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431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경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구상전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 1년으로 정한 전담직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4. 12.경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2. 31.자 정년퇴직 발령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제정·시행 중인 전담직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