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고대행 서비스업, 광고기획 서비스업, 광고디자인 서비스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및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8. 3. 국장의 직위로 피고에 입사하여 구매관리, 제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 15.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의무 등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겸업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2012. 10.경 피고의 일부 직원이 피고가 의뢰받은 광고 프로젝트를 가로 채 개인적으로 이를 진행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가 인정된 사건 이후, 피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겸업금지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공지하였다.
원고의 카드뉴스 제작 등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16. 11.경부터 피고에서 퇴사할 무렵(2018. 1. 15.)까지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D, 디자인, 마케팅, 프로그래밍, 영상제작 등 각 분야의 사업자들이 각자의 업무를 홍보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이하 'C'이라 한다)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광고주들의 신청을 받아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는데, 총 63건의 카드뉴스 제작을 의뢰받아 합계액 2,552,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는 2015. 12.경 원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광고대행제안을 받았는데 광고대행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0.경 'E'이라는 상호로 'F와 카드뉴스 등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2017. 10.말부터 2017. 12.말까지 합계액 4,960,000원(세금을 공제할 경우 4,796,320원)의 수익을 얻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G(인터넷 메신저 대화명 'H', 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1)항 및 2)항의 카드뉴스 등 제작활동(이하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이라 한다)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G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카드뉴스 제작에 관한 아이디어 제시,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 및 그로 인한 수익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피고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면담 및 원고의 사직서 제출 등
피고는 2018. 1. 초 원고의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2018. 1. 12. G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8. 1. 15. 원고와 면담(이하 '2018. 1. 15.자 면담'이라 한다)을 개최하였다.
2018. 1. 15.자 면담은 피고의 회의실에서 약 55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피고 측에서 인사팀의 I 국장, J 대리, 제작본부장인 K 수석국장 등 7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 및 그로 인한 수익 등에 관한 피고의 질문과 원고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8. 1. 15.자 면담이 끝날 무렵 피고에게 퇴사의 의사를 기재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의 공지 및 원고의 고소 등
피고는 2018. 1.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의 사무실 건물 1층 내지 4층의 각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문 게시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M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7. 23.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업무시간 중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가 겸업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문의 기재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공고문의 부착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죄가 안됨)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 중 원고가 2017. 10.경 F로부터 개인적으로 광고 제작을 의뢰받은 행위[위 제1의 다. 2)항]에 관하여 원고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8. 9. 28. '원고의 소개를 받아 피고에게 광고의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제시한 광고 비용과 차이가 너무 커서 피고와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약 2년 후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하였으나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F의 대표 N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행위로 피고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33,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8. 1. 15.자 면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G을 징계해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더 큰 징계를 할 것이다'며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을 강요한 피고도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은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의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은 피고의 해고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인데, ① 소명의 기회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② 피고는 카드뉴스만 단독으로 제작하지 아니하므로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는 이 사건 광고제작 활동은 피고에게 악영향을 끼지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상 금지되는 '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실체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③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과 그로 인한 수익, 원고의 피고 업무 수행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도 과다하다.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해고일인 2018. 1. 15.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 매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낼 의도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018. 1. 15.자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 등이 밝혀지자, 원고가 자신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을 피고의 해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는 그 게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강박(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살핀다.
을 제31, 32호증의 기재나 음성에 따르면, 피고가 2018. 1. 15.자 면담의 말미에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한 사실, 원고 본인뿐 아니라 피고의 직원이자 원고보다 낮은 직급인 G에게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된 업무지시를 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업무시간에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한 사실, 원고가 2018. 1.초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이 처음 문제되었을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은 혼자서 한 것이고, 피고의 업무시간에는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 등은 피고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로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원고 스스로 의원사직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피고의 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징계해고로 가겠다. 징계해고로 가게 되면 G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초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이 처음 문제되었을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은 원고 혼자 한 것이고, 피고의 업무시간에는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하였다가, 2018. 1. 15.자 면담에서 피고와의 문답을 통해 '이 사건 광고제작 활동의 구체적 내용 및 그로 인한 수익, 원고 혼자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섭외하여 함께 진행하였고 G에게도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 관련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평일 피고의 업무시간 중에도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원고는 2018. 1. 15.자 면담에서 다수의 인원과 이 사건 광고제작 활동을 한 후 수익을 배분하였고, 평일 피고의 업무시간에 외출하여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위한 미팅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을 제31호증(녹취록) 23쪽}], 징계해고절차로 나아가는 것보다 피고의 권고대로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자진하여 사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직위, 사회적 지위와 연령, 경력, 2018. 1. 15.자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 및 면담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 1. 15.자 면담에 원고보다 높은 직위인 인사팀 I 국장, 제작본부장 K 수석국장 등을 포함한 7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가 징계해고를 받게 되면 G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고 말한 것은 원고에게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에 가담한 G에게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말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 대한 강요나 강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기나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이 피고의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 작성(사직의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 청구
먼저,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살피건대, 원고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해고절차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진하여 사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이 부당해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살핀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일인 2018. 1. 15.부터 같은 달 20. 까지 피고의 사무실 건물 1층 내지 4층의 각 게시판에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직원이 보수를 받고 타 업무에 종사하는 등 피고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6. 11.경부터 피고에서 퇴사할 무렵(2018. 1. 15.)까지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직원인 G을 섭외하여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함께 진행하였고, G에게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 관련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이 피고의 업무시간에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문의 주요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공고문에 '편취', '범죄사실'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이 게시된 장소가 피고의 사무실 건물 1층 내지 4층의 각 게시판으로 위 게시가 피고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임이 명확하며, 이 사건 공고문에 '향후 겸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 상급자, 관련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며,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직장질서를 회복·유지하고 향후 직원들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의무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는 그 게시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겸업 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원고에 대한 송달로써 위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원고는 근로의사 없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경 F로부터 개인적으로 광고 제작을 의뢰받는 등으로 피고의 고객을 가로챘으며, 피고의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M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시작한 무렵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일(2018. 1. 15.)까지 편취한 급여 상당액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가 겸업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살핀다.
원고가 2015. 8. 3. 피고에 입사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은 입사 후인 2016. 11.경부터 피고에서 퇴사할 무렵(2018. 1. 15.)까지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원고의 입사 당시(2015. 8. 3.) 원고가 다른 겸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겸업사실을 숨겼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살핀다.
원고가 2016. 11.경부터 피고에서 퇴사할 무렵(2018. 1. 15.)까지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의 내용과 규모, 그로 인한 수익액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의사 없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17. 10.경 F로부터 개인적으로 광고 제작을 의뢰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의뢰를 받을 당시(2017. 10.경) F가 피고에게 광고 제작을 제안하였거나 광고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F가 피고의 고객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M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F의 대표 N이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과 관련하여 G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 사건 공고문 게시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M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5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성립 또는 피고의 손해발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임상은 서지혜
각주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각주2) 일정한 이미지 또는 사진에 광고 문구 및 홍보내용을 기재하여 기사와 광고의 중간 형태로 배포되는 광고수단을 말한다.
각주3)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4)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참조).
각주5) 원고는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은 업무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의 수익창출원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장기적으로 피고의 시장 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상 금지되는 겸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도 2018. 1. 15.자 면담에서 피고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은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영리활동으로서 위 활동이 피고의 업무시간에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업무수행의 충실을 보장하려는 겸업금지의무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각주6)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각주7)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