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442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5. 1. 주식회사 G을 흡수합병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 20.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G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백화점 또는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 판매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중간관리계약 및 판매도급(위탁) 계약 등은 최초 체결된 이래 여러 차례 갱신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