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4 기재 고용의무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한편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위 원고들이 G, V으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발생한 약정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하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에 통상 2만~3만 개의 부품이 소요되는데, 차량 사양별로 생산순서에 맞게 서열된 각종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는 생산관리업무(서열·불출 공정)가 필요하다. 피고는 이와 같은 서열불출공정을 AL와 같은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 납품의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도록 위 공정을 도급주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통합물류전문회사에 도급하였다. 그런데 AL,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부품조달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인 G, V을 선정하고 위 업체에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G, V은 물류서비스를 독자적인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독립된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물류전문회사로서 위 원고들 포함 그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온 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없다.
더욱이 G, V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G, V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AL, 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물류업무'를 하도급받은 것이다. 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업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인정사실
위 원고들의 소속, 계쟁기간 및 담당공정 등 별지2 목록 36, 37, 39, 40, 43, 45, 46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AL의 도급계약 AL는 1984. 1. 17. AM으로 설립되어 2013. 12. 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차량 내장제품인 헤드라이너, ISO DASH PAD 등의 NVH<12> 부품 및 DOOR TRIM과 차량의 엔진제어부품인 냉각수온조절장치, 엔진룸 흡차음제 및 커버 등을 생산하여 피고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급해온 차량용 부품 전문생산업체이다. 피고는 AL와 체결한 '부품거래 기본계약'을 기초로 AL로부터 차량용 부품인 헤드라이닝(차량 천장 내장재)을 공급받고 있다. 피고와 AL 사이의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AL와 G 사이의 도급계약
AL는 피고와의 도급계약 중에서 '헤드라이닝 제조'만을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부수적인 업무인 '헤드라이닝의 조립, 서열, 운반 및 불출'은 2004.경부터 2007.경까지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인 AN에, 2007.경부터 2015.경까지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인 AO에, 2015.경부터 현재까지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인 G에 재하도급하였다. AL와 G 사이의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AL가 AO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도 유사하다).
AL가 헤드라이닝 자재를 생산하여 AO<13> 공장에 입고하면, AO은 펀칭 * 모듈 조립 * 핫멜트 도포 * 와이어링 및 패드 부착 * 비닐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헤드라이닝을 피고의 D3공장으로 출고한다. 피고의 D3공장 하치장에 헤드라이닝이 하치되면, G 소속 원고들은 헤드라이닝의 수량 및 사양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자재창고로 헤드라이닝을 운송하고, 피고 D3공장 자재창고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생산 순서에 맞추어 헤드라이닝을 서열한 후 이를 불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G 소속 원고들은 AL가 작성하여 AO에게 제공하였던 '헤드라이닝 부품사양서' 및 이를 바탕으로 AO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공정사양구분표를 참고하여 위 헤드라이닝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과 V 사이의 각 도급계약 체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V 소속 일부 원고들이 수행하는 '31, 32라인 스티어링휠 서열 작업'은 당초 AK에 의하여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다가 U가 수행한 후부터 피고의 D3공장이 아닌 U의 자체 작업장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다가 위 작업은 다시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수행되었다.<14> V 소속 일부 원고들은 별지2 표 공정변동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K에 입사하여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위 서열 작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다가 2016. 10. 1.경 U로 소속업체가 변동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7 내지 296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부품물류공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위 원 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1, 2판단 요소)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0, 231, 304, 307, 308호증의 각 기재·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서열 및 불출 작업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위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쟁기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또는 이후에 근무행태가 달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 AL는 피고의 D2, 3, 5공장에 헤드라이닝을 납품하였다. 피고의 D2공장이나 D5공장에 납품될 헤드라이닝은 AO이 담당할 당시 그 자체공장에서 서열 작업까지 모두 마치나, 피고의 D3공장의 경우 납품하는 부품의 수가 타 공장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이유로 AL가 피고에 요청하여 D3공장 내 작업장을 임대하여 위 작업장 내에서 서열하게 되었다. 이에 G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G의 작업장과 피고의 작업장은 인접하여 위치한다. D3공장 내에서 G의 작업장은 하치장을 기준으로 해서 헤드라이닝 조립라인 쪽에 있었거나 동편의 반대쪽에 있었다. 이러한 작업장의 위치는 1차적으로 피고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G은 피고가 결정한 작업장의 위치 내에서만 일정 사항에 관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294호증, 을 제8호증의 8, 을 제11호증의 34). 