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2015. 6. 24. 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지역별로 지역단을 구성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신규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이하 ‘신인 보험설계사’ 또는 ‘피교육 보험설계사’라 한다)의 교육(육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육성업무를 총괄하는 육성센터장을 두고 육성소장과 육성팀장으로 하여금 육성센터장을 보조하여 육성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의 ‘업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의 육성팀장 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표의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들은 타 보험사에서의 보험설계사 활동 등을 인정받아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육성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25557
판결선고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신인 보험설계사의 교육·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인정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28, 31, 32, 34 내지 62, 64 내지 73, 75 내지 77, 81 내지 84, 86 내지 9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내지 15,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K의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육성팀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육성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일정 부분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행위가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육성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 간의 기본적 계약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의 체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기존 계약상의 조건(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피고가 위탁한 업무 등이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에 따라 육성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원고 A, B, F, G 등은 육성팀장 업무를 종료한 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였다.
피고는 육성팀장의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나, 이는 육성팀장에게 보험설계사로서의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 관리업무 외에도 신인 보험설계사 육성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여 위 추가 위탁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성팀장이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직접 보험모집을 하여 지급받는 영업수수료는 육성팀장이 아닌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여 지급받는 영업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피고는 2006년 육성팀장 수당(수수료)지급에 관하여 ‘육성팀장은 그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육성팀장의 보험모집 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영업활동장려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육성팀장이 보험설계사로서 직접 보험모집에 나설 것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육성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와중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험모집 등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보험모집과 관련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나,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다른 육성팀장 중에는 수수료에서 보험모집에 따른 영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M은 2010년 10월경 수수료 합계 6,144,623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 중 육성팀장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2,972,360원으로 약 48.3%, 보험모집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2,746,763원으로 약 44.7%를 차지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험모집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육성팀장으로 선임되면 보험모집 영업을 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육성팀장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원고들로서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 육성팀장으로 위촉되는 것을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애초 이 사건 위촉계약을 매개로 피고와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에 부수하여 피고로부터 육성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위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위임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고,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업무매뉴얼의 성격
피고는 육성팀장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매뉴얼(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는 육성팀장이 수행하여야 할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무매뉴얼은 육성팀장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조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산하 지역단 차원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실제 교육 주제와 시간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육성팀장이 스스로 제작한 강의 자료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였다거나, 실제의 교육운영 방식이 위 업무매뉴얼과 다르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육성팀장 중 일부는 피고의 내부 커뮤니티 시스템인 COP(Community of Practice)에 각자의 교육 자료, 시간표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다른 육성팀장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육성팀장에게 교육 자료, 시간표 등을 COP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위 게시물을 통해 육성팀장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여 이익 내지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실제의 교육 과정에서 피고가 표준화한 교육의 기본 방침보다 오히려 육성팀장이 종래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며 체득한 고유의 경험적 지식이나 노하우 등의 전수가 더욱 강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육성팀장과 신인 보험설계사가 함께 고객을 방문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동반활동(동행훈련)을 “신인정착의 핵심요소”로 강조한 바 있다.
