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10. 9.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6. 1. 3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0. 31. 09:45경 피고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D 소재 르네상스호텔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E이 운전하는 F G회사 차량과 H I회사 차량을 충돌하여 E이 다치고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상기 본인은 개인 사유로 인하여 2016. 1. 31.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6. 1. 31.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6. 1. 31.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원고가 퇴사하였다고 통지한 후 원고를 강요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과 원고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선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원고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선하여 주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 또는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에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무효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가 2016. 2. 5.경 원고에게 원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및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하여, 원고는 피고가 그 이전인 2016. 1. 31.경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원고가 퇴사하였음을 통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미리 원고를 퇴사시키기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사직서의 작성 · 제출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15.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원고가 2016. 2. 1.부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 및 1개월 이상 장기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등을 상실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원고의 퇴사 통지를 한 후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 신고 당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1개월 이상장기무단결근'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할 때까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강요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과 원고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선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 제출 행위는 피고의 기망 · 강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 작성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1월)의 경과로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설명하고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거나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임상은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