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574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제조용 봉지제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3. 30. 사임하였으며, 사임 이후 그의 처 C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발행주식 20만 주[= 원고 16만 주(7.27%) + C 4만 주(1.82%)]를 피고를 인수·합병한 D회사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제36조는 이사의 보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하고(제1항),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2항), 원고의 사임 당시 피고 회사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사임 이후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