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원고 A에게 46,545,202원, 원고 B에게 77,086,941원, 원고 C에게 129,902,908원, 원고 D에게 46,261,444원, 원고 E에게 66,682,157원, 원고 F에게 70,523,711원, 원고 G에게 130,439,0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5. 부터 2020. 1. 1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전공의 1)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13. 3. 1. 부터 2017. 2. 28. 까지
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다.
내과 전공의로, 원고 B은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성형외과 전공의로, 원고 C은 2013.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비인후과 전공의로, 원고 D는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 내과 전공의로, 원고 E, F는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원고 G는 2013. 3. 1.부터 2017. 2. 28.까지 신경외과 전공의로 각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피고 소속 전공의들은 08:00부터 18:00까지의 정규 일과시간 동안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한편, 각 과별 스케줄에 따라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였다. 평일당직 근무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고, 토요일 및 휴일(일요일 포함) 당직 근무시간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다.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당직근무 횟수에 따라 산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전공의 교육·수련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공의들로 하여금 평일, 토요일, 휴일 당직을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당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내역과 같이 산정한 미지급 급여로서, 2014. 3.부터 2017. 2.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당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 업무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본래의 담당업무 내용보다 현저히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직근무를 통상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기지급한 당직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여지는 없다.
설령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부당하다.
판단
원고들의 법적 지위
원고들은 전공의로서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원고들을 포함한 전공의들의 근무내용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시・감독관계, 매월 수령하는 급여의 성격 및 징계조항 등을 통해 강제되는 근무규율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해 진료 등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24. 선고 2000다395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성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해당 과의 과장들이 발령한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 근무시간에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당직인 날은 병원 내 혹은 병원 옆 숙소 등에서 대기하다가 수시로 해당 과에서 호출이 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였고, 당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의 전공의 교육 ·
수련규칙 별지 제4호 전공의 근무평가서는 전공의에 대한 평가점수 100점 중 "출퇴근 및 근무위치 준수", "콜에 대한 신속한 응답" 항목에 각 10점을 배정하면서 당직근무에 대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원고들은 당직근무 시에도 근무위치를 준수하며 언제라도 호출에 응답할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정규 일과시간에 수술,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에 참석한 데 비해 당직 근무 중에는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와 같은 종합병원의 특성상 전공의인 원고들이 외래환자를 진료하거나 교육에 참석하는 시간이 원고들의 정규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직근무 중에는 전공의 1인 당 관리하여야 하는 입원환자의 수가 정규 근무시간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의 부담이나 근무강도가 가중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내에 설치된 당직 장소는 당직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원고들이 숙면을 취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는 그 업무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의 근무에 비하여 크게 뒤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당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
원고들이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평일당직, 근무일', '토요일 당직, 근무일', '휴일당직, 근무일'란 각 기재 일수의 당직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정규 일과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며, 원고들이 수행한 평일당직 근무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이고, 토요일 및 휴일(일요일 포함)당직 근무시간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평일당직의 경우 4시간의 연장근로(18:00부터 22:00까지), 8시간의 야간연장근로(22: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원고들이 자인하는 휴게시간 2시간 제외)를 하였고, 토요일당직의 경우 최초 8시간의 통상근로, 5시간의 연장근로, 8시간의 야간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휴일당직의 경우 최초 8시간의 휴일근로, 5시간의 휴일연장근로, 8시간의 휴일야간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원고들의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수규정 제33조 제1항이 상여금에 관하여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 현재 근무일수 또는 유급휴가일수가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인 직원에게는 근무일수 또는 유급휴가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각 분기 중 근무일수와 유급휴가일수의 합계가 15일 미만인 직원을 제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어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연도별 기본급을 209시간[= (1주당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나누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비록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수련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정하였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급여에 1주당 80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월급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산식에 의한다).
2015 33,570,410 2,797,534 209 13,385
2016 35,331,160 2,944,263 209 14,087
2017 6,098,200 508,183 209 2,431
*월 통상임금 = 연 통상임금(기본급) ÷ 12월(원 미만 버림).
지급할 수당의 액수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각 계산한 내역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평일당직, 수당총액', '토요일당직, 수당총액', '휴일당직, 수당총액' 란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초과근로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평일당직 수당액 = 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4시간 × 1.5) + 야간연장
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2) = 시간급 통상임금 × 22시간
토요일당직 수당액 = 통상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5시간 × 1.5) + 야간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8시
간 × 2) = 시간급 통상임금 × 31.5시간
휴일당직 수당액 = 휴일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1.5) + 휴일연장
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5시간 × 2) +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
임금 × 8시간 × 2.5) = 시간급 통상임금 × 42시간
기지급 당직수당 공제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당직근무 대가로 당직일수 1일당 5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당직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 원고별 기지급 당직수당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기지급 당직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초과근로수당에서 기지급 당직수당을 공제하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란 각 기재 금원이 남게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으로서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46,545,202원, 원고 B에게 77,086,941원, 원고 C에게 129,902,908원, 원고 D에게 46,261,444원, 원고 E에게 66,682,157원, 원고 F에게 70,523,711원, 원고 G에게 130,439,0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사용자의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