피고는 피고의 D3공장 내에 위치한 G의 작업장이 자채창고라고 표현하지만,<15> 해당 공간에서 G 소속 근로자들이 서열 작업을 하는 것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작업장의 위치 및 재량 정도는 V 소속 일부 원고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원고들은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피고가 설치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서열 순서에 따라 담당 차량 부품을 서열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의 소속업체는 위 모니터에 서열 순서 등을 입력할 수는 없었고, 피고가 서열 순서 등을 입력하여 모니터 화면에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는 다른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이 피고가 부품생산업체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한 서열정보를 바탕으로 가공한 정보를 가지고 사외에서 서열 작업을 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3 위 원고들이 서열 작업을 마치면, 조장 혹은 반장들이 바코드건으로 서열 상태를 스캔하는데, 위 서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제대로 이뤄진 경우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바코드건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달라 서열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위 원고들은 토우모터를 이용해 생산라인 옆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불출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피고의 D3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피고 소속인지 G 소속인지 무관하게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30, 287호증). 4 AL는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G에 자체 공장에서 사용하던 핵심설비와 장비를 설치하여 주고, 생산에 관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재고관리 시스템인 AP 등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G 소속 원고들은 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1호증의 5, 6). 더불어 G이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G 소속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증거기록에서 달리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명시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는 G 소속 원고들과 함께 피고의 D3공장 내에 상 주한 조장이나 반장이나 본사에 있는 관리자가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G 소속 원고들이 G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G이 피고의 D3공장 내에 상주하는 자신의 근로자에게 실제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한다면,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됨에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V 소속 일부 원고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5 G 소속 원고들이 이전에 속하였던 AO 소속의 AQ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92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균적으로 주 1~2회 피고의 D공장을 방문하여, 3~4시간 가량동안 D2, 3, 5공장을 모두 돌아보았다', '피고의 D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AO 소속 근로자는 본사와 연락할 일이 거의 없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의 방문시간을 고려하면, 위 시간 내에 AO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AQ이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근무하였던 G에 속하기 이전에 AO 소속이었던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바탕으로 헤드라이닝에 대한 서열 및 불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생산관리업무가 부품을 운반하는 업무이므로 물류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류도급의 경우 수급업체가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에 의해운반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일반적인 물품운반 업무와는 달리 생산관리업무는 차량 생산공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차량 생산공정의 진행상황에 긴밀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생산 시스템의 일부분을 이루는 점,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해당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사외 물류업체와는 달리 사내협력업체의 생산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각 공정별로 동작 분석을 하고 적정 인원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D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관리 업무가 물류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는, 피고와 G, V 등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지휘·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 여부보다는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G과 V은 위 원고들을 피고의 D3공장에 파견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들을 통해 자동차 간접생산업무 중 하나인 서열 및 불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 위 원고들의 소속업체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위 원고들을 실제로 사용한 피고에게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 실질과 형평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G, V과 같은 2차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차 협력업체들과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1차 협력업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8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1차 협력업체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도 V 소속으로 피고의 D3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서열 작업을 수행한 원고 43, 45, 47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었지만, 서열 작업이 아닌 서열 검사, 확인 및 불출 작업을 수행한 원고 42, 44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파견근로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서 1 내지 5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이다.
