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이 2018. 1. 31.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8. 2. 1.부터 원고(반소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임금 청구의 기산일이 '2018. 1. 31.'인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 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27,900,384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26,065,1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B(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2012. 7.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E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이고, 피고 C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자동차 정비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모두 F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계열사로서, F의 아들인 H가 2016. 8. 1.부터 2021. 3. 22.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2013. 12. 26.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원고는 2012. 7. 3.부터 2014. 3. 7.까지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2015. 6. 8.부터 피고 B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로 각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2. 26.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7. 1.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H와 함께 피고 C의 각자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피고들 입사 경위
원고는 2005. 1.경부터 2009. 6.경까지 I에서 상품기획 및 전략기획 담당 과장, E 독일 본사에서 미국 컨트리매니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2. 6. 2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2. 7. 3.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2012. 4. 23. 설립되었는데, 2013. 12. 26. 자동차 정비 및 관리업, 원격(인터넷 포함) 자동차 정비 및 관리업 등을 목적에 추가하면서 같은 날 원고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C의 수입차 정비에 관한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피고 C로의 전적명령
피고 B는 2014. 3. 3.경 피고 B 분당지점 영업사원 29명과 피고 B의 차량용품 장착 협력업체인 J와의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18건 합계 57,063,920원 상당의 허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B가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1 판매담당자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판매수수료 중 소개차량에 대한 리스수수료 수취, 2 인모션 등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개입, 3 조직 내 처신 및 소통 리더쉽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고 B의 감사 결과 1, 2는 사실이 아니거나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3에 관하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이나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순탄하지 않았고, 직원과의 회의 중 인격적인 비하나 폭언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타 브랜드 차량을 운행하여 출퇴근하는 등 최고 임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전략기획실 전무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2014. 3. 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의 조직융화를 해치고 조직력을 저해시킨 총괄적 책임"을 이유로 피고 C로의 전적명령(이하 '이 사건 전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피고 B 재입사 원고는 이 사건 전적명령 이후 피고 C에서만 근무하다가 2015. 2. 11.경 H와 피고 B 경영 복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위 논의 당시 H에게 '피고 B의 경영에 복귀함으로써 피고들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 C의 대표이사와 피고 B의 경영진을 겸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추가 연봉이나 대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8.부터 피고 B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로 재입사하여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H는 2017. 11.경 원고가 피고 C가 운영하는 수입차 정비업체인 'K'에서 원고의 개인 차량을 작업지시서 작성 없이 무상으로 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은 이를 계기로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12. 1., 2017. 12. 27., 2018. 1. 18. 3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 3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해임을, 예비적으로 해고에 처한다'는 내용의 각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해고처분을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위 각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6, 9, 10 징계사유 등을 고소사실로 하여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제10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7. 3.경부터 2017. 11.경까지 K 직원들로 하여금 34회에 걸쳐 원고 소유 차량 및 타인 소유 차량을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비하게 하여 공임비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상의 고객들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부분에 대하여는 2019. 5. 30. 업무상배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178호).
