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3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K, L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3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 당일부터 2018. 12.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K, L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B, C, D, E, F, G, H, I, J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K, L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반소피고) K, L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체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제2의 나. 2) 가)항과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별지 2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 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특히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한 경우는 M카드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되고, 원고들은 M카드 담당팀에 소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인정사실
갑 제2, 5 내지 30, 32호증의 2 내지 35호증, 을 제5, 6,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원고들의 보수, 세금 및 보험 관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들의 업무 범위를 '1. 수임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및 재산조사, 2. 수임채권의 변제독촉(전화, 우편, 방문 등), 3. 기타 수임 채권의 채권회수 및 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여 위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제4조 제1, 2항),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원고들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해지의 효력이 통보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가.호 및 라.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면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B이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 B의 업무 범위가 '1.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독촉 문서의 발송, 2. 채무자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및 상담, 4. 채권추심 및 추심내용의 전산기록 등록·관리, 5. 소멸시효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및 기타 채권추심과 관련한 법적절차진행 업무, 6. 기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제5조 제2항), 계약기간은 6개월로서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고(제4조 제1항), 원고 B이 관련 법규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이로 인하여 형사고소·고발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에는 피고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제3호).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책상 등 사무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가 마련한 전산채권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의 정보수집, 채무자에 대한 문자, 통지서의 발송, 추심 활동내역 입력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원, 파트 별 팀장 등이 올린 공지사항을 열람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외근을 할 경우 피고의 전산망에 방문결과, 방문시간 및 방문비용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지를 하였다. 피고는 외근에 소요된 경비 및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통상적으로 09:00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업무집중시간(오전 19:30~11:00)에는 자리이석 및 사적인 통화, 잡담이 금지되었으며, 때때로 실적향상을 위해 토요일 근무, 야근(또는 방문실사) 등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는 매월 지점별, 팀별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통화 건수, 입금약속, 방문 등 추심과 관련한 업무수행 건수와 압류 등 법적 조치 건수, 회수 건수의 월간 추진목표를 부여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에게 매일의 업무활동 현황과 채권회수실적을 보고하여 '일일업무일지'가 작성되었고(갑 제13호증), 각 파트 별 팀장도 매일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량을 점검하여 예상목표 달성률, 회수실적 및 실적 부진시 그 구체적 내용 및 조치를 기재한 '추심 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갑 제11호증의 2).
피고는 위 (4)항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일일회수속보를 통하여 각 지점 및 팀별 회수실적을 공지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에 따른 순위를 매기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Campaign' 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실적증대를 독려 하였다.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차감당하거나 배분받은 채권을 다시 환수당하거나 채권을 차등 배당받는 불이익을 받았고,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점심시간 준수를 지시하고 업무시간 내 당구장을 출입하거나 업무외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근태도 엄격히 관리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 조회를 실시하여 불참하는 경우 불참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후 서명하도록 하여 출석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였으며, 지각하는 경우 지각이라고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매뉴얼을 배포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보수 및 세금납부, 사회보장보험 가입여부 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방문비, 우편요금 및 민원서류 발급비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해온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하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③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 처리 경과를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 건수, 법적 조치 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④ 피고가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M카드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위 ③항과 같이 업무 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목표실적 달성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거나 토요일 근무, 야근 등을 독려하였던 점, 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방문추심활동 강화지침, 신규채권 회수강화 업무지침 등을 내리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이미 배정된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을 맡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내부의 M카드 담당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⑧ 원고들의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위 수수료가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방식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B, C, E, G, H, J(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B 등'이라 한다)이 선호하는 채권을 보유하는 신용정보회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R채권에 관하여 2017. 2.경 피고와 사이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종료하고 Q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사실, ② 원고 B 등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할 당시 R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B 등이 2017. 2.말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각 해지한 후 2017. 3. 3.부터 Q에서 R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B 등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R채권을 계속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신용정보회사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 등이 짧게는 2년 11개월에서 길게는 7년 3개월 이상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처리 경과를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 건수, 법적 조치 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1)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B, E, F, I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겸직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관악세무서, 서인천세무서, 양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2년과 2013년 주식회사 S로부터 근로소득을 각 받은 사실(이 법원의 관악세무서에 대한 과세 정보회신결과에 근로소득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 E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6년 T 유한회사로부터 331,065원의 소득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양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소득의 구체적인 성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근로소득은 해당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 F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2년(2012. 9. 4.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U로부터 20,040,070원, 2015년 V로부터 15,600,000원, 2016년 V로부터 14,400,000원을 각 근로소득으로 받았고,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W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소득(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사업소득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받은 사실, ④ 원고 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07년 X 주식회사로부터 6,167,889원을 사업소득으로, 2009년 주식회사 Y로부터 700,000원 및 2012년 주식회사 Z로부터 12,000,000원을 각 근로소득으로 각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 원고들이 겸직으로 사업소득 등을 받은 기간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기간 중 일부이고 그 소득금액도 비교적 소액으로서 위 수입을 받기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정도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B, E, F, I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위 (1)항과 같이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이 근로관계의 전속성 내지 사용종속성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징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C, E, I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는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B, D, F, G, H, K, J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5,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액이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의 총 재직일수가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총 재직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1일 평균임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산정기간(= 총 재직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위 원고들의 법정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 중 원고 K은 그 청구액(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액'란 해당 기재)이 위 (1)항에서 인정된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크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위 법정 퇴직금의 액수와 같고, 원고 B, D, F, G, H, J은 그 청구액(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액'란 각 해당 기재)이 위 (1)항에서 인정된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작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B, D, F, G, H, J의 각 청구액과 같다.
원고 L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L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310,874원[= 28,600,451원(= 2015. 7.분 27,049,711원 + 2015. 8.분 782,660원 + 2015. 9.분 768,08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19,159원(= 2014. 10.분부터 2015. 9.분까지 수수료 합계액 43,493,270원 / 36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많아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 L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 L의 총 재직일수가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총 재직일수'란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L의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산정기간(= 총 재직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법정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 L은 그 청구액(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액'란 해당 기재)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크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위 법정 퇴직금의 액수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별지 3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K, L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별지 3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세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착오로 원고들의 소득에 대하여 과소하게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고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예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차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과거 원고들처럼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과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근로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액 추징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서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오로지 원고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가 과거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과의 퇴직금 소송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근로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액 추징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당부로써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반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가항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반소가 오로지 원고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참조), 조세채무 관계는 추상적으로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나 부과 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전에는 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누125 판결 참조).
판단
피고도 기존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누락한 원천징수액에 관하여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징수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위 누락한 원천징수액을 과세관청 등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과세관청 등이 누락한 원천징수액에 관하여 징수고지를 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미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실자의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상태에서 과세관청 등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원친징수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일종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보더라도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 하여 원고들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사전 구상권이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의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K, L의 각 본소청구는 앞서 본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