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G제철소의 개요
피고는 H에 본점 및 G제철소, I에 J제철소(이하 G제철소 및 J제철소를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 제철소’라고 한다)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G제철소는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제선공정: 원료를 녹여 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제강공정: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연주공정: 용강을 주형(틀)에 주입하여 슬래브 등 중간소재를 생산하는 공정 라) 압연공정: 슬래브(Slab, 단면이 사각형으로 길고 두꺼운 판형) 등 중간소재를 여러 개의 롤을 통과시켜 연속적인 힘을 가하여 늘리거나 얇게 만들어 코일, 후판, 선재 등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나. 협력작업계약의 체결 및 작업의 수행 1) 피고는 피고 제철소의 업무 중 일부를 외주업체(외주업체는 모두 주식회사이고, 이하에서 외주업체의 업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맡겨 왔고, 이 사건과 관련된 외주업체는 다음과 같다.
K·L: K은 J제철소 원료하역 공정을 맡기 위하여 2005. 12. 5. 피고(피고의 제선부 원료 부서)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3년경 G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도 M에 외주화하였는데, M는 2016. 12. 19. K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후 2018. 7. 5. K에서 G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을 맡는 L가 분할되었다(L는 선석배선 업무를 제외하고는 K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K과 M 내지 L를 구별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에서 L로 통칭한다).
N: N은 2005. 11. 22. G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연주공정에서의 래들관리 업무 등을 맡기 위해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O: O(2010. 7. 1. P이 분할하여 설립되었다)은 G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연주공정에서 전기로 원료 투입(URB), 전기로 작업, 정정작업, 천장크레인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Q: Q(당초 R에서 2005. 8. 26. S으로, 2016. 11. 17. Q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열연·냉연·제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업무, 제품 업무, 천장크레인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T: T은 G제철소의 후판 압연공정에서 후판 절단작업, 정정작업, 열처리 작업, 천장크레인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U: U(2000. 4. V과 W이 합병되어 설립되었다)은 G제철소 선재 압연공정에서 정정·소재·포장·제품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X: 2005. 11. 24. G제철소 열연‧후판‧선재공장에서의 롤 가공 정비 등 업무를 맡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위 외주업체들(이하 위 외주업체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고 한다)은 피고와 각 협력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맡은 주요 업무와 공정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것과 같다.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소속 협력업체’란 기재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개별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근무 내역, 계쟁기간은 별지3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위 원고들의 계쟁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하역업무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피고는 철강생산을 함에 있어 필요한 원료를 피고 제철소 원료부두로 원료를 싣고 들어오는 선박을 통하여 공급받는데, L는 피고의 G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선박에 실린 원료의 하역, 하역한 원료의 운반 및 적치 업무, 하역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원료부두에는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할 수 있는 하역기(GTSU<각주2>, CSU<각주3>)가 있는데, L는 이러한 하역기를 운전하여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하고, 컨베이어벨트를 운전하여 하역한 원료들을 수송한다. 원료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야드(YARD) 근처로 수송되면 L는 스태커(Stacker)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적치 장소인 야드(원통형 밀폐저장장치인 ‘사일로’에 적치하는 경우도 있다)에 원료를 적치한다. L는 작업 이후 MES에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사항, 하역 작업량, 작업착수 일시, 작업완료 일시 등 실적을 입력한다.
공장업무의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제강공정 제강공정은 제선공정에서 생산된 용선을 전로 및 정련기에 투입하여 탄소, 인, 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을 넣어 용강을 만드는 공정인데, 주요 공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URB 공정: 니켈, 크롬, 텅스턴 등의 광물을 페이로더,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호퍼(HOPPER)에 보관하였다가 투입할 광물을 전기로로 보낸다.
전기로 업무: 2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압연공정 등에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절단 후 남은 조각 등을 모은 것), 광물, 원료 등을 바스켓에 담거나 전기로에 투입한다. 전기로의 노하피트(용강 또는 용탕이 유출되는 경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웅덩이 모양으로 설치된 장비)에 쌓인 분진이나 슬라그 등 이물질을 청소하고, 전기로의 산소 파이프를 운반하거나 교환하는 등 전기로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한다.
래들 작업: 찌꺼기를 제거하고 성분을 균질화시키기 위하여 전기로에서 생성된 쇳물을 래들(제강공정에서 생산되는 용강을 전기로와 정련기, 연주기 사이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되는 항아리형 용기)을 이용하여 정련로로 투입한다.
용탕스키머 작업: 스키머 설비를 이용하여 래들에 담긴 용탕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프로브 장비를 이용하여 용탕의 온도를 확인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 분석실로 보낸다.
연주공정 연주공정은 용강을 턴디쉬(Tundish, 용강을 담은 래들과 연속주조기 사이에 설치되는 욕조모양의 그릇)를 통해 주형에 연속적으로 주입하여 냉각과 정정 작업을 거쳐 슬래브, 블룸(Bloom, 단면이 슬래브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긴 막대형태의 중간소재) 등 중간소재를 생산하는 공정인데, 위 공정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4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생산된 슬래브 등을 입고받아 야드에 보관하거나 다음 공정으로 출하하기 위한 이적·상차·불출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압연공정
압연공정은 반제품인 슬래브 등을 여러 가지 형태(판, 봉, 관, 형재 등)로 가공하는 공정인데,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기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하고,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전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이로써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그 후 제품을 쉽게 보관‧운반하기 위하여 권취기(捲取機, 필름 등을 감는 기계)를 이용해 강판을 코일(coil) 형태로 만든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앞의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면서, 각 작업라인의 생산기계를 조작·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생산공정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업무, 그 외에도 스크랩, 슬리브, 시편, 압연용 롤을 운반하는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在工品)은 뜨겁고 무겁기 때문에,<각주4> 압연공정의 내부 작업은 크레인 등 기계가 재공품을 운반하면서 자동으로 조업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공장의 내부에는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천정크레인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각 동 간에 코일을 이동시키려면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 공정에서 천정크레인 등을 운전하거나 이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블룸, 빌렛을 인수하여 야드에 적치하거나 옮기고, 가열로 등에 장입하는 작업 2 광물, 연료 등을 바스켓에 담거나 전기로에 투입하는 작업 3 슬래브를 야드에 보관하거나 다음 공정으로 출하하기 위한 작업 4 압연 코일, 후판 등을 수입컨베이어 벨트에서 냉각장으로 옮기는 작업 5 압연 코일, 후판 등을 정정공정을 위하여 정정설비의 입측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 작업 6 압연 코일, 후판 등을 제품출하창고로 옮기는 작업 7 압연 코일, 후판 등을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에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8 압연 롤을 교체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9 압연 코일, 후판 등을 창고 야드에 적치하거나 출하하는 작업 (다) 크레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운반해야 할 경우 또는 슬리브,<각주5> 아연괴 등 중량이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작재’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크레인 아래에서 수신호를 통해 오작재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오작재에 대한 줄걸이 작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후판제품 생산 관련 작업
전단기계 유지·보수 후판제품은 슬래브를 압연, 냉각한 후 최종 제품 크기로 절단하고 열처리를 거쳐 생산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단기계를 운전하여 날판을 냉각대에서 절단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전단기계의 나이프를 교환·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가스절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단기계로 절단할 수 없는 날판(두께 50mm 이상)이나 극후물(두께 80mm 초과)을 고압의 산소가스 불꽃으로 가열하여 절단하고, 절단 후 남은 스크랩을 박스로 담아 교환한다.
