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2,679,98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1.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E 생)는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G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학생으로 이 사건 학교 소속 핸드볼부의 선수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학교 소속 핸드볼부의 코치로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폭행한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
피고 B은 2017. 2. 25. 10:10경 이 사건 학교 내 체육관 1층에 위치한 헬스장 마루교실에서, 원고 등 핸드볼부 선수들이 2017. 2. 24. 저녁 무렵 피고 B과 피고 B의 전임 핸드볼부 코치였던 H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원고를 비롯한 6명의 핸드볼부 선수들로 하여금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피고 B은 약 1시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원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몸을 움직이자 발로 원고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원고가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고 B은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처음에는 마루교실 바닥에, 이후에는 체육관 2층에 위치한 휴게실로 옮겨 눕히기만 하였다가, 같은 날 12:18경에 이르러서야 119 신고를 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케 하였다.
원고에 대한 치료 경과 및 현재 상태
원고는 2017. 2. 25. I병원에서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17. 2. 26., 2017. 3. 14. 같은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J병원, K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11. 8.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복강간 단락술을, 2018. 2. 5.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중증 뇌손상으로 의사소통과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이 불가능하여 정상인 여명보다 25% 단축되었고, 사지마비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삽입되어 있고, 배뇨․배변을 위한 기저귀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다른 핸드볼부 선수들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원고 등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찬 행위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손상을 가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3)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2017. 1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653)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26.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원고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으며, 의식을 잃은 원고를 방치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 피고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피용자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 역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2017. 2. 25.은 이 사건 학교의 방학기간이기는 하나 핸드볼부의 정식 동계훈련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은 핸드볼부 선수인 원고가 자신 및 자신의 전임 코치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핸드볼부 코치로서 원고에 대한 훈육을 빌미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자신의 업무인 핸드볼부 코치로서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을 고용한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피고 B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사용자와 사용자에 갈음한 대리감독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지휘․감독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을다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법인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피고 C과 사이에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다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피고 법인으로부터 임용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역시 그 본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인 점, ②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사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 제20조 참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이 피고 B과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인 점, ③ 피고 법인은 피고 B과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이 사건 학교에 학교체육활동에 관한 지침 등을 내림으로써 피고 B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또는 피고 C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점, ④ 피고 B에 대한 급여 역시 피고 C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아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지급되는 점, ⑤ 학교체육 진흥법 및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 B과 사이의 근로계약의 해지, 재계약 결정 권한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피고 C에게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철회할 권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운동부지도자인 피고 B과 피고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피고 B의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임용되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그 임무의 일환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인 피고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학교 소속 핸드볼부 코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피고 B이 근무하는 장소, 담당 업무, 근무일, 근무시간, 보수 등을 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피고 B의 사무를 감독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정하여진 사용자인 피고 법인에 갈음하여 피고 B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법인에 갈음하여 피고 B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과 피고 법인은, 자신들이 피고 B에 대한 사용자 내지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을나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으로부터 ‘폭력 없는 학생운동부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받은 사실, 근로계약서에도 피고 B의 폭력행위는 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으로 하여금 ‘스포츠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서약서, 근로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학생들에 대한 폭행금지를 강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 B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스포츠 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것도 1차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C, 피고 법인이 피고 B에 대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과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과 피고 B의 스승이자 전임 코치였던 H에 대한 험담을 함으로써 피고 B의 폭행행위를 유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생인 원고가 피고 B이나 H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하여 피고 B이 원고를 체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원고는 학생들과 사이에서 그러한 험담을 한 것일 뿐 피고 B의 앞에서 험담을 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 B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즉시 훈육 내지 지도를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점, ③ 피고 B은 원고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매우 위험한 부위에 강한 폭행을 가한 점, ④ 폭행 이후 원고가 의식을 잃고 기절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시간가량 원고를 사실상 방치한 점과 그 밖에 원고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던 피고 B의 지위, 피고 B의 선임이나 사무감독 과정에서 피고 C과 피고 법인이 기울인 주의의 정도,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마비로 보행조차 불가능한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익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생년월일: 남자, E
기대여명(단축) 및 여명종료일: 45.52년(단축), 2065. 3. 3.
원고는 감정일(2019. 9. 5.) 기준 뇌손상으로 의사소통 및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이 불가능하여 감정일로부터 정상인 여명의 25%가 단축되어 여명종료일은 2065. 3. 3.이다.
가동연한: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9.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4. 8. 18.까지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피고들은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단순 노무자나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인 18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여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어 그의 장래 소득과 가동일수, 가동개시일, 가동종료일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통계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인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그 가동일수까지도 그에 따라 반드시 단순 노무 종사자나 건설업 일용근로자들의 가동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현재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가동일수를 22일로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733,861,920원이 된다.
개호비
갑 제1, 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증 뇌손상과 사지마비로 의사소통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삽입되어 있고, 배뇨․배변을 위한 기저귀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하루 12시간의 일반 성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2. 25.부터 2019. 3. 31.까지의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060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630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단)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원고 상태와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이후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받은 개호비 이후인 2019.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 1일 12시간(1일 1.5인)의 개호가 계속 필요하다.
계산
따라서 2019.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의 개호비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41,364,629원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0. 11. 1.부터 2065. 3. 3.까지의 개호비에 관하여 호프만 수치를 240으로 적용하였으나, 그 직전 개호비들의 적용 호프만 지수들의 합계와 위 기간의 적용 호프만 지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면 240에서 직전 기간 개호비들의 적용 호프만 지수들의 합계를 뺀 값을 위 기간의 호프만 지수로 적용해야 하고, 단순히 24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위 기간 개호비의 적용 호프만 지수는 223.4116(= 240 –0.9022-3.5755-6.995-3.4225-1.6932)이다]
치료비
기왕 치료비
원고가 2019. 4.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기간 중 소요한 기왕 치료비 합계액은 73,033,630원이다.
향후 치료비
원고 생존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4. 1.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기저귀 교환비용도 연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321,633,501원이 된다.
입원 치료비
원고는 여명기간동안 매월 월 평균 4,500,000원의 입원 치료비를 청구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뇌기능 저하와 사지마비로 의사소통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삽입되어 있고, 배뇨․배변을 위한 기저귀가 필요하며, 하루 12시간의 일반 성인의 개호가 필요한데, 감정일로부터 합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연간 약 1개월의 입원치료비는 4,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매월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하루 12시간의 일반성인의 개호로 생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간 1회 1개월간 4,500,000원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타 치료비
약물치료비 연간 1,453,065원(여명기간), 물리 치료비 연간 2,912,000원(3년간), 기저귀교환 비용 연간 2,400,000원(여명기간), 위장관절제술 유지비용 연간 3,000,000원(여명기간), 인공영양식 비용으로 연간 4,380,000원(여명기간)
보조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4. 1.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휠체어와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8,095,680원이고, 1회 지출로 영구사용이 가능한 특수침대 비용 2,000,000원을 합하면 10,095,680원이다.
휠체어
원고는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으로 2,0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감정인은 2019. 9. 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으로 2,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감정인은 2018. 3. 1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수명 5년의 휠체어비용으로 1,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1년 6개월 정도만에 원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특별히 고가의 휠체어가 필요하다거나, 휠체어의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어서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은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기타 보조구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800,000원(수명 5년), 특수침대 2,000,000원(영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9,989,360원(= 일실수입 733,861,920원 + 개호비 1,541,364,629원 + 기왕치료비 73,033,630원 + 향후치료비 321,633,501원 + 보조구 10,09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출한 다음날인 2020.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재욱 전흔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