이에 피고들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0. 16. 원고에 대하여 제4 징계사유 및 '원고가 2012. 10. 11.부터 2012. 12. 19.까지 피해자 피고 B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임의로 총 6회에 걸쳐 635,000원을 주유하고 그 주유대금을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1>는 공소사실로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4972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각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2023. 2. 14. 제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각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564, 2513호(병합)].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621호, 이하 위 형사사건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사. 관련 규정 등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피고들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각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4, 73호증, 을 제1, 2, 5, 8 내지 10,13, 19 내지 21, 23, 140, 16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H가 피고들을 운영하면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H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가장 불이익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일인 2018. 1. 3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월 평균액인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원고는 피고 B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이자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면서 여러 사업을 주도하고 폭넓은 전결권한을 행사하는 등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구속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들 내에서 막강한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원고를 임원의 지위에서 해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위 징계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42, 78, 80호증, 을 제22, 25, 105,150, 16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 O,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는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H이며,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해임을, 예비적으로 해고에 처한다'는 내용의 각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해고는 상법상 해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입사하여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 B와 같은 계열사인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전적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2015. 6. 8. 피고 B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로 재입사할 때까지 약 1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해고일까지 피고들에서의 각 지위를 겸직하면서 피고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ᄀ 원고는 이 사건 전적명령에 따라 피고 B에서 피고 C로 전적이 이루어진 점, ᄂ 원고뿐만 아니라 M, Q, N, O, P 등 여러 직원들의 소속이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피고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직원들도 있었던 점, ᄃ 피고들은 동일한 사옥을 사용하고 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도 동일한 점, ᄅ 피고들은 모두 G의 계열사로서 지배구조가 동일하고, H가 피고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점, ᄆ 피고들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사실상 같은 회사이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점(2018. 11. 1.자 준비서면 9쪽, 2020. 4. 13.자 준비서면 13쪽, 2023. 8. 18.자 준비서면 10쪽)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피고들별로 각각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간의 관계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G 그룹의 회장 F의 아들인 H는 피고들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 양해각서 체결, 임원 회의 · G 그룹보고회의 · HQ회의 등 피고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의 일정, 직원 채용,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집행계획 등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고들의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 그에 관하여 지시 및 승인을 하며 피고들의 임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 나아가 H는 2014. 7.경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이에 따라 원고가 2014. 7. 1. 피고 C의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 2016. 6.경 귀국할 때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수시로 원고, M, O 등 피고 C의 임직원들로부터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 및 승인을 하였으며, 2015. 8. 18. 피고 C가 당시 진행 중이던 R 사업(LTE 통신을 통한 실시간 차량 정보 전송 및 분석 시스템 장비 개발 및 판매사업)에 관하여 각 모듈별로 세분화하여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직접 정하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3 피고 B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는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12조 이하에서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들의 취업규칙에서도 제1조에서 '피고들의 직원이 준수해야 할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직원은 제2장에서 정한 채용기준에 의해 채용되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ᄀ 원고는 "피고 B의 조직융화를 해치고 조직력을 저해시킨 총괄적 책임"을 이유로 피고 B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전적명령을 받고 피고 B의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이 사건 각 해고 당시에도 피고들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받은 점, ᄂ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사유도 원고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ᄃ 피고 C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에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해임을, 예비적으로 해고에 처한다'고 기재한 점, ᄅ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이 지난 2018. 3. 9.에서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도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 B의 대표이사인 H의 시승차L 매각 지시를 거부하였다', '시승차 L을 H의 승인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타이어를 정상적인 결재 과정 없이 반출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는 그 자체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H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5 원고는 피고 B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로서 피고 B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관한 기안 서류, 대납각서, 해약요청서, 차량대금 송금요청서, 지출결의서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161, 179호증), 피고들로부터 법인카드도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B의 전결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부서장의 전결권한은 100만 원 미만의 기안 또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에 한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대표이사인 H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법인카드는 원고뿐만 아니라 지점장, 팀장 등 부서장들에게도 지급되었고 그 한도도 월 1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 ·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각 해고의 일시 및 경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 여부도 위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들별로 각각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간의 관계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내지 10, 13 내지 21, 24 내지 28, 35, 42 내지 50, 52호증, 을 제69,74, 94, 9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8.