보수연마 절단된 제품에 생긴 흠의 정도나 부위, 두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마 보수하는 정정작업이 이어진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철판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냉간 교정기로 평탄도가 불량한 철판을 교정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절단된 철판의 상‧하면에 있는 흠을 에어 그러인더나 용접을 통해 보수하고, 프레스 설비를 운전하여 평탄도가 불량한 철판에 압력을 가하여 교정하며, 자동그라인딩기계나 입식연마기계로 결함이 제품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철판을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숏 블라스팅 열처리 작업 전 철판 표면의 스케일 등을 제거하는 숏 블라스팅(Shot Blasting, 금속구 형태의 미세한 입자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투사하면서 표면의 스케일, 녹, 도막 등을 제거한다) 작업을 수행한다.
선재제품 생산 관련 작업
빌렛 마킹 연주공정에서 제작된 중간소재인 블룸을 가열하여 압연하는 과정을 거쳐 빌렛(Billet, 블룸보다 단면이 작은 긴 막대형태)을 생산하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빌렛에 번호를 새기는 마킹 작업을 한다.
그라인딩머신 운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빌렛의 표면 결함 등을 검사한 후 그라인딩머신을 운전하여 빌렛을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소둔산세 공정 슬래브가 압연공정을 거쳐 얇은 강판(코일)이 되고, 이를 감아낸 것(권취)을 열연코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판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피고는 코일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강판을 부드럽게 하고 가공성을 향상하는 소둔(Annealing) 공정, 품질확인을 위해 제품을 묽은 산성 용액에 담근 후 세정하는 산세(Pickling) 공정을 시행한다. 소둔산세 공정은 열연공장에서 열간 압연된 스테인리스코일을 위 소둔산세(APL) 작업 전에 코일의 가장자리를 다듬거나 불량 부분을 제거하는 CPL(Coil Preparation Line)작업을 거치고, 소둔산세(APL) 작업 이후 품질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의 표면을 연마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표면 광택 작업을 하는 CGL(Coil Grinding Line)로 구성된다.
정정작업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흠결을 검사하여 제거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기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제강공정에서는 생산된 주편을 쿨링풀(Cooling Pool) 설비를 이용한 냉각작업, 주편절단정보에 따른 마킹작업, 슬래브 표면 정정작업, 슬래브의 강종별로 야드 및 보열로에 쌓아두는 산적작업 등을 수행하고, 열연공정에서는 생성된 코일 등이 수입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오면 이를 냉각장(정정 야드)에 적치시켜 4 ~ 5일간 냉각하는 냉각작업, 하자가 있거나 정밀교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설비에 투입하는 정정작업,<각주6> 냉각된 코일을 냉연·도금 등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거나 출하를 위하여 제품창고로 이송하는 이송작업 등이 정정공정에 포함된다.
그 밖의 작업
품질검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천정크레인으로 압연코일을 들어 올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육안으로 하자를 확인한다.
아연투입 아연도금공정(CGL, EGL, PGL)에 아연괴, 아연바, 아연볼을 아연보급기에 투입하는 작업이다. 아연바, 아연볼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량이 부족하면 보충하는 방식으로 투입한다. 아연괴는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8종류가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다이렉트폰 등으로 전달받은 순서대로 아연괴를 투입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모니터에 나타난 순서대로 통상 6개의 아연괴를 투입하고 있다.
시편운반·검사 시편(試片)의 검사는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코일이 압연, 소둔, 도금 등 생산기계를 통과하면, 출측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될 시편이 자동으로 절단되고, 시편적치대로 이송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대로 이송된 시편을 재질시험실로 운송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운송 전에 피고가 제공한 시편리스트와 실제 채취된 시편을 대조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도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질시험실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편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박리테스트 박리테스트는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아연가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시편을 박리테스트기에 넣어 가장자리 부분을 접고, 그 절곡 부분에 접촉한 스카치테이프를 피고가 제공한 리스트에 붙이는 순서로 박리테스트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편 미니프레스 시험편 미니프레스는 자동차 강판 샘플을 제작하는 작업이다. 시험편은 생산기계 출측에서 자동으로 채취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시험편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유(防錆油)<각주7>를 도포한 다음 미니프레스기에 압착한다. 앞의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시험편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험편을 전수 검사한 다음, 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재한다.
용액샘플 운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냉연공장에서 용액샘플을 채취하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용액샘플을 실험실 등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드로스<각주8> 운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포트 설비 내로 지게차를 진입시킨 다음, 드로스가 적치된 통을 지게차에 상차(上車)한 후 운반한다.
슬리브 보급 강판 두께가 얇은 코일을 생산할 때에는, 내경의 유지를 위하여 슬리브를 투입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전에 제공한 바에 따라 PGL, CGL, EGL 등 공정에서 생산하려는 코일의 폭, 내경을 확인한 다음, 슬리브 로딩시스템(컨베이어 벨트)에 그에 맞는 슬리브를 보급한다.
코일 관리 작업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야드에 적치된 코일을 관리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코일 캡 작업은 냉연 제품 생산을 위해 야드에 대기 중인 코일이 습기 등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일 양 측면에 방수포로 제작된 캡을 씌우는 작업이다. 2 코일이 풀리지 않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거나 하단에 있는 코일이 상하지 않도록 패드를 설치한다.
