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가합5209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 약 180여명을 고용하여 컴퓨터시스템 수출입, 소프트웨어 제조, 자료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2011. 10. 4.경 C은행 서울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은행의 EUC(End User Computing) Program 유지․보수․작성 지원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업무를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D는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에 재하도급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매년 4. 1.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 재계약이 체결되면 이에 따라 피고와 D 사이의 하도급계약, D와 E 사이의 재하도급계약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1)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E과는 계약기간 2013. 6. 1. ~ 2014. 3.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주식회사 G(E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를 재재하도급받은 업체이다. 이하 'G'이라 한다)과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상호인 'H'의 등록명의자로서 전산위탁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3. 6. 1.경부터 이 사건 은행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2014. 4. 1.경 및 2015. 4. 1.경 각 계약기간 1년인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서 제목은 '계약서'이고, E과 원고를 각각 '사업자'라고 칭하고 있으며, 원고의 사업체명으로 'H'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조건'이라는 항목에 '월 보수 7,500,000원, 제반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근무지 근무시간을 지켜야 함, 근로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은행에서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원고가 2013년 ~ 2015년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와 E은 2016년 4월 계약 시에는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용역도급계약서 양식에 위탁계약의 일반계약조건을 첨부하여 계약기간 2016. 4. 1. ~ 2017. 3. 31., 계약금액 90,000,000원(부가세 별도), 월 단가 7,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은행은 201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하여 2017년도 재계약 시에는 이 사건 업무 담당자 중 1명을 감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28. 피고 소속 I 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에는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7. 3. 31. 이 사건 업무 수행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E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 회사는 이 사건 업무의 재하수급 업체로서 독립성을 결하였고, 하수급 업체인 D는 피고의 자회사로서 피고와 별개의 독립된 실체가 없어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하도급, D의 재하도급은 모두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2)

설령 묵시적인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피고는 파견법에 의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3. 31.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D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에서 업무수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일반적․추상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을 뿐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사용사업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5, 21 내지 47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속했던 EUC팀의 팀원은 약 14명인데, 팀원들은 각자 E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은행 내부에 EUC팀 사무실이 있고, 팀원들 각자의 책상이 있으며, 팀원들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은행의 근무시간인 09:00 ~ 18:00로 정해져 있었다. 다만, 긴급한 보수 등 업무가 있는 경우 18:00를 경과한 시간이나 주말에도 업무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업무는 이 사건 은행의 예금, 대출, 외환 등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유지, 보수 업무에 해당하는데, 크게 신규, 보수, 특별, 장애의 4종류 업무로 구분되고, 각 그 과정은 '고객의 요구 → 접수 및 과제 선정 → 일정계획 수립, 확정 및 개발자 할당 → 분석/설계 → 코딩/개발 → 컴파일 및 빌드/형상 관리 → 자체 테스트 → 릴리스 → 고객인수 테스트 → 고객 본 가동'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피고에게 구체적인 이 사건 업무 요구사항이 접수될 경우 피고 소속 I 부장 또는 J 부장 등 피고 측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EUC팀 내 특정 팀원에게 할당되어 해당 팀원은 위 업무 과정 중 '분석/설계', '코딩/개발', '자체 테스트' 업무를 수행한다. 팀원이 '분석/설계'를 어떻게 할지, '코딩/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4)

피고 소속 I 부장 또는 J 부장 등 EUC팀 담당자는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업무요청이 들어올 경우 팀원에게 과제를 할당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팀원이 수행한 결과물에 관한 보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의 담당자들은 팀원들에 대한 과제할당 및 요청 전달 등을 위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였다.

5)

피고는 원고 등 EUC팀 팀원을 선정하기 위한 면접절차에 피고의 직원을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하고, 면접대상자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팀원 선정 여부, 보수 책정 등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 계약당사자인 E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한편, EUC팀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운 팀원을 뽑기 위한 면접에 원고 등 기존의 팀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면접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EUC팀원들이 휴가 사용 계획을 기재할 수 있는 일정표 양식을 마련하여 두었고, 팀원들은 해당 양식에 휴가 사용 계획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권고사항이었을 뿐 강제되는 것은 아니었고, 휴가 사용에 있어 피고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팀원들이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팀원 1인당 월 1회, 1일 3인 이하 휴가 사용이 장려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업무의 특성상 상시적인 유지, 보수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이었다.

7)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업무 범위에 EOS 업무<1>가 포함됨에 따라 원고 등 팀원들은 EOS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그 무렵 EOS 업무가 추가된 것을 감안하여 팀원이 충원되었는바, 팀원 1인당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지 도급계약에 따라 E<2>으로부터 매월 750만 원의 정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H'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9)

원고는 D 소속 명함을 사용하였다.

10)

원고 등 팀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나.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핀 각 사실 및 그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계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E이지 피고가 아닌 점, ② 피고와 E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와 D 사이의 하도급, D와 E 사이의 재하도급 관계가 인정될 뿐인데, D는 피고의 자회사로서 2000년경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와 용역 등 업무, 근로자 파견업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와는 회계나 재산관계가 혼동되지 않는 별개의 회사로 보이는 점, ③ E은 피고에 대한 용역 제공 이외에 독립적인 사업의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④ E은 원고에 대한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조건의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름으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 왔던 점, 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단지 형식적, 명목적 존재여서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파견근로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핀 각 사실 및 그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견법상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원고용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와 E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와 하도급관계에 있는 D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와 거래하여 왔고, 원고도 E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전산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 피고의 직원 중에는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소속 EUC팀 담당자가 원고 등 팀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지시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과제할당, 보완요청 등 수준에 그쳤고, 과제 수행 과정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근태관리 등을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E은 피고에 대한 용역 제공 이외에 독립적인 사업의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자료는 없고, 원고에 대한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조건의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업무는 본질적 특성상 이 사건 은행의 근무시간에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휴가 사용 역시 이 사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정 팀원이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시간을 통제하였다거나 휴가 사용에 사전동의를 받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업무지시 또는 근태관리에 관한 증거들은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요구를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업무 외에 EOS 업무가 추가되었고 이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의 범위에 EOS 업무가 포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EOS 업무가 추가된 것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EOS 업무는 성질상 이 사건 업무에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으며, 그 무렵 EUC팀의 팀원이 충원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파견근로관계의 징표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직접 근로계약관계, 파견근로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추가 주장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를 보면, 원고는 소 제기 후 약 2년 1개월 동안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리가 이루어져 위와 같이 판단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각주1) EOS 업무란 윈도우XP 환경에서 윈도우7 환경에 맞추어 EUC 프로그램 코드를 변환하는 업무로, 쉽게 말해 윈도우 업데이트에 맞게 은행 전산 시스템 코드를 변환하는 업무이다.

각주2) 다만 2013년도에는 E의 수급인인 G로부터 그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