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9. 1. 8. '강원도 재단법인 B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5. 피고에 기능직 2등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의 기존 경력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기 전인 1995. 4. 1.부터 2009. 2. 28.까지 주식회사 C의 D팀에서 기계설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채용 과정
피고는 2008. 11.경 피고의 개원을 준비하고 개원 이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을 2단계에 걸쳐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는 2008. 11. 18. 1단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총 4명의 직원이 피고에 채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시설관리 담당 기능직 '1등급' 직원으로 채용된 E 이 포함되어 있었다(E은 위 1단계 채용절차에서 시설관리 담당 기능직 1등급 합격 후보자 중 1순위였고, 원고는 위 합격 후보자 중 2순위였다).
이후 피고는 2009. 1. 22. 2단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총 5명의 직원이 피고에 채용되었는데, 원고는 위 직원들 중 시설관리 담당 기능직 '2등급'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가 2단계 채용절차 당시 공고하였던 직원채용 안내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전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기능직 2등급으로 채용된 이후 '시설대관업무, 청소용역업체 관리업무, 객실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을 통해 원고를 '경영기획부'에서 '교육문화사업부'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담당업무 역시 '시설대관업무 및 교육 관련 업무'로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부여한 '교육 관련 업무'는 기능직으로 입사한 원고의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이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인 2016. 7. 1.에는 원고가 수행해 오던 시설대관업무마저 다른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원고에게는 교육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당시 원고로 하여금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 지 않은 채 원고가 기존에 수행해 왔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인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이 사건 전직처분은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에게 9,000,000원을 구한다.
인정 사실
갑 제4, 11호증, 을 제3, 5,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3. 5. 피고에 채용된 이후 2015. 12. 31.까지 '경영기획부 소속'으로 주로 '시설대관업무, 청소용역업체 관리업무, 객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의 2009. 8.경 업무분장에는 원고의 담당업무가 '시설물 관리, 청소용역 관리, 행사지원, 무대장치 운영지원'으로, 업무내용이 '시설물 관리업무, 청소용역 관리업무, 이벤트 및 행사지원, 무대장치 음향, 전기 설치 지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를 채용할 당시 '위험물관리기능사와 가스기능사 2개의 자격을 취득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12㎘ 규모 이상의 경유탱크시설 안전관리자 및 1.6톤 규모 이상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 채용된 이후 실제로 위와 같은 자격요건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피고의 2009. 8.경 업무분장에는 '소방업무 및 위험물, 가스 관련 업무' 등이 기능직 1등급인 E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원장인 F은 2015. 12. 31.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2016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공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2016. 1. 1.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대관업무를 '경영기획부'에서 '교육문화사업부'로 이관하였다. 원고는 위 인사발령에따라 '경영기획부'에서 '교육문화사업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보직 역시 종전의 '시설대관업무, 청소용역업체 관리업무, 객실관리업무' 등에서 '시설대관업무, 교육 관련 업무'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인사발령을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는 '시설대관 업무와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6. 7. 1.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시설대관업무를 다른 직원이 담당하도록 조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때부터는 교육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의 2016. 11. 19.자 개인별 업무분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인정 사실, 갑 제1, 6, 11, 13호증, 을 제3, 4, 6,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통상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전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업무상 필요성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당시 수련원 시설의 대관과 관련하여, 비수기와 성수기에 시설대관의 편차가 있는 점, 수련원 시설에 대한 개별 숙박 요구는 많으나 피고 입장에서는 교육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단순 숙박을 위한 시설대관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설대관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 1.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대관업무를 '경영기획부'에서 '교육문화사업부'로 이관하면서, 종전에 시설대관업무를 수행해 왔던 원고의 소속을 '경영기획부'에서 '교육문화사업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시설대관업무는 '제3자에게 피고의 수련원 시설을 대여하는 업무'와 '피고의 교육문화사업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교육문화사업부 소속 직원들 역시 시설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와 사이에 수련원 시설의 사용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와 교육문화사업부 소속 직원들 간에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역시 "원고는 개원 후 시설대관업무를 하면서 조직의 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들 간에 소통부재와 마찰의 발생 및 직원 간 불신이 자주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최소화하고자 객실 및 강의실 이용과 관련하여 초대 원장인 H 원장님과 I 원장님 등의 지시를 받아 시설사용신청서 제출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갑 제13호증 원고 진술서 제3면 참조), 이와 같은 마찰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시설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와 교육문화사업부 소속 직원들 간에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인 2016. 7. 1. 시설대관업무를 다른 직원이 담당하도록 조치한 것은 직장질서의 유지나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피고에는 원고 이외에도 E이 기능직 1등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가 기능직 2등급으로 수행하던 업무는 E의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원고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실제로 E은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중 일부(청소용역 관리 업무 등)를 인계받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피고의 시설관리업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전직처분은 소속 인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강원도 재단법인 B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의 기본재산은 강원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위 조례 제5조), 강원도지사는 피고의 원장을 임명하며(위 조례 제8조), 피고는 강원도의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위 조례 10조). 또한 피고는 강원도지사로부터 피고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받는다(위 조례 제16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사실상 강원도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전부터 피고에게 보직순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을 제4호증 참조), 이 사건 전직처분 역시 강원도의 피고에 대한 보직순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생활상 불이익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종전에 원고가 수행해 왔던 업무와는 다른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인 2016. 6. 23.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곧바로 교육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는 종전에 수행해 왔던 시설관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교육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다가, 2016. 7. 1.부터 교육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새로운 업무인 교육 관련 업무에 적응할 시간이 어느 정도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직처분 전후에 원고의 임금에는 변동이 없었고, 근무장소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는 약 2년 2개월가량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약 3년 5개월가량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협의절차
피고는 2015. 12.말경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전직처분의 취지를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역시 "2015. 12.말경 면담 시 저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전직의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1호증 원고 진술서 제1면 참조)].
