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합5524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6. 30.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간지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4. 5.경까지 기자로 근무하였고 다시 2016. 3.경부터 기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중순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구합8488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8.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2019누54230), 원고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4. 29.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2020두3290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2,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3.경부터 피고 소속 대기자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원고의 소속과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발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에 있어 피보험자로 신고하였으며, 해고 시에도 사내 취업규칙 위반 사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로 원고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기사 작성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거나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또한 피고는 해고통지서에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 비위행위 등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과 렌트 차량 반납지시를 거부한 점을 주된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는 업무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렌트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퇴사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2001. 8. 1.경부터 2014. 5. 19.까지의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 13, 18, 19, 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경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편집국 소속의 '대기자'(특정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로서의 기자를 말함)라는 직책이 기재된 기자증을 소지하고 공기업을 취재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1. 2. 상실하였다. 피고는 국세청에 원고의 월 급여를 6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1. 렌터카 회사와 원고에게 제공할 그랜저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차량이 공장 사정으로 출고가 늦어지자 출고 시까지 다른 차종(제네시스, 이하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2016. 9. 5. 렌터카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위 렌터카 회사는 2017. 1. 초경 피고에게 '당초 계약한 차종이 출고되었으나 인도받지 않아 해당 계약을 취소하니 현재 사용 중인 차량을 2017. 1. 10.까지 반납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월간 단기계약으로 전환하여 150만 원의 월 대여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현 사내이사)는 2017. 3. 31. 원고에게 '2017.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차량임차료와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고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10여년 근무하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차량을 반납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바)

피고의 관리국장 C은 2018. 1. 10. 원고에게 차량 반납을 독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8. 1. 11. '종전에도 회사에 렌트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해고시켜 차를 도난 신고 한다고 했는데, 해고통보는 회사 정식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생략) 임금정산을 해주시면 이 사건 차량은 즉각 반납할 것을 밝혀 왔습니다.'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8. 1. 2.자로 퇴사처리를 하였고 내일 차량 도난 신고를 할 예정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

C은 2018. 1. 24. 원고에게 '원고가 영업활동도 안 하시고 성과도 없기에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시니까 렌터카 회사나 저희로서는 불가불 차량 도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원고가 상기에서 언급한 기본급여와 퇴직금을 렌터카 반납과 결부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원고는 렌터카를 기본급여,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저당 잡겠다는 건가요? 렌터카는 반납하고 급여, 퇴직금 지급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받아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피고나 사장님이 요구하는 한국인상 시상자 유치나 광고 등은 소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몇 푼 벌자고 범법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특히 취재기사에 대한 사항 역시.'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의 정치부 기자 D 등 4명은 2018. 5. 25. '원고가 2016. 4.부터 2017. 12.까지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 감독하는 사실을 본 적이 없었으며, 사무실에 나왔을 때 원고의 지정 책상이 없어 회의실이나 빈자리에서 업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본 후 바로 사무실에서 나간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었음을 확인하며,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사무실에 나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과 각 그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12, 15,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작성한 기사가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된 건수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2018. 1. 중순경까지 10개월 정도 동안 총 11건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의 편집기자들이 매일 2건의 온라인 기사와 2주마다 4 내지 5건의 지면 기사를 작성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는 다른 편집기자들과 차이가 있다.

나)

원고가 2016. 3.경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2018. 1. 중순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횟수는 다른 기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광고 수주 또는 취재를 위하여 지방 소재 공기업에 방문한 일수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정기적으로 사무실 또는 지정된 취재 장소에 출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가 소속 기자들에게 취재대상, 취재방향 및 취재 분량 등을 지시하고 취재업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는 근무일수나 출퇴근시간 및 장소 등의 구애 없이 자유로이 다니며 기사 작성보다 광고 수주 등 영업 활동을 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다른 편집기자들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것도 원고의 영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6. 250,000원, 2016. 12. 30. 1,000,000원, 2017. 1. 10. 8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원고의 주요 업무 내용에 비추어 광고 수주에 따른 수당 내지 성과금의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된 명함, 기자 신분증, 취재 또는 인터뷰 요청 문서를 사용한 것은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 수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국세청에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월 60만 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액보다 훨씬 적고 앞서 본 원고의 근무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부터 2014년경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근로관계 종료 후 2016. 3.경부터 새롭게 형성된 업무관계가 반드시 앞선 근로관계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에서 살핀 사정들을 토대로 새롭게 형성된 업무관계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원고는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의 존재 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01년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근로관계에 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원고가 2001년부터 피고 소속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4년 5월경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는바, 원고는 2014년 5월경으로부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뒤인 2018.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15. 5. 18. 및 2015. 10. 22.경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측에서 2015. 5. 18. 100만 원, 2015. 10. 22. 100만 원을 원고 또는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지급금의 지급 시기 및 액수, 수령인에 비추어 위 지급금이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로 인하여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2014년 5월경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