리모트 크레인 이용 작업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보관하는 리모트 크레인 리모컨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조작하여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등을 수행한다. 1 롤 교체 작업<각주9>은 마모된 압연기계의 부품인 롤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압연기계를 움직여 마모된 롤을 인출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롤과 리모트 크레인을 연결하는 줄걸이 작업을 한 후 롤을 운반한다. 2 스크랩 코일 인출 작업은 리모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PCM, RCL, CAL, CGL 작업라인 등에서 잘려진 스크랩코일을 인출한 다음, 스크랩박스에 적치하는 작업이다.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의 대부분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다. 제2냉연공장의 PCM 작업라인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1냉연공장의 PCM 작업라인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3 스크랩박스 교환작업은 스크랩박스에 운송된 스크랩 코일이 가득 찼을 때, 스크랩박스를 운반하고 교환하는 작업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리모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박스를 일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압연 롤 정비 작업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압연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롤(Work Roll, Back up Roll, Edger Roll, Skin Pass Roll) 및 롤에 부착된 부속물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정기 또는 부정기교체로 인출된 롤을 반입·반출하고, 각종 롤에 부착된 부속물의 분해, 정비 및 조립을 하며, 압연 완료 후 차기에 사용할 롤 또는 사고로 인하여 롤 표면 부위 가공이 필요한 롤, 기타 가공이 필요한 롤 등을 연마 및 선삭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품업무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제품업무의 내용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코일, 후판 등 완제품은 제품창고에 보관되다가 주문에 따라 고객에게 운송(출하)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출하과에 근무하면서 제품창고 관리, 제품출하 등 창고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9. 3. 이전에는 유인(有人)크레인을 운전하여 제품창고 내에서 압연코일 등을 운반하였고, 제품창고 크레인의 무인화가 이루어진 2009. 3. 이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무인크레인 운전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제품창고 내 유인크레인 운전업무를 맡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아래 2) ~ 6)항에서 살펴보는 입고실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입고실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창고에 입고되는 코일을 리스트와 대조하여 실사한다. 이를 통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상이 있는 코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제품을 생산 공정에 돌려보낼지 여부를 결정한다. 2009. 3. 이전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유인크레인을 이용하여 생산 공정에 돌려보내기로 결정된 코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 3.경 무인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무인크레인을 이용하여 해당 코일을 운반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상의 코일 정보(제품번호, 크기, 적치장소 등)와 실제 입고된 코일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입고검수 작업을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수립한 재고조사계획에 따라 연 1 ~ 2회 정도 재고조사 작업도 수행한다. 입고검수와 재고조사의 작업 방식은 입고실사의 작업방식과 유사하다.
출하, 출하검수 등
피고가 고객에게 출하할 코일을 편성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육송(陸送) 출하작업을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트레일러 등 운송차량에 편성된 제품을 상차하고, 핸디단말기를 통해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출하검수용 송장에 기재된 정보와 출하되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 등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각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출하검수용 송장에 서명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서명을 마친 출하검수용 송장을 송장관리철에 보관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6.경까지, 제품이 정확하게 상차되었는지, 제품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알리는 등 육송 출하검수 작업도 수행하였다.
목전라벨 부착·교체
피고 소속 출하담당자가 목전라벨<각주10>을 출력하여 전달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부착한다. 그러나 작업여건에 따라 피고 소속 출하담당자도 부착이 가능하다.
출하 목적지가 변경될 경우, 피고는 목적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변경된 목적지를 반영한 목전라벨을 발행하여 기존의 목전라벨과 교체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라벨을 교체한 다음 목전라벨 부착 리스트에 서명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부착 당시 목전라벨의 내용이나 제품 파손, 포장상태 불량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출하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대차, 무인크레인 관리 작업
자동화된 크레인에 이상(에러)이 발생하면, 자동화된 크레인은 그 정보를 ‘지상국’<각주11>으로 보낸다. 지상국은 그 에러에 관한 정보를 피고 출하과 사무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진행실로 보낸다. 이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화나 무전기로 에러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반장 등)은, 에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리모컨 조작 등으로 이를 수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한다.
제품창고에 있는 대차<각주12>나 무인크레인에 이상이 생기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대차나 무인크레인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6, 331, 332, 353, 388 내지 420, 424, 425, 426, 428, 502, 503, 505, 579, 586, 603, 604, 605, 609, 6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 13, 30 내지 32, 61, 63, 71, 73 내지 77, 81, 82, 95, 129, 132, 16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 Y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이후인 2023. 8. 1.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더 이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인 G제철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완성하여야 할 일의 목적이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때그때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2 원고들이 수행한 각 업무는 그 업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제철소의 일관 공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연속흐름 공정의 특성을 가지는 공정 전체에 걸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원고들은 피고의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공정만을 따로 떼어내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별다른 기술이나 작업도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협력작업과 관련하여 작업범위, 작업수행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역시 ‘완수된 일의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인원’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4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인원배치에까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구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전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8. 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1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의 목적인 일
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8. 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1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지시권을 가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지시는 도급목적의 달성을 위해 도급인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지시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더라도 원고들을 제재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지시를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고, 2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3 사내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법상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도급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는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내도급의 경우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한 비용 중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결정한다고 하여 도급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태관리, 채용·징계 등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은 진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급인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협력작업계약을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1 ~ 5항 기재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등 판결 참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통된 사항 앞서 든 증거, 갑 제7, 61, 78, 85 내지 91, 96 내지 103, 120 내지 123, 174 내지 184, 190, 251 내지 254, 260 내지 265, 292, 307 내지 321, 330, 332, 337, 338, 340 내지 352, 354 내지 367, 400, 411, 421, 429, 464, 465, 466, 475, 477, 484, 485, 486, 506 내지 508, 510 내지 520, 522 내지 541, 568, 573, 587, 588, 590, 600 내지 602, 624 내지 631, 637, 638, 639호증, 을 제5, 7, 12, 33, 62, 64, 65, 80, 94, 96, 97, 98, 111, 124, 128, 130, 131, 133 내지 137, 154, 156, 162, 1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PI 지표에 의한 평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피고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열위 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KPI 평가 내용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조직안정 수준평가, 경영노력도, 노무경쟁력 향상 노력도, 작업품질평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하고, 특히 일의 완성 내지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평가하였다.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등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구성하는 ‘외주계약 일반약관’은 연도별로 일부 개정되어 왔는데, 2002, 2006, 2007, 2008 내지 2015년도 일반약관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위 외주계약 일반약관의 내용 및 연혁을 보면, 작업표준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내용을 정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피고로부터 분사한 협력업체들은 당초 피고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협력업체들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각주13>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직원(부 책임자)이 작업표준서 제‧개정 작업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의 작업사양서 적합성을 점검하며, 작업표준을 일제 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과 피고의 최신 기술기준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작업사양서를 기초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01. 7.경 대대적으로 작업사양서를 제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협력업체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업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가 첨부되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범위, 작업요건), 작업관리(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이후 작성된 각 작업사양서에는 ‘본 사양서 소요자원에 명시된 인원은 계약과는 별개로 작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인원이고, 작업내용이나 작업범위를 제외한 작업순서, 작업인원, 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주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작성하는 기술기준은 피고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표준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표준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방법도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술기준을 협력업체에 제공해 비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에 작업표준서를 피고의 기술기준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피고가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산관리시스템, CLTS 등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강남구 Z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피고는 2004. 11. 이전에는 비즈니스 컴퓨터 시스템(Business Computer System)을 운영하였고, 2004. 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이른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 한다].
MES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고 한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MES를 통하여 피고 제철소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고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피고 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여 MES 정보를 수정한다. 2009. 7.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MES 정보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면,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수정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MES 정보를 수정‧변경할 권한을 갖는 정보관리원을 배치한 2009. 7.경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현장상황에 따라 MES 정보를 수정한다.