경 피고 B 분당서비스센터에서 타 브랜드 차량에 대해 타이어 위치교환 등 점검 · 수리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 위치교환, 엔진 누수 점검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아우디 차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용 차량의 대체차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점검한 것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 B가 주장하는 위 작업의 내용과 공임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를 I와의 딜러계약(을 제28호증) 위반으로 인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해당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위 행위가 딜러계약 해지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B 문정서비스센터에서 원고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겨울철 운행을 위한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고 다음 교체시까지 기존 타이어를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차량((차량번호 2 생략) S 승용차)은 2륜구동 방식의 차량으로서 겨울철 운행에 안전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인 4륜구동 방식의 위 아우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의 대체차량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H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ᄀ 원고는 당시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일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출퇴근, 영업지점 방문,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피고 C의 R 사업을 위한 실차테스트 업무 등을 위하여 차량 운행이 빈번하게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ᄂ 원고는 당시 위 아우디 차량 외에도 BMW, 아우디 S8, BMW M5 등 여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참조), 원고가 위 아우디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피고 B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 교체, 위치교환, 엔진 점검 등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ᄃ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업무용 차량의 대체차량에 한하여 타이어 교체를 하였음을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원고가 피고 B의 임원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피고 B 서비스센터의 직원에게 타이어 교체 및 보관을 지시하여 공임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 4, 7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의 취업규칙 제94조 제1, 2, 3, 5, 23호, 제95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제2, 9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36 내지 39, 77, 100, 10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법인카드로 업무용 차량(경유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휘발유차량)에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 38회, 2015. 2. 1.부터 2017. 11. 13.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7,741,939원 상당을 주유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의 법인카드로 업무용 차량(경유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휘발유 차량)에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34회,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883,300원 상당을 주유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ᄀ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 C의 R 사업에, 2015년경부터 피고 C의 T(안드로이드 기반의 내비게이션) 사업에 투입되었는데, R 및 T가 정식으로 출시되기 이전에 다양한 브랜드별, 차종별, 유종별로 R 및 T를 설치하여 운행 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실차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었고, 정식 출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차 테스트를 실시하여 오류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유 차량인 원고의 업무용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인 원고 및 원고 지인들의 타 브랜드 차량에 실차 테스트를 한 후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이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ᄂ 원고는 2017. 2.경 피고 C에서 K 영업을 개시한 이후부터는 K 홍보를 위하여 원고 및 지인들의 차량을 섭외하여 정비작업 과정과 결과를 촬영하고 이를 원고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U'(인터넷주소 1 생략)<2>에 게시하여 K를 홍보하였는데, 위 차량의 정비작업 중간에 필요한 테스트 주행 후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주유한 것 또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ᄃ G와 피고 B의 감사인 V은 원고의 2012년경부터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매년 승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법인카드로 업무용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ᄅ 관련 형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2012. 10. 11.부터 2012. 12. 19.까지 위 징계사유와 같은 경위로 법인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법인카드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주유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 4, 7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의 취업규칙 제94조 제1, 2, 3, 5, 23호, 제95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34호증, 을 제41, 51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5.부터 2016. 6. 26.까지 피고 B의 시승차인 L 차량을 7회 운행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73,700원을 L 차량에 주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ᄀ 원고는 당시 피고 B의 영업총괄 전무로서 L 차량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업무시간 이후 지인들에게 L 차량을 시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ᄂ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U를 오랜 기간 운영해 오면서 U에 피고 B의 차량 홍보 게시물, 피고 C의 T 사업, K 관련 홍보 게시물 등을 수시로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는데, 2015. 11. 5.와 2016. 5. 5. L 차량 운행을 마치고 U에 L 차량 운행 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점(을 제55, 56호증), ᄃ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영업 목적으로 L 차량을 운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및 원고가 L 차량에 법인카드로 주유한 액수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L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주유비를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 4, 7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의 취업규칙 제94조 제2, 5, 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34호증, 을 제1, 4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경부터 피고 B 판교 사업장 및 서비스센터 지하주차장에 업무용 차량 외에 개인 차량을 수차례 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개인 차량 중 아우디 차량은 원고의 업무용차량의 대체차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위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 B 판교 사업장에 출퇴근하였고, 이를 주차하였다고 주장한다), ᄂ 피고 B 판교 사업장 및 서비스센터 지하주차장 CCTV 화면(을 제43, 44호증)에 촬영된 차량들이 모두 원고가 주차한 차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ᄃ 설령 원고가 위 차량들을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CCTV 화면이 촬영된 일시는 원고가 운영하는 U가 주최하고 피고 C가 후원한 정비 및 튜닝 차량 전시 행사인 'W'가 개최된 2017. 10. 29. 전후인데, 피고 C는 당시 K 홍보를 위해 작업한 차량들에 'K'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행사 장소에 전시하였는바, 원고가 위 행사 장소에 전시하였거나 전시할 차량들을 잠시 보관할 목적으로 위 행사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피고 B