그 외의 요소에 관한 판단(3, 4, 5판단 요소)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G, V 등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G(AO), V은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G, V이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AO 소속 원고들의 기본급 산정기준 시간이 240시간이고 연간 상여금은 600%인데 반해, AO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AO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급 산정시간은 209시간이고 연간 상여금은 400%이었다. 나아가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AO 소속 원고들은 AO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성과금도 받았다(을 제11호증의 26, 34). 3 피고의 물품공급업체인 AL는 헤드라이닝 부품 등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L의 손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AO 소속 원고들의 기본급 산정기준 시간이 240시간이고 연간 상여금은 600%인데 반해, AO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AO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급 산정시간은 209시간이고 연간 상여금은 400%이었다. 나아가 피고의 D3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AO 소속 원고들은 AO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성과금도 받았다(을 제11호증의 26, 34). 3 피고의 물품공급업체인 AL는 헤드라이닝 부품 등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L의 손자회사로서 별개의 법인인 G 소속 원고들의 서열 및 불출 작업은 피고 소속으로 서열 및 불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제공되는 서열 순서 등을 바탕으로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작업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소결론 따라서 위 원고들의 별지4 기재 고용의무일을 기준으로 한 직접고용청구는 이유 있다(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목차에서 판단한다). V. AR 소속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97 내지 108)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AR 소속 원고들의 주장 1) 직접고용청구 AR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F출고센터에 파견되어 피고의 D공장, E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피고의 F공장에서 생산된 상용차(버스, 트럭)의 출고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처럼 AR 소속 원고들도 파견사업주인 AS·AR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PRS(Pre-Release Service) 업무 도급계약,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AR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4 기재 고용의무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97 AT는 2021. 1.경 AR를 사직하였지만, 피고는 원고 97 AT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AS에서 근무하던 2009. 1. 6.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97 AT에 대하여도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16> 2)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한편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손해배상으로서 AR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AR 소속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AR 소속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AR 소속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AR 소속 원고들이AR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발생한 약정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17>
피고는 자동차 생산을 완료(Sign OFF)하면, 자동차를 전국 각지의 출고센터로 배송하고, AR 같은 협력업체들이 출고센터에서 출고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출고업무는 차량의 직접 생산공정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자동차 생산이 완료된 이후의 업무로 AR 소속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R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더욱이 AR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AR는 피고로부터 출고업무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출고업무를 도급받은 것이다. AR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출고업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AR 소속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AR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인정사실
AR 소속 원고들의 계쟁기간 및 담당공정 등 별지2 목록 97 내지 108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데, 계쟁기간(고용의무발생일 포함)은 모두 AS에 근무하던 시기이다. AR 소속 원고들의 소속업체는 2015. 11. 1.자로 AR로 변경되었고, 2017. 1. 1.자로 (유)AU로 변경되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완성차통합위탁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3. 11. 1. 피고보조참가인과 완성차량의 운송, 완성차량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의 고객인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AR와 F출고센터의 차량 출고업무 중 이송·치장 및 PRS 업무<18>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두 계약 모두 계약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AR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두 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AR 소속 근로자들의 출고업무
출고업무의 개요 피고는 D, E, F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완성차량 중 수출용 차량으로서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내수용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해야 한다. 피고는 고객에게 완성차를 인도하는 거점으로 전국 각 지역에 12개의 출고센터(담양, E, 옥천, 양산, 원주, D, F, 칠곡, 함안, 시흥, 신갈, 남양주)를 두고 있다. AR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출고센터 중 F출고센터에서 출고업무를 수행한다. 출고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서의 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한다. 내수용 차량의<19> 출고업무는 크게 보아 완성차가 출고센터에 도착하면 이를 야적장에 옮겨 주차한 다음(출고센터에 이동한 다음) 출고의 용이성 등을 위해 해당 차량의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置藏)업무와 출고가 요청된 차량을 확인하여 세차와 취급설명서 등 지급품을 투입한 후 차량점검(리모콘 세팅, 타이어 공기압 점검, 실내·외 점검 등)을 거쳐 정상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PRS 업무는 이중에서도 세차와 지급품 투입 업무, 고객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폭넓게 치장 업무까지도 의미할 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R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방법
차량 인수점검 및 이송·치장 업무
상용차(트럭, 버스)의 경우 피고의 F공장은 상용차만 생산한다. 피고의 F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한 상용차에 대하여 수밀테스트까지 마치고, AR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용차를 인계한다. 그러면 AR 소속 근로자들은 인수대상 차량의 내·외관 파손 또는 불량의 존부, 차량 기능의 점검을 실시한다. AR 소속 근로자들은 점검을 실시하면서 피고가 태블릿을 통해 제공한<20> 체크시트(점검지)에 외관, 실내, 엔진룸 등에서의 오염, 누유, 이종장착, 작동불량 등의 하자를 기록하였다. 인수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AR 소속 근로자들은 하자 차량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다.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AR 소속 근로자들은 트럭을 치장장으로 이송하고 PDA기기<21>를 이용해 치장 위치를 전산에 입력한다. 한편 버스는 인수점검을 마친 이후에 고객의 요청사항에 맞게 래핑작업, 손잡이 및 좌석 설치 등을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고, 해당 작업이 마쳐지면 AR 소속 근로자들이 버스를 치장장으로 이송하여 PDA기기를 이용해 치장 위치를 전산에 입력한다.