공정별·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개별적 사항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업무: L 앞서 든 증거, 갑 제102 내지 119, 124 내지 157, 1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MES를 통해 어느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어느 정도 하역하여야 하는지, 하역한 원료를 어디에 적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L에 제공하면 이를 기초로 하역계획이 수립된다. L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하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고는 MES를 통하여 접안한 특정 선박에서 우선 하역작업 또는 긴급하역 작업을 요구하기도 하고, 적치 관련 주의사항을 입력하기도 한다. L 소속 원고들은 위 MES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한 후 이를 반입일지에 기재한다. 또한 MES를 통해 받은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고 다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는 선박정보, 벨트컨베이어, 야드 및 샤일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하역 공정 프로그램인 HMI를 통하여 하역관제실을 감독하였는데, 하역 공정이 K로 분리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하역 공정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피고는 MES 외에도 유선이나 무전기, 이메일을 통해 재고 부족, 선박 수리로 인한 원료수급 차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하역을 요구하고, 원료 운송방법을 변경하기도 하며, 하역작업 속도를 재촉하거나 세부적인 적치 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적치할 것 또는 적치불량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 소속 하역 공정 관리자와 L 소속 근로자, 선박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모바일 커뮤니티 밴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선박입항정보, 선박접안과 하역 작업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작업을 지시하였다.
제강공정에서의 URB 업무, 용탕스키머 및 전기로 운영 업무: O 앞서 든 증거, 갑 제322 내지 326, 574 내지 57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 나타난 ‘차량번호’, ‘BIN 번호’, ‘단위’, ‘품명’ 등에 따라 투입해야 할 광물의 종류와 양을 전달받고 지정된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정된 호퍼(HOPPER)로 이동시킨다. 피고는 전기로, 정련로 등 설비에 필요한 광물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URB 공정 작업자에게 부족한 광물을 투입하도록 한다. MES 화면에는 위 근로자들이 작업한 적입량과 작업 완료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피고는 O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특정 작업의 시행을 요구한다. 정정작업의 처리 지연 등으로 후공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이 요구한 납기일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의 우선 작업을 지시한다.
피고는 특정 강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공정별 작업 방법이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메일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취 단위 등을 정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O 소속 근로자들이 시편 채취<각주14>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강종에 따라 기존 작업기준과 다르게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마다 강종별 채취 단위나 채취 부위의 길이, 전폭, 두께 등을 상세히 지정하여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O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마킹(주문자를 표시)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마킹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마킹을 억제시키고 작업자가 마킹시에는 메모장을 활용하여 오류를 예방하겠다’는 구체적인 작업 대책을 수립하고, ‘추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고 마킹 오류 발생시 바로 현장 전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이를 O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근로자들이 마킹 작업 후 제품의 품명이나 번호 외에 검사자의 이름이나 직번까지 일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제강공정에서의 래들관리 업무: N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래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주조예정’, ‘장입개시’ 시점 등 피고의 조업 스케쥴과 투입해야 하는 주조래들의 종류 등에 따라 장입래들과 주조래들의 준비작업을 한다.
새로운 래들 건조시점을 파악하고, 래들 사용횟수를 관리하는 것은 N의 업무이다. 당초 주조래들의 재사용은 각 대수리·중수리, 소수리 1차, 소수리 2차 후 각 60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가 개최한 회의(N의 팀장이 참석하였다)에서 주조래들은 3회 이상 추가사용이 가능하므로, 재사용 기준을 62회로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는 그대로 N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적용되었다. 이후 피고는 주조래들을 소수리 2차 후 추가로 3회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주조래들의 수명향상 TEST’를 시행하기 위하여 N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추가로 3회를 더 재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테스트 직후인 2019년경 피고가 테스트한 것과 같이 N의 작업표준서에 주조래들 소수리 2차 후 재사용횟수가 3회 추가(65회 사용)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피고는 N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유선을 통하여 지금제거를 요구하는데, 피고의 어떤 부서는 지금제거를 가능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중수리, 소수리 1차에서는 대충 제거, 소수리 2차에서는 제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N 소속 근로자들의 지금제거 작업 중 내화물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120회 이상 사용한 래들에 관하여는 지금제거 작업을 금지한다는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N의 래들 Filler 관리 업무에 관하여 N에 ‘월 1회 이상 입고된 Filler 성분 및 입도를 분석하고, 엑셀로 관리할 것, 매일 1회 Filler 건조장 온도 및 습도 기록을 관리할 것, 입고 및 불출 실적을 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할 것’ 등 래들 Filler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주조래들 Plate의 구경에 관하여, 60mm Plate가 입고되면, 주조래들 Plate의 구경을 55mm에서 60mm로 확대해서 사용할 것을 N에 지시하였고, 60mm Plate는 기존 55mm Plate와 다르게 사용횟수를 5회로 제한할 것도 지시하였다(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피고의 문서에는 ‘N 지시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용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책으로 N에 래들 내 연와상태를 10회, 20회, 30회, 40회, 45회부터 수리시까지 매번 사진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N 관리인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피고의 요구를 피고의 작업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를 그대로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하였다.
주조래들의 개공불<각주15>이 발생하자 피고가 래들, 출강, 주조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N에 구체적 대책안(‘첫번째, Filler 보호철판 투입 실패시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래들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공정을 수행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을 통하여 N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수시로 특정 작업의 시행을 요구한다. 피고는 래들의 보온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투입할 주조래들의 순서를 조정할 것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장입래들을 추가 사용할 것,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둔산세공정에서의 CPL(Coil preparation Line), CGL(Coil Grinding Line) 업무: N 앞서 든 증거, 갑 제69 내지 77, 79 내지 8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CPL, CGL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PL의 경우 N 소속 원고들은 MES상의 작업의 긴급도, 발생된 결함이 있는지 여부, 강판의 어디를 얼마나 절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에 따라, CGL의 경우 선공정인 APL에서 발생된 결함 등의 정보에 따라 작업을 한다.
피고는 N에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CPL, CGL 작업을 해야 하는 대상 소재, 개별 대상 소재의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특정 소재의 우선순위를 지정)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긴급히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소재에 관하여는 수시로 우선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그 외 소재는 작업을 보류하라거나, 작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N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은 CPL, CGL 업무에 관하여 N 소속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소재별 트리밍(Trimming), 연마 등의 방법과 그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N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 이에 따라 작업하고, 자체 판단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다른 작업방법과 기준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정정업무: O, N 앞서 든 증거, 갑 제35 내지 54, 56, 57, 58, 62,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 N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정정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N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생산관제 출강지시 조회화면의 ‘출강목표’와 ‘냉각지시’에 따라 냉각작업을 한다. 냉각지시에는 코드 숫자가 기재되는데, N의 작업표준서는 코드 숫자별로 공냉, 수냉 여부 및 냉각시간을 정하고 있다.
