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7,108,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9,04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피고는 원고 B에게 137,714,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04. 1. 12.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B는 2006. 3. 15.부터 2018. 4. 30.까지 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37505
판결선고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의 형식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에게는 피고의 취엄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직 운용규정을 만들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적용하였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9조(중복계약금지)
위임직은 회사와 계약 체결 이후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2조(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사는 위임직에게 위임업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제자료를 제공하며 사무실, 전화, O/A기기
등 제시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연수)
위임업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제지식을 위임직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임직
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6조(위임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규정 제3장(제8조 ~ 제11조) 위임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위임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운용을 감축하는 경우
위임업무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불법부당 채권추심행
위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여 위임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계약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추심직: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외출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복귀 시에 현장 방문 결과 등을 기록하여 피고 직원의 결제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8. 9.경 외출부를 폐기하였는데, 그 후로는 외출 시 팀장에게 사내 쪽지 메일로 외출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 방문 결과는 기존과 같이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에게 날마다 교섭내용 등록 건수 및 추진실적 현황을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한 후 그 등록 건수 및 추심실적 현황을 집계하여 왔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주 초 주간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매월 초 채무자들의 변제 약속 금액, 변제방법, 변제이행 예상확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개인별 회수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과의 회의에서 수시로 실적 유지 및 채무자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추심 시 유의사항·민원대처요령·추심 시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내 단합대회 및 보안관련 연수 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공지를 통하여 미수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기간별 계획을 달성할 것,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취득을 금지할 것,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및 제제사항 등에 관한 당부를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분하고,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3개월, 4개월, 6개월로 다르게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채권회수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이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였고, 채권 회수에 필요한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각종 비용도 보전해 주었다.
원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회수실적 및 업무관련 목표를 부여하고 원고들로부터 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받아,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개별 업무수행과 실적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였고,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은 위임직 운용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는 구속을 받았다(위반시 위임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한편, 원고 B의 경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 3. 3.부터 2009. 6. 9. 사이에 피고 회사 외에 D 신용정보회사에서도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B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2년을 넘는 반면, 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매우 짧은 3개월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이유로 원고 B가 피고에 전속된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한 근로자라는 점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양(채권 회수실적)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적용된 위임직 운용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해두고 있었고, 사실상 채권추심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는 등 위임직 운용규정은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정해두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휴대전화 등의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의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보직발령, 인사명령, 직무명령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임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오히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예상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평균임금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인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수수료로 36,679,520원(2017. 10.분 수수료 7,983,820원 + 2017. 11.분 수수료 20,692,100원 + 2017. 12.분 수수료 8,003,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거시), 이를 기초로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398,690원(=36,679,52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원고 B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33,689,230원,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59,241,090원으로(갑 제2호증의 2),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378,530원,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62,304원이 된다. 이에 따르면 전자(퇴직 전 3개월 기초 평균임금)와 후자(퇴직전 1년 기초 평균임금)의 비율이 2.33:1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으므로 전자 즉,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여 이를 대신하여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재직기간
원고 A: 13년 11개월 20일(2004. 1. 12. ~ 2017. 12. 31.)
원고 B: 12년 1개월 16일(2006. 3. 15. ~ 2018. 4. 30.)
계산
원고 A: 167,108,455원[= 398,690원 × 30일 × (13년+11개월/12개월+20일/365일)]
원고 B: 59,048,640원[= 162,304원 × 30일 × (12년+1개월/12개월+16일/365일)]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67,108,4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59,04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원고 A은 청구취지상 청구액을 167,108,454원으로 기재하면서, 청구원인에서 그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을 398,690원 × 30일 × (13년+11개월/12개월+20일/365일)의 계산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산식에 따른 계산금액은 167,108,455원이므로, 원고 A이 167,108,454원으로 기재한 청구금액은 167,108,455원의 명백한 오기로 본다.
각주2)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연 20%)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 A의 퇴직금 청구액과 인용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3) 원고 B는 퇴직금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되어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존속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연 2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