승용차의 경우 피고의 D·E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가 외부 탁송업체를 통해 F출고센터로 입고되면, AR 소속 근로자들은 인수대상 차량의 예비세차를 실시한 후, 차량 외관 및 엔진룸, 기본적인 기능의 점검을 실시한다. AR 소속 근로자들은 점검을 실시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체크시트(점검지)에 외관, 실내, 엔진룸 등에서의 오염, 누유, 이종장착, 작동불량 등의 하자를 기록하였다. 인수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AR 소속 근로자들은 하자차량을 AR 수정반으로 이동하여 수정(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자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제차량이 생산된 공장으로 반송시키기 위해 반송대기장으로 이송한다(상용차의 인수점검 절차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피고의 F공장에서는 승용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자가 발견되지 않거나 AR 소속 근로자들이 자체수정을 마친 승용차에 대하여, AR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GPDI 시스템을 통해 승용차에 투입될 지급품(취급설명서 등) 정보를 확인하여 투입한 후, PDA 기기로 이를 재차 확인한다. AR 소속 근로자들은 확인을 마친 승용차를 치장장으로 이송하고 PDA기기를 이용해 치장 위치를 전산에 입력한다.
출고처리 업무 피고의 판매 지점 또는 대리점의 영업사원은 고객이 피고의 차량을 구매하면,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고객이 결정한 구매 대상 차량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출고센터에 '출고요청'을 한다. 그러면 F출고센터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출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으로 고객에게 출고할 차량을 특정하여 '출고처리'를 한다. 출고처리를 하면, F출고센터의 피고 사무실에서는 임시운행허가증, 차량인수증, 출고봉투가, AR의 PRS 작업동에서는 PRS 작업확인서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PRS작업확인서에는 차량의 치장위치, 인수유형(배달탁송 혹은 고객방문), 지급품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AR 소속 근로자들은 PRS 작업확인서를 보고 치장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 PRS 작업장으로 가져온다. AR 소속 근로자들은 PRS 작업장에서 부직포 제거, 세차, 내외관 점검 작업, 공기압 조정, 지급품 투입(승용차에는 이미 지급품을 투입하였기에 상용차에만 해당한다) 등을 실시하고, 해당 차량을 고객인도장 혹은 배달탁송대기장으로 이동시킨 후,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한다.
고객안내 업무 AR 소속 근로자들은 출고 예정 차량의 차대번호 및 임시운행번호판의 숫자와 출고봉투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고객 인도 전 최종적으로 차량의 외관을 점검하여, F출고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차량의 기본 정보 및 주요 기능을 안내하고 제반서류를 제공한다. 한편 외부 탁송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외부 탁송업체에 PRS 작업확인서를 전달한다.