O, N 소속 원고들은 MES를 통해 작업할 주편의 강종, 치수, 그라인딩 방법 및 이상코드 유무를 확인한다. 흠 검사를 완료한 후 그라인딩 지시코드가 ‘C’이면 Hand Grinding을 실시한다. 지시코드가 ‘B, D, E’면 Machine Grinding을 실시한다. 열연재 그라인딩 지시코드가 ‘B’인 것, 후판재는 작업표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업하고, 후판재는 MES의 2차 절단 지시길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N의 2019년도 작업표준서에는 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N 소속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냉실시 여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해야 할 냉각기준 등을 수시로 O이나 N에 보냈다. 또한 피고는 냉각기준이 변경되었다며 특정 강종에 대한 냉각기준에 관한 내용도 보냈다.
피고는 이상재가 발생한 경우, 신 강종의 경우, 또는 피고가 기존의 기준과 다르게 정정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O이나 N에 구체적인 그라인딩 방법(그라인딩 추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수시로 아직 정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슬래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라인딩, 절단 방법을 제시하며 우선, 최우선 정정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샷 블라스트 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유선 등을 통하여도 특정 슬래브 등의 우선 정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도 특정 그라인딩 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압연 롤 연마·정비·교체 업무: X 앞서 든 증거, 갑 제246 내지 250, 267 내지 291, 299 내지 306, 487 내지 50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압연 롤 연마·정비·교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서 피고의 압연 스케쥴, 작업물량, 작업해야 할 롤의 종류 등의 정보를 기초로 작업을 수행한다.
X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절차 및 기준은 X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에 첨부된 ‘기술 및 품질기준’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X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정기 롤 교체 업무의 경우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롤 연마기준에 도달했을 때 X이 롤 연마를 하게 된다. 롤 연마기준은 육안에 의하여 롤 연마가 필요함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연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외에는 특정 롤(F1, F2, F3 롤)에 관하여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X 소속 근로자들이 표면 평점을 MES에 입력하면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해당 롤을 재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롤 연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롤이 연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마 후에는 표면 흠 탐상기를 통해 연마 후 탐상을 실시하고 이후 반출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여 부정기교체가 필요한 롤은 연마 전후로 탐상기를 통해 탐상을 실시하고, 교체 전 피고가 X에 통보한 스케쥴에 맞추어 반출한다. 롤 연마는 자동연마기를 이용하고, 원칙적으로 탐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일정한 경우에는 수동 탐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X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기준은 모두 기술 및 품질기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X의 작업표준서도 위 기준을 다수 인용한다).
X의 작업표준서는 연마 후에도 표면에 떨림이나 스크래치, 이물마크가 있거나 결과 이상 시에는 재연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연마 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매주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X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 교체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한다. 피고는 해당 계획에서 X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전 롤 교체를 계획한 작업내용에는 같은 설비 및 교체 항목에 X의 근로자와 피고의 근로자가 작업자(담당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이메일에는 작업 회사(부서) 사이에 서로 협조하며 작업에 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는 롤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X의 근로자들에게 특별정비작업을 수행하라는 특별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X은 연마기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를 증원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특별작업을 계획하고, 피고에게 증원에 따른 작업비 정산을 요청하며 해당 특별작업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X은 일반적으로 MES를 통해 피고로부터 부정기 롤 교체 사유(꼬임, 판물림 등)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유선을 통하여 X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롤의 재사용, 부정기교체, 중간교체, 롤의 반입 및 반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작업사양서는 ‘피고는 생산 Size의 확대, 임의변경 및 테스트는 X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특정 롤을 적용하는 테스트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테스트에서 X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특별작업지시’ 형식으로 요구하였다.
피고는 X의 롤 정비 작업에 대한 품질평가를 시행하였는데, 피고의 품질평가서는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후판·선재 압연공정에서의 공장 업무: T, U 앞서 든 증거, 갑 제333 내지 337, 367, 368, 378, 379, 387, 422, 427, 456, 457, 502, 509, 580 내지 5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후판 압연공정에서의 업무, U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선재 압연공정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 소속 원고들은 MES, 이메일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절단해야 할 날판의 매수나 규격, 시편 채취 여부, 절단 방법 등 가스절단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받고 그에 맞게 날판을 절단하거나 시편 채취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U 소속 원고들 역시 MES를 통해 연마할 빌렛의 사이즈, 손질방법, 작업 순서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피고 소속 근로자는 전단기계의 나이프가 부러지거나 파손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T 소속 원고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긴급 교체준비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특별한 제품이나 시험재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양, 치수, 가공 등 작업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구체적인 제조조건을 명시한 특별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피고 및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열처리
의 매수나 규격, 시편 채취 여부, 절단 방법 등 가스절단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받고 그에 맞게 날판을 절단하거나 시편 채취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U 소속 원고들 역시 MES를 통해 연마할 빌렛의 사이즈, 손질방법, 작업 순서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피고 소속 근로자는 전단기계의 나이프가 부러지거나 파손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T 소속 원고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긴급 교체준비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특별한 제품이나 시험재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양, 치수, 가공 등 작업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구체적인 제조조건을 명시한 특별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피고 및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열처리 공정은 숏 블라스팅 작업, 제품번호 및 순서 마킹, 열처리, 가스절단작업, 수동 마킹, 표시테이블 운전의 순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데, T 소속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혼재되어 있고, 피고는 주문현황, 제품 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수시로 무전기를 통해 T 소속 원고들에게 작업순서나 방법 등의 변경을 지시했다.
각 공정에서의 크레인 운전 업무: Q, T, U, O 앞서 든 증거, 갑 제334, 335, 366, 369, 388 내지 399, 421, 589, 591 내지 597, 612 내지 6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 T, U, O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각 공정에서의 크레인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천정크레인을 통한 운반작업의 경우 MES 도입 이전에는, 피고 소속 직원이 Q 등의 관리자 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작업할 제품의 정보, 상·하차할 좌표 등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위 정보를 직접 말로써 알려주거나, Q 등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크레인 운전석에 설치된 CLTS 단말기 화면<각주16>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MES가 도입된 이후에는 MES를 통하여 대상코일,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이동 중인 크레인의 상황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생성하여 이를 CLTS 단말기에 전달한다. MES가 도입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소속 직원이 직접 CLTS 화면에 작업내용이 나타나도록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공장업무에 관해서도, 작업유형별로 작업에 필요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제공된다. 가령 아연투입 업무의 경우, 투입대상인 아연괴의 유형·수량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하여 작업현장에 비치된 모니터<각주17>에 제공된다. 슬리브 보급 업무의 경우, 슬리브 투입이 필요한 코일의 두께나 폭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전달된다. 시편운반 업무의 경우, 채취되는 시편 리스트가 MES를 통해 제공된다. 제품업무에 관해서도, 입고·이적된 코일리스트, 목전라벨 부착 대상 리스트, 출하검수용 송장 리스트 등이 MES를 통해 제공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 MES 정보를 기초로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MES를 통해 Q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송지시를 한 후에도 제품 상태나 작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무전기나 전화 등을 통해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다.
