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8가합52555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2015. 6. 24. 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지역별로 지역단을 구성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신규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이하 ‘신인 보험설계사’ 또는 ‘피교육 보험설계사’라 한다)의 교육(육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육성업무를 총괄하는 육성센터장을 두고 육성소장과 육성팀장으로 하여금 육성센터장을 보조하여 육성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의 ‘업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의 육성팀장 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표의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들은 타 보험사에서의 보험설계사 활동 등을 인정받아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육성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