원고는 위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 B 판교 사업장에 출퇴근하였고, 이를 주차하였다고 주장한다), ᄂ 피고 B 판교 사업장 및 서비스센터 지하주차장 CCTV 화면(을 제43, 44호증)에 촬영된 차량들이 모두 원고가 주차한 차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ᄃ 설령 원고가 위 차량들을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CCTV 화면이 촬영된 일시는 원고가 운영하는 U가 주최하고 피고 C가 후원한 정비 및 튜닝 차량 전시 행사인 'W'가 개최된 2017. 10. 29. 전후인데, 피고 C는 당시 K 홍보를 위해 작업한 차량들에 'K'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행사 장소에 전시하였는바, 원고가 위 행사 장소에 전시하였거나 전시할 차량들을 잠시 보관할 목적으로 위 행사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피고 B 판교 사업장 및 서비스센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당시 피고들은 같은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였다), ᄅ 피고 B는 원고가 2015. 2.경부터 2017. 12.경까지 34개월 동안 매일 2대의 개인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가정하에 원고가 부당이득한 주차비를 476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2.경부터 2017. 12.경까지 34개월 동안 매일 2대의 개인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ᄆ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위 행위가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무단으로 개인 차량을 피고 B의 사업장 주차장에 장기 주차 및 보관하여 피고 B의 임원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 4, 7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의 취업규칙 제94조 제1, 2, 3, 5, 23호, 제95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제6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직원들에게 E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만 부품 및 공임비를 15% 할인해 준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부품만을 원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5. 6. 26.부터 2016. 11. 23.까지 피고 B 판교서비스센터에서 12차례에 걸쳐 부품 52개를 원가에 구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부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ᄀ 원고의 위 아우디 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용 차량의 대체차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ᄂ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원고가 피고 B의 임원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피고 B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원가에 구매하여 정가와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 B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 4, 7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의 취업규칙 제94조 제1, 2, 3, 5, 23호, 제95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제7 징계사유에 관하여, ᄀ 미쉐린 타이어 4본은 원고의 업무용 차량의 타이어 교체에 사용된 점(다만 실제 교체작업은 외부 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ᄂ 원고는 2017. 8. 31.경 업무용 차량의 타이어 교체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 부품팀을 통해 콘티넨탈 타이어 4본을 주문하였고, 위 타이어 4본을 업무용 차량에 장착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보관하였다가 추후 교체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해고로 업무용차량을 반납함에 따라 교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의 인사팀 차장과 AS본부 부품팀장이 2017. 12. 4. 및 2017. 12. 5. 위 외부 업체에 방문하여 콘티넨탈 타이어를 회수한 후 작성한 '반출 타이어 회수 자료'(을 제74호증)도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ᄃ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7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B가 이에 관하여는 고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의 타이어 교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쉐린 타이어 4본과 콘티넨탈 타이어 4본을 피고 B 부품팀을 통해 주문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 4, 7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의 취업규칙 제94조 제1, 2, 3, 5, 23호, 제95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제8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7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6. 8. 31. 주식회사 X와 자동차 세차 및 광택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과 을 제7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X에 부당하게 개인 차량의 세차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 B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 4, 7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의 취업규칙 제94조 제2, 5, 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8 제10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무상정비 및 부품 보관 사실, 지인에게 할인가에 수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당시 피고 C의 K를 홍보하고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고 및 지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정비사례와 경험을 축적하고 홍보할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에 소요되었고, 지인에게 할인가에 수리하도록 한 것은 고객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부 고객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할인하더라도 원가에 미달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2017. 2.경 K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피고 C로서는 신생 수입차 정비업체인 K의 고객 확보를 위해 장비와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K 홍보를 위하여 2017. 4. 10. U에 K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차 정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를 U에 게시한 점, ᄂ 원고는 H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H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의 위 홍보 게시물을 링크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K의 직원들이 가입한 밴드에 위 홍보 게시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 점, ᄃ 위와 같은 수입차 정비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게시를 통해 K의 기술력과 장비 등이 단기간 내에 홍보되고, 이를 통해 실제로 상당수의 고객들이 K에 차량 정비를 의뢰한 점, ᄅ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은 모두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점, ᄆ 피고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0 징계사유 중 '개인 소유 차량의 부품을 K 지점 창고 1곳에 무상으로 보관하여 임대료 1,146,4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 및 2017. 3. 9.부터 2017. 11. 20.