재고관리 업무 피고 직원은 피고 국내판매시스템 전산이력을 확인하여 기간별 재고현황을 관리하고, 전산재고 현황과 지역 출고센터에 실제로 치장되어 있는 차량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고객에게 바로 인도할 차량이 아닌 재고차량의 경우 AR 소속 근로자들이 인수점검을 거친 후 출고센터 야적장에 차량을 주차(치장)하고 PDA 기기를 이용하여 차량 위치 정보를 피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며, 장기재고차량의 경우에는 피고가 교부한 장기재고차량 관리목록을 확인하여 매달 세차를 한 후 재치장하여 PDA에 차량 위치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8, 311, 371 내지 374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가 AR 소속 원고들에게 출고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1판단 요소)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0, 166, 167, 170, 183, 184, 193 내지 196, 201, 20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AR 소속 원고들에게 출고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쟁기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또는 이후에 근무행태가 달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S·AR 소속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동일 또는 유사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 AR 소속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종이로, 현재는 피고가 제공한 태블릿으로 체크 시트를 보면서 인수점검, 외관 및 엔진룸 점검, 고객 인도전 최종점검 등을 실시한다. AR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점검항목은 차량 외관 검사에서부터 엔진룸 확인, 실내 전장부품 확인, 썬루프, 안전벨트 작동 상태 확인에 이르기까지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업무이다(갑 제371 내지 373호증). 2 AR 소속 근로자들은 인수점검을 마친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GPDI 시스템을 통해 차량에 투입할 지급품(취급설명서 등)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급품을 차량 내부에 투입한 후, PDA 기기로 투입된 지급품을 스캔하여 제대로 지급품을 투입하였는지 확인한다. 지급품 투입을 마친 차량은 치장장으로 이송한 후 치장장에서 PDA 기기를 통해 치장 위치를 전산 입력한다. 이 과정을 통해 피고는 사실상 치장장 현황 및 치장된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을 수 있었고, 생산 차량의 재고관리까지 이루어졌는바, 비록 AR가 치장위치 결정 등 일부 자율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계약 대상 차량에 대한 '출고요청' 처리가 이루어지면 AR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구속되어 차량의 수배, PRS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AR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피고가 계획한 국내판매시스템에 연동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의 작업명령이 국내판매시스템 및 이와 연동된 스캐너 등을 통해 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순한 정보의 제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피고의 품질관리부에서 차량의 품질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F출고센터에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AR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지시를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AR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속한 카카오톡 단체메시지방이 존재하는데, 이 방에서 피고 소속의 AV는 2020. 3. 9. '상용차에 대하여 출고 전 반드시 품질문제점 부품교환 사내점검 작업을 완료한 후 출고해야 한다. 작업완료 차량에 대하여는 작업완료 스티커를 부착하니 미작업 차량은 출고 전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 소속의 AV는 여러 차례 출고전반드시 확인 점검 사항이 있고, 작업완료 차량에 대하여는 스티커가 부착되니, 미작업차량은 출고 전 연락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는 F출고센터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고의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AR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상당한 지휘를 하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갑 제258호증의 31, 32, 갑 제311호증의 11). 5 피고 소속 근로자는 수밀대기장에 머무르는 상용차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고 AR 소속 근로자들의 수정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표시를 해두는 방식으로 AR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하였다.
AR 소속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2판단 요소)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S·AR 소속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R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PRS 업무는 과거 AS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출고업무(PDI 업무)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AS 소속 근로자들은 내수용 차량, 수출용차량 모두에 대하여 출고업무, 특히 그중에서도 출고 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PDI 업무, 점검에 따른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AS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관계를 주장하였고, F출고센터의 AS 소속 다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파견근로관계를 인정받았다.<22> 이 무렵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국의 출고센터에서 이뤄지는 내수용 차량의 출고업무에 대하여 PRS 업무라고 칭하면서 기존의 PDI 업무와의 차별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차 생산 단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PDI 업무와 구별되는 완성차 판매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PRS 업무라는 것이 피고 주장의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AR 소속 원고들도 계쟁기간에 AS 소속으로 PDI 업무, 점검에 따른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판결들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근로자들과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기존의 출고업무(PDI 업무)는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송·치장하여 피고의 PDI정비지침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비(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AR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F출고센터의 PRS 업무도 피고의 D, E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가 출고센터에 이송되어 오거나 F출고센터에 맞붙어 있는 피고의 F공장에서 생산된 상용차가 F출고센터로 넘어오면, 해당 차량에 대하여 1차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면 차량을 치장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체 정비(수정) 작업을 하고, 상용차의 경우에는 F공장으로 이송을 한다. 