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서 근무하는 친척 C의 소개로 피고의 장기간 지방 교육사업의 관리인력으로 처음 피고의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교육현장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5 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더 이상 원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이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 시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외근이나 출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의 회사 내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사무용품, 비품 등을 사용하여 정규직원들과 함께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F 연구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2015년 3월경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외에 계약기간의 공백기에도 피고로부터 꾸준히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피고 외에 다른 곳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별도로 종업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근로자성을 띠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의 정규직원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태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얼굴인증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출퇴근시간이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나, 원고와 같은 도급제 사원의 경우 단순 출입통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피고로부터 단순 일련번호가 부여된 카드를 제공받아 카드인증방식으로 출입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관리되지 않았다.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정규직원과 달리 원고는 피고의 결재 없이 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2. 3. 19. 'G'라는 상호로 기업교육, 취업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도급제 사원을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급제 사원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피고 외의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도급제 사원 중에는 피고에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다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별도의 정규직원 채용공고를 통하여 지원을 받아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원을 채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정규직원 채용절차에 지원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외부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비 등의 지급, 비품 제공 등은 원고와 같은 도급제 사원의 노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협업 차원에서 피고의 정규직원과 이메일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 정규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원고와 같은 도급제 사원에게 징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도 빈번하게 소규모의 용역에 관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관계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