피고의 원장인 F은 2015. 12. 31.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의 2016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공지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시설대관업무와 교육문화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에 시설대관업무를 교육문화사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능직 1등급 직원 지위확인 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2009. 12. 17.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제17조의1(이하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이라고 한다)은 '6급 직원이 7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제17조 제1항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5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고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기능직은 6급 이하로 편제되어 있고, ②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기능직 2등급은 일반직 6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기능직 1등급은 일반직 5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기능직 2등급인 원고는 일반직 6급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기능직 2등급인 원고가 피고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우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에 따라 기능직 1등급으로 근속승진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9. 3. 5.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에 따라 늦어도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1.부터는 기능직 1등급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2016. 4. 1.부터 피고의 기능직 1등급 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6. 4. 1.부터 기능직 1등급 직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2등급 직원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부터2018.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지 1 근속승진 누락에 따른 임금차액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기능직 1등급 직원과 기능직 2등급 직원의 임금 차액 상당액인 8,93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근속승진에서 누락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935,200원(= 임금차액 상당액 8,935,2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9. 1. 21. 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제정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은 승진을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별하면서 정기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 제정 인사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2009. 12. 17. 개정된 인사규정(이하 '2009. 12. 17. 개정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은 제17조 제1항에서 직제규정의 직급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을 추가하면서, 제17조의1에서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2009. 12. 17. 개정 인사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후 피고의 인사규정은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2017. 12. 22. 전부 개정된 인사규정(이하 '2017. 12. 22. 개정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에도 2009. 12. 17. 개정 인사규정 제17조 및 제17조의1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2017. 12. 22. 인사규정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피고의 직원은 전문직(1급 ~ 5급), 일반직(행정)(1급 ~ 9급), 일반직(기능)(1등급 ~ 3등급)으로 구분되었는데, 피고는 2017. 12. 22.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피고의 직원을 일반직(행정)과 일반직(기능)으로 구분하고, 일반직(행정)을 1급부터 6급까지로, 일반직(기능)을 1등급부터 2등급까지로 각 구분하였다(2017. 12. 22. 개정 인사규정 제5조, 제9조 제1항, 별표 1 '직급별 임용자격 요건' 참조).
피고의 직제규정 제5조 [별표 2]는 피고의 직급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9. 1. 21. 제정된 직제규정 [별표 2] 정원표의 '6급 이하'에는 기능직 1등급이 포함 되어 있었고, 이후 2014. 2. 28. 개정된 직제규정 [별표 2] 정원표의 '6급 이하'에는 기능직 1등급과 2등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2017. 2. 27. 개정된 직제규정 [별표] 정원표에는 '6급'과 '기능직 1등급', '기능직 2등급'의 정원이 각 구분되어 기재되었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 제1항은 '임·직원의 보수는 [별표 1] 직원보수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 2. 25. 개정된 보수규정 [별표 1]의 임·직원보수 기준표는 별지 2 직원보수 기준과 같은데, 위 직원보수 기준에 의하면, 기능직 2등급은 일반직 6급과, 기능직 1등급은 일반직 5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4. 1.부터 기능직 1등급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능직 1등급 직원 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상당액 청구 부분과 근속승진 누락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피고의 직원을 '일반직(행정)'과 '일반직(기능)'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특히, 2017. 12. 22. 개정 인사규정 제5조는 "직원은 일반직(행정)과 일반직(기능)으로 구분하며 일반직(행정)은 1급부터 6급까지로 하고, 일반직(기능)은 1등급부터 2등급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은 '6급 직원이 7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제17조 제1항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5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 인사규정의 규정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은 '6급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기능직 2등급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직원 중 일반직은 1급부터 6급으로 직급이 구분되는데 반해, 기능직은 1등급과 2등급으로 직급이 구분된다(2017. 12. 22. 개정 인사규정 참조).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은 일반직 직원 중에서도 '6급' 직원에 한하여 7년 이상 재직한 경우 5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고 있다. 일반직 6급이 전체 일반직의 직급 중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을 기능직 2등급이 전체 기능직의 직급 중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을 일반직 6급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기능직 2등급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기능직 2등급이 일반직 6급과, 기능직 1등급이 일반직 5급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속승진 규정의 '6급'에는 '기능직 2등급'이 포함되고, 위 규정의 '5급'에는 '기능직 1등급'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7. 2. 27. 직제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의 직제규정 [별표 2] 정원표의 '6급 이하'에 기능직 1, 2등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2017. 2. 27. 개정된 직제규정 [별표] 정원표에는 '6급'과 '기능직 1등급', '기능직 2등급'의 정원이 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직제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능직 2등급이 일반직 6급과, 기능직 1등급이 일반직 5급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별표 1]이 보수지급기준에 있어 기능직 2등급과 일반직 6급을, 기능직 1등급과 일반직 5급을 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보수의 지급기준에 있어 기능직 2등급과 일반직 6급을, 기능직 1등급과 일반직 5급을 각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속승진에 있어서도 기능직 2등급과 일반직 6급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