이를 통해 보건대, 기존의 출고업무(PDI 업무)와 지금의 PRS 업무는 그 내용이 상당히 동일하다. 3 피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차량 점검을 할 때에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상에 대해서도 AR 소속 근로자들이 점검을 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AR 소속 근로자들의 점검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점검 업무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고, 이는 사실상 생산차량에 대한 '더블체크'로서 역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차량 이송 및 치장, 수배, PRS 작업 역시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하였고, 위와 같은 작업 현황을 피고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하수급인의 독립적인 업무로 평가하긴 어렵다. 4 피고는 자동차 생산이 완료(Sign OFF)되고, 완성차가 판매를 위해 출고센터로 이송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AR 소속 근로자들이 F출고센터에 온 상용차를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문제 상용차를 바로 직전 단계인 피고의 F공장으로 돌려보낸다. 그렇다면 피고의 F공장에서 F출고센터로 넘어 온 차량을 생산이 완료된 차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AR 소속 근로자들이 점검하는 상용차(버스)는 차량 내에 손잡이, 좌석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AR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PRS 업무는 완성차 판매의 단계가 아니라,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마지막 점검이 이뤄지는 단계이고 AR 소속 근로자들 중 상용차 관련 PRS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피고의 F공장 근로자들과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출고업무의 경우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진다. 피고는, 팬데믹 시기에 피고의 F공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R 소속 원고들이 근무한 F출고센터는 계속 출고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차량 직접생산공정과 AR 소속 근로자들의 출고업무가 단절된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피고의 F공장 등에서 생산한 차량 등의 재고가 F출고센터에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피고의 차량 직접생산공정과 AR 소속 근로자들의 출고업무가 단절되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전추출고센터의 치장장에 차량이 얼마나 치장되어 있는지를 AR 소속 근로자들의 PDA 보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동차 생산과 출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출고업무가 직접 생산공정의 UPH(시간당 생산량)에 완전히 종속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시간적 간격은 재고 관리의 성격도 가진 출고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동차 생산공정과 출고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그 외의 요소에 관한 판단(3, 4, 5판단 요소)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는 피고의 F출고센터에서 발생하는 매출 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R 소속 근로자가 출고업무에서 사용한 PDA 기기, 전산시스템, 세차기, 공기압 주입장비 등은 모두 피고 혹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R가 독자적으로 소유한 사업재산을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AR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AR 소속 원고들의 별지4 기재 고용의무일을 기준으로 한 직접고용청구는 이유 있다(AR 소속 원고들의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목차에서 판단한다). I. 파견근로관계 인정 원고들의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G, AR 소속 원고들 및 V 소속 일부 원고들(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이며, 이하 '파견근로관계 인정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근로관계 인정 원고들에게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2014. 12.경 급여부터 2017. 12.경 급여까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소속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청구금액의 정리 피고는 청구금액의 여러 오류를 주장하였고,<23> 원고들은 그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2.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3.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2022.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주식, 포인트, 상품권 등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견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2022. 4. 5. 변론종결 되었었는데, 피고는 2022. 6. 22.자 참고서면을 통해 "주간연속2교대전환수당"과 관련한 청구금액의 오류를 주장하였고, 2023. 2. 14. 이 사건의 변론이 재개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적한 오류를 받아들여 2023. 10.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주식, 포인트, 상품권 등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을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지급일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년 단체교섭 타결을 기념하여 지급한 피고 주식 20주(갑 제227호증의 4), 2016. 11.말경 2016년 단체교섭 타결을 기념하여 지급한 피고 주식 10주(갑 제228호증의 4)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포인트 및 상품권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금전과 등가성이 없으므로 금전 배상 방식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포인트, 상품권, 주식을 교부받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있었던 점, 온라인에서 포인트, 오프라인에서 상품권이 사실상 액면금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파견근로관계 인정 원고들로서는 포인트, 상품권, 주식을 교부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지급의무 당시의 액면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파견근로관계 인정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파견근로관계 인정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6.부터 2023.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3.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견근로관계 인정 원고들은 2018. 1. 6.부터 2023.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0.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민사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 5%를 넘어서는 이 부분파견근로관계 인정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 VI. 결론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