입고, 검수, 출하, 재고 관리 등 제품 업무, 포장 업무: Q, T, U 앞서 든 증거, 갑 제343, 344, 459, 460 내지 4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 T, U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제품 업무, 포장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재 압연 제품들은 둥글게 말린 모양으로 압연기에서 배출되고, 피고가 운전하는 롤러 컨베이어벨트나 C형 후크 컨베이어로 이동되는데, 위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코일 끝부분이 압연기 배출 직후 컨베이어벨트(냉각대)에 끼어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롤러 컨베이어상에서 갈고리로 선·후단부를 휘어주는 레잉헤드 코일 처리 작업, 코일이 용수철처럼 원만히 묶여 맨드릴에 집적될 수 되도록 롤러 컨베이어상에서 선‧후단부를 절단하는 등 정리하는 리폼튜브 코일처리 작업, 선재 코일에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 코일 포장 작업 등을 수행한다.
또한 위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C형 후크 컨베이어에 걸린 코일의 결함 부위 제거를 위하여 절단기로 선‧후단부 일정 수의 고리를 절단하는 트리밍 작업을 하는데,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트리밍할 상세 위치 변경을 요청하거나 시편 채취 개수, 윤활조건, 결속압력, 포장방법 등 원고들의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3, 3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쟁기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또는 이후에 근무행태가 달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무 제공 방식에 관한 평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이른바 ‘KPI 평가지표’에 의하여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앞서 본 KPI 평가지표에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KPI 평가대상인 협력업체에 피고의 일반적인 작업지원 요청에도 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작업지원에 응하지 않으면 KPI 평가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피고가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를 ‘작업품질’ 항목과 별도로 평가하여 낮은 평가시 불이익을 부가한 것은, 협력업체의 근로자 노무 제공 방식 자체,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는,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이러한 평가는 일응 도급계약의 형태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개 작업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 등을 평가하는 대신 작업 실시의 지연·지장 등 노무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다.
작업표준서에 의한 업무지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 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1999년경까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일반약관은 당초 작업표준서의 변경 주체를 피고로 정하였다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및 변경시 피고와 협의해야 하고,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하여 작업사양서에 부합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작업표준서를 보면, 지게차 운전직에 대하여 ‘입측 YARD 끝에 있는 로드리카 BOX 내부에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지게차 운전석 뒤에 있는 냉각수 마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연다’(각 준비작업)라는 등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급의 목적인 작업내용을 특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고유의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1년 이전 피고가 외주화 단계에서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그 무렵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는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하다.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필요한 경우 이른바 ‘정합성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통제해 왔다. 피고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고, 일제 또는 수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를 점검하였으며, 작업사양서의 내용, 피고의 기술기준, 피고가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작업을 통해 동일한 작업에는 동일한 작업표준이 적용되도록 각 공장별로 작성된 작업표준을 통합‧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 제·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작업표준서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기술기준도 기술기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방법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작업표준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품질규정 및 작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시는 교육소요 판단표 및 교육대상 표준문서 LIST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공장장 결재 후 1년간 보관한다. 단, 표준화 담당자는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계장 이상)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운송, 하역) 업체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표준화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작업표준을 개정하면, 피고의 표준화 담당자는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작업표준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작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와의 협의 아래 자체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변경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도급인이 1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의 방법을 세세하게 정한 작업표준서 등을 2 작성·변경할 권한을 갖고, 3 수급인에게 이에 따라서만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MES 등을 통한 업무지시
피고는 MES를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MES가 도입하여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관리되는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는 MES를 통해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각주18>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작업표준서와 결합하면, 위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MES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맡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작업지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위 원고들이 작업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은,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 별개의 독자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 내지 수임인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차원을 달리 한다. MES를 통해 위 근로자들이 수신하는 전자적 정보는,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한 상시적인 업무지시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 또는 경우에 따라 작업자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특정한 업무 내용, 업무 방법, 업무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 특정 소재를 우선하여 작업할 것, 작업을 보류할 것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후속 공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위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그러한 요구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것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역할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반복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에 의한 업무개선방안 등 수립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각 협력업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업무 방법이나 작업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속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여 협력업체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각 협력업체들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역시 그와 같이 반영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바, 이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정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작업표준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0, 161 내지 164, 166 내지 170, 266, 294 내지 298, 330, 377, 390, 391, 393, 394, 413, 458, 469, 472, 479, 480, 544, 598, 599, 607, 608, 611, 6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정별·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사정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업무: L
원료의 하역은 피고의 철강제품 생산의 시작점으로, 피고의 생산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료의 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본 것과 같이 L의 선박 접안계획, 원료 하역계획은 피고의 계획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피고가 L 소속 근로자들에게 선박의 접안, 원료의 하역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는 이유도 결국 피고의 원료수급계획 등에 맞추어 피고의 전체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L의 선박 접안·이안계획, 하역계획은 피고의 적치계획, 정비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의 작업지시도 피고의 원료하역계획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L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L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적치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야드의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L의 하역, 적치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 피고도 기본적인 야드 적치계획 외에도 피고의 야드 관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L에 거의 매 원료에 대해 세부적인 적치 방법을 지시한다. 이처럼 L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업무는 피고의 야드 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강공정에서의 URB 업무, 용탕스키머 및 크레인 운전, 전기로 운영 업무: O (1) O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유‧무선 지시에 따라 자재 정리, 스크랩·광물·원료 투입, 전기로의 노하피트(용강 또는 용탕이 유출되는 경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웅덩이 모양으로 설치된 장비)에 쌓인 분진이나 슬라그 등 이물질 청소, 용탕 불순물 제거 등 현장지원 작업을 하는데, 위 작업들은 스테인리스강의 주재료인 용탕을 만드는 전기로의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다.
