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합53451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E(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C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현재는 C의 정규직 직원들이다.

나.

피고들의 쟁의행위 등

1)

피고들은 2017. 2. 12.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원고 산하 인천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3. 7. C를 상대로 C와 사내협력업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876호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C 등이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와 사내협력업체 등을 형사고발 하였다.

2)

원고는 C 및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등을 시도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 사건 지회는 2017. 5.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C는 2017. 7. 9. 사내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같은 달 17.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지급

1)

이 사건 지회는 2017. 8. 1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전면 파업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고들에게 장기투쟁대책기금으로 B산업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8. 23. 또는 같은 달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9. 피고들에게 장기투쟁대책기금으로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의 정규직 전환 및 보상금 수령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9. 22.경 위 나. 1)항 기재 고발사건에 관하여 C와 사내협력업체가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아 파견법 제5조 제5항 위반 등의 혐의로 위 회사들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각 송치하였으며, 그 무렵 C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325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되었던 171명의 조합원들은 2017. 10.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여 (가칭)C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C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7. 10. 25.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가칭)C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중 C에 대한 일체의 민사소송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형사고소를 취소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자를 2017. 11. 13.자로 C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합의금 및 소송비용 보전 목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를 하였다.

3)

피고들은 2017. 11. 13. C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같은 날 C로부터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장기투쟁대책기금에 대한 관련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