업무 수행의 형태와 구속력의 정도
원고들을 비롯한 육성팀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의 보고를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보고의무 등과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육성팀장이 피교육 보험설계사와 상의된 일정에 따라 ‘현장동반활동’을 실시하는 때에는 현장동반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설계사의 확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수료의 객관적 산정·지급을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는 육성팀장이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교육 참석 여부 내지 그 실적, 피교육 보험설계사와의 면담사항, 육성팀장의 활동 내역 등을 일지 형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고의 주된 내용은 피교육 보험설계사에 관한 것으로서 육성팀장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위 보고가 피고의 방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업무의 특성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육성팀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매년 평가방안을 새로이 마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는 대부분이 육성팀장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그 항목이 집중되어 있어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평가의 결과는 결국 육성팀장이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의 액수에 반영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가 누적됨으로써 계약 관계 자체가 파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대상이 근무태도와 같은 업무 수행의 형태와는 무관한 보험 실적 등 노무제공의 결과 자체에 국한되었던 이상, 이는 계약해지 등 통상의 위임계약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 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육성팀장들을 대상으로 매년 1 내지 3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참석 여부나 교육기간 동안 실시한 시험의 성적 등을 육성팀장 평가 내지 수수료의 산정에 반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피고에게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관련 규정의 준수나 육성팀장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교육대상자임에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육성팀장들도 매번 있었는데, 위 불참을 이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과 장소
육성팀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단은 해당 육성팀장의 거주지 중심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수의 육성팀장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역단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일정한 곳에서 교육을 수행한 것은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교육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교육 중 일부인 현장동반활동의 경우에는 그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들이 육성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 일정에 기인한 것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를 징계나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이를 강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육성팀장으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육성팀장과의 조율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육성팀장 중 일부는 휴가를 사용하면서 그 계획을 피고에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수료의 성격
피고가 육성팀장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육성팀장 수수료는 매년 그 항목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피고는 육성팀장 수수료 제도를 변경할 때 사전에 육성팀장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다(이 사건 위촉계약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피고가 지체 없이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 보험설계사가 상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시행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변경 내용을 피고가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수수료는 ‘개인성과 수수료’(피교육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지급), ‘육성지점 성과 수수료’(각 육성지점의 전체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지점별로 지급), ‘본부 개인성과 수수료’(본부별 육성팀장 전원을 평가하여 매겨진 등급에 따라 지급), ‘증원 인센티브‘(육성팀장이 유치한 피교육 보험설계사 인원에 따라 지급), ’경력 수수료‘(육성팀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비례하여 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경력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수료 항목은 일종의 실적급에 해당하나, 최저의 평가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지급은 보장되었고, 다만 ‘증원 인센티브’는 순수한 실적급의 성격을 띠었다(예를 들어, ① ‘개인성과 수수료’의 경우 등급별 지급액에 특정기간 동안의 신인들의 수금률을 반영하여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S등급은 지급액이 2,000,000원, D등급은 1,400,000원이었고, ② ‘육성지점 성과 수수료’의 경우 지역단 차원의 육성평가 등급별 지급액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등급별 지급액은 S등급이 2,500,000원, D등급은 500,000원이었다).
2011년 8월경 원고 B이 4,650,000원을 지급받은 반면, 원고 H은 1,331,050원을 지급받았고, 2015년 3월경 원고 A은 육성팀장 수수료로 3,31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C은 250,000원을 지급받는 등 원고들이 받은 육성팀장 수수료는 같은 달에도 달성한 성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원고 개인별로도 성과에 따라 월별로 받은 육성팀장 수수료에 큰 편차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원고 B은 2013년 12월경 2,230,000원을, 2015년 12월경 5,64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C은 2014년 3월경 5,030,000원을, 2015년 3월경 2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수수료의 항목 및 그 지급기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관리라는 육성팀장의 업무 자체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육성팀장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결국 피교육자인 보험설계사의 실적 달성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육성팀장의 교육업무 또한 결국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보험모집 실적 증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교육업무와 피교육자의 보험모집 실적 등 사이에 일정한 연관 관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으나,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실적은 육성팀장이 실시한 교육의 수준 등 외에도 해당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영업능력 등 자질은 물론이고, 교육에 임하는 태도나 외부의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육성팀장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경우 본인이 행하는 교육업무 이외에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요소들에 의해 그 산정 액수가 좌우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 또한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타 사항
피고는 사전에 정해진 ‘과정별 교육훈련비 집행기준’에 따라 육성팀장이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상품이나 교육보조재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 다만, 육성팀장은 담당교육과정에 제공된 교육장의 책상이나 컴퓨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피고로부터 사무공간이나 비품을 제공받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육성팀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된 정규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나 육성팀장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육성팀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들은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3. 11. 8. 위 고소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 F이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은 2020. 5. 29. 원고 F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소결
결국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자율적·재량적 요소의 병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