용탕에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생산된 용탕의 성분 등이 당초 피고 생산계획과 맞지 않으면 슬래브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피고는 전기로를 거친 용탕과 정련로를 거친 용강의 스키머 작업을 두 번에 걸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O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제강공정 중간중간 쇳물이 이동하는 주기에 맞추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URB 업무 작업자가 원료를 잘못 투입하거나 지시한 시점에 원료를 투입하지 못하면 생산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쇳물의 강종과 원료 적입 스케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O 소속 원고들에게 원료 적입량을 확인하고 바뀐 스케줄에 따른 적입을 지시하는 과정이 반복되는바, 피고 및 O 소속 근로자들은 제강공정에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제강공정에서의 래들관리, 소둔산세공정에서의 CPL, CGL 업무: N
래들관리 공정의 경우에도 전후로 전기로부터 연속주조 설비까지의 피고의 공정이 진행되는데, N 소속 원고들의 래들관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공정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처럼 래들관리 공정과 피고의 공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래들의 반출은 N의 업무인데, 공정에 따라 N 소속 원고들이 점검한 래들을 스스로 대차에 올려두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가 알아서 래들을 반출하여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제강공정에서 N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CPL, CGL 작업의 경우 모든 강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CPL, CGL 작업은 피고가 압연공정에서 생산한 강판을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고, CPL 작업을 마친 강판은 피고의 APL 공정으로 진행되며, 이후 다시 CGL 공정, 피고의 공정으로 연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CPL, CGL 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CPL과 APL 공정, APL과 CGL 공정 사이에 각 야드가 존재하여 각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아 작업속도가 곧바로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정정업무: O, N 정정작업은 연속주조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정정작업은 반제품인 슬래브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당연히 철강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작업표준서와 피고의 기술기준에 이미 O이나 N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법과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지시에 의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정정작업은 피고의 전후 공정인 연속주조공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정정작업 전후로 슬래브를 적치하는 야드가 존재하여 정정작업과 피고의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시간적 연속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O 및 N 소속 근로자들의 정정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아연 투입, 슬리브 보급, 압연 코일 관리 업무 등: Q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란 반제품인 슬라브 등을 압연기를 통해 압연코일로 만들고, 이를 냉각장(야드)에서 냉각시킨 다음 냉연설비를 통해 냉연코일을 만들거나 정정설비를 통해 정정된 압연코일을 만들고, 검사를 마친 완성된 제품을 창고로 입고시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압연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위와 같은 생산공정들을 진행시켜 압연제품을 생산하고 각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제품의 하자 여부를 검사하고 오류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는 작업인데, Q의 협력대상 업무란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작업들이다. 위 근로자들이 수행한 시편운반 및 검사, 시험편 미니프레스, 박리테스트, 슬리브 보급, 용액샘플운반,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과 교환 등의 작업 등에 있어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Q 소속 근로자들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압연 롤 연마·정비·교체 업무: X
X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 롤은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사용되고,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롤의 적시 반출이 필요하고, 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X의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 안에서 전후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X 소속 근로자들은 롤샵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X이 피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롤의 적시 반출·반입 업무도 X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작업사양서에는 피고가 X에 사무실과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 ‘피고는 조업의 공정흐름상 X이 공장 내에 상주해서 항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피고는 X이 도급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피고의 직영설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공장 내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X이 피고의 공정흐름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선재공장에서는 전 롤 교체시 X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시로 X 소속 근로자에게 특정 롤의 반출, 부정기교체, 중간교체를 요구하면 X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롤을 반출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X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며, X의 롤 가공, 롤 반입·반출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과 일체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후판·선재 압연공정에서의 공장 업무: T, U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단 기계운전을 하여 날판을 절단하고, T 소속 원고들은 가스설비 운전을 하여 날판을 절단하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절단작업을 지원한다. 또한 열처리 공정에서 열처리 전에 이루어지는 숏 블라스팅 작업은 T 소속 원고들이, 열처리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마찬가지로 T 소속 원고들은 열처리 작업 야드에 있는 제품에 마킹을 하는 등 위 열처리 작업을 지원한다. 이처럼 후판 생산 과정에서 위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압연제품의 생산·출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극후물(두께 80mm를 초과하는 두꺼운 후판제품)의 경우, 가스 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은 T 소속 원고들이, 배치(Batch)를 이용한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숏 블라스팅 작업은 2007년까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후부터 2019년경까지는 T 소속 원고들이, 그 이후부터는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롤테이블 운전 작업은 2011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다가 그 이후부터 T 소속 원고들이 수행하고 있다.
각 공정에서의 크레인 운전 업무: Q, T, U, O
각 공정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중 원고들이 맡아 수행한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는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압연기에서 나온 제품을 냉각장(야드)으로 옮기거나 냉연설비나 정정설비에 제품을 넣거나 빼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예를 들어 압연코일이 받침대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스크래치 등의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려면 크레인으로 압연코일을 적당한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코일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 검사작업이 코일을 관찰하는 작업과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크레인 운전자가 운송작업만을 할 뿐 검사작업은 하지 아니한다거나 검사작업과 독립적인 별개의 작업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크레인 운전업무의 작업성과가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수행하는 크레인 운전업무는 압연제품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후판 압연공정을 거쳐 생산된 날판은 자동화된 컨베이어라인인 롤테이블과 T 소속 원고들이 운전하는 천장크레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트랜스퍼를 통해 각 세부 공정(전단, 냉간, 열처리, 극후물, 입고 및 출하) 작업장소나 야드, 창고 등으로 운반된다. 후판 압연공정의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는 2009년까지, 제품창고에서의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는 1994년까지 피고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다가 그 이후부터 T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크레인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공정 등 현장과 바로 붙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제품의 부피, 무게, 생산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과 원고들이 근무하는 크레인(운전실)이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하는 크레인 운전업무와 기타 다른 공정과의 사이의 기능적인 밀접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압연코일을 공장 내에 좌표값이 지정된 장소<각주19>가 아닌 임시장소<각주20>에 내려놓거나 정정설비 등의 롤(Roll)을 교체하는 작업 등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크레인의 움직임을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작업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작업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작업 자체에 있어서도 협력업체 소속 크레인 운전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정정공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크레인이 계획수리나 정비 등의 사유로 작업할 수 없는 경우 위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무인 크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무인 크레인의 작업량이 집중될 때에는 유인 크레인으로 무인 크레인의 작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공통된 판단
업무의 관련성·밀접성·연속성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코일, 원재료 등을 운반하고, 생산설비를 운전·관리하며, 시편 채취 등 각종의 검사 과정을 수행·보조하고, 압연제품의 흠을 연마하며,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운반하고 출하 시까지 창고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는,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여 기능
비 등의 사유로 작업할 수 없는 경우 위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무인 크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무인 크레인의 작업량이 집중될 때에는 유인 크레인으로 무인 크레인의 작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공통된 판단
업무의 관련성·밀접성·연속성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코일, 원재료 등을 운반하고, 생산설비를 운전·관리하며, 시편 채취 등 각종의 검사 과정을 수행·보조하고, 압연제품의 흠을 연마하며,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운반하고 출하 시까지 창고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는,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여 기능적 측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제반 업무와 분리되기 어렵다. 또한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 MES 교육자료(일관제철업의 특징, 갑 제33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의 조업시스템 특징은 On-Line Real Time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즉 전 공정의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실시간으로 후(後) 공정에 작업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후 공정의 조업진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원고들의 업무는, 압연제품의 직접적 생산 업무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원고들의 작업 성과가 그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압연제품 생산과 출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성격 내지 특징을 가진다.