까지 자신의 지인 9명에게 16회에 걸쳐 부당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수리하여 피고 C에 3,686,000원의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제10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K 직원들로 하여금 25회에 걸쳐 원고 소유 차량 및 타인 소유 차량을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비하게 하여 공임비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상의 고객들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 및 원고의 피고 C에서의 지위, K 영업에 관여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 C의 영업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수리비 등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 C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취업규칙 제94조 제1, 2, 3, 5, 9, 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9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부품을 원가에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R, T 사업의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테스트 차량의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시 R, T 사업을 위하여 실차 테스트를 실시한 점, ᄂ 해당 부품의 교체 및 수리에 소요된 공임비는 원고가 지출한 점, ᄃ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C가 이에 관하여는 고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원고가 피고 C의 임원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피고 B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원가에 구매하여 정가와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 B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취업규칙 제94조 제2, 5, 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0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 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U에 수입차 정비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게시를 통해 K의 기술력과 장비 등을 홍보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로 상당수의 고객들이 K에 차량 정비를 의뢰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더 이상 K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U를 통해 K에 차량 정비를 맡겼거나 맡기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U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ᄂ 원고가 위 사실을 U에 게시한 내용(을 제94호증)을 살펴보더라도 "비록 K와 파트너쉽이 중단되었으나, 이미 차량 작업을 의뢰하신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다양한 품질과 서비스를 추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U는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 회원분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만 하였을 뿐 고객들에게 작업 중인 차량의 수리비 환불을 종용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고, 고객들 스스로 수리비 환불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ᄃ 피고 C와 고객인 주식회사 Y 사이에 2017. 11. 24. 작성된 합의서(을 제97호증)에는 '피고 C의 공동대표인 원고가 추진해 오던 선복원사업(K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피고 C의 판단하에' 수리비를 환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ᄅ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C가 이에 관하여는 고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피고 C의 고객들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 C가 고객들에게 수리비를 환불하게 되는 등으로 12,875,37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취업규칙 제94조 제2, 3, 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2. 14. 제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 위 범죄사실은 '원고가 H로부터 시승차 L의 매매계약을 파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위 차량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시하여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고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C가 위 징계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1,864,000원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점(피고 C가 위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피고들의 취업규칙 제98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강등, 직무대기, 정직, 해고의 7가지 등급의 징계를 정하고 있는데, 피고들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해고를 의결한 것이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피고들의 규모 · 사업 성격 및 징계기준과 관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4 징계해고는 피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근로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에게 제4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해고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할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
원고는 2012. 7. 3.부터 피고 B에서, 2013. 12. 26. 피고 C에서 각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각 해고일까지 약 5년 7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바 없고(이 사건 전적명령은 피고들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피고 C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들의 실적이 개선되었고, 시장 점유율 및 영업사원 1인당 판매 대수도 상승하는 등 피고들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해고일 이후 피고들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할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8,333,333원(= 연 100,00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이후 이 사건 각 해고일 무렵까지 피고 B로부터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 C로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해고 다음 날인 2018. 2. 1.부터<3>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얻고 피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B는 제1 내지 7, 11 징계사유로 인한 손해액 합계 27,900,384원<4>, 피고 C는 제9, 10, 12 징계사유로 인한 손해액 합계 26,065,125원<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에게 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추가하여 청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서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 B는 1 2016. 8.경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3,000,000원과 2017. 6. 9. 원고에게 매각한 대금 26,000,000원과의 차액인 7,000,000원, 2 I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매각촉진대금(판매지원금) 3,633,000원, 3 10개월가량 매각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피고 B가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 699,450원, 자동차세 460,550원, 유류대 7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30,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ᄀ 원고의 제안으로 피고 B의 시승차인 L 차량이 2017. 2.경부터 피고 C의 K의 홍보 목적으로 데모카로 사용된 점, ᄂ H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L 차량이 데모카로 전시된 사진을 첨부하여 K의 홍보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2016. 8.경부터 원고에게 L 차량을 매각한 2017. 6. 9.까지 위 L 차량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 B가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 B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C가 L 차량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위 기간 동안 L 차량의 감가상각이 진행된 점, H는 2017. 5.경부터 원고와 L 차량의 매각을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64호증 참조), 원고에게 L 차량을 매각할 당시 위 감가상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2016. 8.경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2017. 6. 9. 원고에게 매각한 대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을 제6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2016. 8.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면 I로부터 매각촉진대금 3,633,000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