분업적 협업관계의 형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보조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대로 수행되기도 하는 등 각 세분화된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압연제품의 생산·출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업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업 범위의 불명확성과 장소적 혼재 2011. 1. 이전까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3조 3교대의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004. 6.경 피고의 외주용역실이 작성한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413호증)라는 문건을 살펴 본다. 위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직영은 주작업 수행, 협력은 직영 작업원 주위에서 작업보조 및 직영이 지시하는 작업 수행(부재료 운반, 투입 등) ○ 동일 작업장 내에서 직영은 전산으로 입출고 관리, 협력은 직영이 지시하는 대로 장비를 조작하여 입고, 불출 작업 수행 ○ (피고의) 기계수리과 +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크레인 점검업무 수행 ○ 냉연재 외관검사 등을 당사 직원 + 협력사 직원 공동작업 수행 ○ 선재 정정라인 제품라벨 부착 작업(직영-협력사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유사 작업 수행) ○ 많은 작업을 직영과 협력이 동일 장소에서 수행 ○ 협력사 수행작업 중 작업사양서에 미반영된 작업을 관행적으로 지시(제품라벨 부착, 오작재 처리, 입고코일 외관검사 등) ○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한 작업: 3열연 정정, 출하 출측 반입 및 보류 입고작업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04. 6.경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일부 업무의 경우 각자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 6.경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이와 같은 방식의 근로 제공 형태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외주화에 따른 근로 제공 형태의 변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등에게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이는 외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업무를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담당하는 크레인 운전업무는 그 외관이나 개념에 있어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재에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식사시간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로 대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4 내지 26, 33, 34, 55, 59, 64, 66 내지 68, 92 내지 95, 171, 172, 173, 185 내지 245, 255 내지 259, 293, 327 내지 329, 370 내지 376, 380, 384, 430 내지 450, 469, 470, 471, 477, 478, 578, 6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판단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내용, 피고가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방침, 계획, 내용 등은 동일하거나 공통적인 면이 있고, 협력업체마다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관하여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특별히 일부 협력업체를 별도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한다)].
을 제14 내지 17, 20, 21, 38 내지 40, 43 내지 48, 84 내지 86, 102 내지 105, 108, 112, 118, 119, 127, 140 내지 145, 147, 148, 150 내지 152, 155, 158, 160, 1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예상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협력계약의 도급대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X의 경우 2014년경 연마작업 인력으로 4명을 충원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2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2명을 충원하기로 결정되어 변경계약 체결로 나아갔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무 역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합의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권한 등의 행사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 즉 1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를 비롯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KPI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 점, 2 일관제철법에 따른 압연코일의 생산‧가공‧출하 공정에 걸쳐 운반 등과 같은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2004년 이후 적용된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졌는데, 이에 따라 특정 작업자의 배치를 요구하였고, N의 조업지원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는 사유로 인원충원을 요청하기도 한 점, 4 피고는 N을 2013년 내 4교대 근무제도 개선대상으로 하고, 이처럼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KPI 평점에서 감점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점, 5 피고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점, 6 피고가 월간가동일보, 주임일지, 교대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7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 태만 여부를 관리하는 활동을 실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1)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는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수행 방법만이 정해졌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범위가 비로소 명확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갑 제544 내지 5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수행에 따른 대금은 2001. 2. 이전에는 ‘원 단위 계약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2001. 2.부터는 ‘총액 도급제’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원 단위 계약방식에서는 작업별 투입인원 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였고, 총액도급제 방식에서는 전년도 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산정한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계약금액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더라도, 피고의 전체 공정 안에서 피고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주장처럼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업무(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이를 보조·지원하는 업무(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더라도, 예컨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등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업무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도급인’인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업무 내지 영업 활동과 엄격히 구분 짓기 힘들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의 실시, 일부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의 내용, 교육내용을 보아도, 이른바 OJT 교육은 전문성·기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숙지하거나, 설비 등의 운전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거나 관련 자격증의 보유만으로 전문성·기술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에 반영하기보다는 피고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는 피고가 수행하고, 새로운 원료, 강종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 기술기준은 피고가 만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보다 오히려 피고가 더 높은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급체계, 각종 부서 등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하여 왔다. 을 제92, 93, 10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게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덤프트럭 등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응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92 내지 197, 451, 452, 453, 473, 474호증의 각 기재, O, 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 내 사무실, 업무에 있어 필요한 설비, 각종 부대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물적 시설이나 고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들 나름의 시설이나 장비, 특유의 기술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일견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K, N, X의 대표이사 대다수는 피고의 임직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직원이었을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도 위 협력업체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가 다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업무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업무에 그대로 반영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매출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속 근로자들을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업무에 투입만 할 뿐 스스로 작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작업성과나 작업 물량과 상관없이 투입한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며,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전문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등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파견업체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1 피고는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정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위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2 피고는 위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8. 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각주1) 별지1 원고들 명단의 경우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하고 다시 원고 번호를 부여하되, 별지2, 3의 원고 번호는 소장의 기재에 따른다. 각주2) Grab Type Ship Unloader 각주3) Continuous Ship Unloader 각주4) 코일 하나의 무게가 수 톤에서 수십 톤에 달한다. 각주5) 회전축 등을 둘러싸도록 축(軸) 외주에 끼워서 사용되는 비교적 긴 통형(筒形)의 부품을 말한다. 각주6) 코일을 펴서 다시 롤 사이를 통과시킨 후 되감는 것을 말한다. 각주7)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속의 표면에 바르는 기름을 말한다. 각주8) 아연도금 공정에서 발생하는 아연 부산물을 말한다. 각주9) 롤이 마모될 경우 평탄한 코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통상 2 ~ 3일에 1회 정도의 주기로 롤을 교체해야 한다. 각주10) 목적지 변경을 반영한 라벨(Label)을 뜻한다. 각주11)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운전실, 진행반, 평량실, 출하과 등을 뜻한다. 반면 ‘차상국’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가 탑승하는 (유인)크레인에 설치된 업무공간을 뜻한다. 각주12) 코일 또는 자재를 각 동 간 이동시키는 장비이다. 각주13) 도입부분에 제개정일,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번호, 작성자 및 승인자 등을 명기하도록 하면서, 표준번호와 관련하여 업체별 관리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각주14) 스테인리스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용 시편을 채취한다. 각주15) 래들에 담겨있는 용강(쇳물)이 노즐을 통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막힌 상태를 말한다. 각주16) 권상(철강제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 좌표, 권하(철강제품을 내려놓는 작업) 좌표 등이 크레인에 설치된 CLTS 단말기에 표시된다. ‘주행’, ‘횡행’, ‘높이’라는 명칭으로 현위치와 목표위치에 대한 3차원 좌표값이 표시된다. 각주17) 모니터가 설치된 2009년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MES 정보를 직접 고지하였다. 각주18) 2004년에 개정된 외주계약일반약관 제4조 제1항은 “도급인은 전자적인 형태로 수급인에게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각주19) 정정야드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빔들을 기준으로 철제빔 사이의 공간을 ‘스팬(SPAN)’이라는 단위로 구획하여 야드 내 공간에 좌표값을 부여하여 놓았다. 각주20) 통로 등 일반 바닥에 삼각목을 임시로 설치한 후 코일을 잠시 적치하여 두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