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56717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0. 8.~2003. 9.경 사이에 철도청에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였다가,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철도산업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설립됨에 따라 2005. 1. 1.부로 피고의 근로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피고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철도청장과 BA노동조합(‘노동조합’)은 2004. 12. 3. 피고 설립을 앞두고 ‘특별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다.

철도청과 피고에는 직급별로 일정 근무년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었다가, 2016년도에 노사합의로 근속승진 제도가 폐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전환 당시 10급이었던 원고들

이 사건 합의서 중 ‘직급통합 관련 합의’ 제5조 제1항(‘이 사건 규정’)은 “근속경력은 100% 인정한다. 다만, 철도청 공무원 재직시 기능 10급에서 공사의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되는 직원 중 근속경력 5년 미만자의 경우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자의 경우 5년을 초과한 기간을 공사의 일반직 6급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규정 단서는 원고들(원고 F, G, J, L, N, O 제외, 이하 ‘전환 당시 10급이었던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당시 기능직 10급으로 근속년수 5년 미만이었던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만 근속년수를 배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① 이는 이미 발생한 위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규정으로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②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다.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9조에 위배 된다. ④ 피고가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한 구 철도산업법 제25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전환 당시 9급이었던 원고들

원고 F, G, J, L, N, O(‘전환 당시 9급이었던 원고들’)은 각각 2002. 5. 13. 입사하여 2004. 9. 24. 기능직 9급으로 승진하였다. 위 원고들은 2005. 1. 1. 피고가 설립되면서 직급이 통합됨에 따라 최하위 직급인 6급으로 직급 전환되었으므로,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속경력 산정시 입사일인 2002. 5. 13.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9급 승진일인 2004. 9. 24. 이후의 근속경력만 인정받았다. 이는 근속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

승진시킬 의무의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규정 단서에 의하여 5년 미만의 근속경력이 소멸됨으로써 승진에서 누락되었거나(전환 당시 10급이었던 원고들), 이 사건 합의서를 위반한 근 속경력 단축으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전환 당시 9급이었던 원고들). 이러한 위법한 승진 누락이 없었다면 원고들은 늦어도 2007. 7. 10.(2005. 3.경 피고에 6급으로 입사한공채1기 직원들 중 일부가 5급으로 일반승진한 시점이다) 5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이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4. 8. 1. 근속승진제도에 의하여 4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들을 2007. 7. 10. 5급으로, 2014. 8. 1. 4급으로 각각 승진시킬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급 승진시 받을 수 있었던 2014. 8.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과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 합계 26,000,000원(= 월 임금차액 400,000원 × 65개월)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전환 당시 10급이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1)

이 사건 규정 단서가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규정 단서는 그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던 위 원고들의 5년 미만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리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근속경력이 경력평정점수로 환산되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속경력은 그 자체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서 체결 당시 위 원고들에게 근속승진의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이상 위 원고들에게 승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 단서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게 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문제 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 단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 단서를 무효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규정 단서에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구 철도청의 공무원 체계는 일반직 4~9급, 기능직 1~10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는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고 6급 체계로 전환하였다. ② 그 과정에서 일반직 9급, 기능직 9급, 기능직 10급이 모두 6급으로 통합되어, 피고와 노동조합은 종래 존재하였던 일반직․기능직 9급과 기능직 10급의 경력 차이가 소멸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능직 10급의 5년 미만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규정 단서를 도입하였다. ③ 5년 이상 근속한 기능직 10급의 경우에도 5년 초과기간에 한하여 근속경력을 인정받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9급의 경우에도 승진을 위한 근속경력 산정시 10급 근속경력을 제외하고 9급 승진시점부터의 근속경력만을 인정받았다(전환 당시 9급이었던 원고들도 동일). 즉 5년 미만 근속경력(10급의 경우) 또는 10급 근속경력(9급 이상의 경우)은 위 원고들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일반직 6급과 함께 피고의 3급 직원으로 통합된 기능직 1~6급도 4년간 2급으로의 승진이 제한되었는데(이 사건 합의서 ‘직급통합 관련 합의’ 제2조), 이 또한 직급 통합에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6급 및 3급 말고는 여러 개의 직급이 통폐합된 직급은 없다). ⑤ 이와 같이 당시 직급 통폐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원들 간에형평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던바, 상위 직급과 통합된 10급의 일부 근속경력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던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 단서가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달리 표현하면,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원고들은 비교대상으로, 2005. 1. 1. 기준 기능직 10급 중 5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집단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머지 근로자 집단’은 2005. 1. 1. 이전을 기준으로 ① 기능직 10급 중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② 기능직 1~9급 근로자, ③ 일반직 4~9급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은 위 원고들과 근속경력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5년까지의 근속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과 사이에 ‘다른 처우’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다. ②는 위 원고들과 근속경력 내지 직급이 다르고, ③은 직급뿐 아니라 직군 및직렬에 차이가 있어 업무의 성질․내용 자체가 다르므로, 위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 이상 근속한 기능직 10급의 경우에도 5년의 근속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직․기능직 9급이나 그 이상 직급의 경우에도 10급 근속경력은 피고에서 승진시 고려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 단서가 오직 5년 미만 경력의 기능직 10급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원고들이 2005. 3. 21. 이후 피고에 입사한 공채 1기를 비교대상으로 주장하였다고 선해하여 살피더라도, 피고가 설립된 이후 공개경쟁시험방법을 통해 임용된 6급 직원과 철도청에 근무하다 피고 근로자로 전환된 위 원고들을 피고가 차별 대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규정 단서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근속경력은 피고가 설립된 2005. 1. 1.부터 인정되고, 공채 1기 직원들은 각 채용시점부터 인정된다는 차이는 제외). 위 원고들은 철도청 근속경력을 피고 근속경력으로 전부 산입하여 공채 1기보다 승진에서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원고들의 철도청 근속경력을 배제한 조치가 직급 통폐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직원들 간에 형평을 도모하 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측면이 있었던 이상, 위 원고들 모두가 승진 시기에서도 반드시 어떤 공채 1기 직원보다도 앞서야만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속승진이 아닌,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30%, 훈련성적평정 10% 등으로 종합평정점수를 내어 그 중 상위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인원의 2~5배수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는 일반승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5급으로 승진한 시기는 2008. 9. 1. ~2010. 1. 1.이고, 공채 1기가 5급으로 승진한 시기는 2007. 3. 29.~2012. 4. 1.로 파악 된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5. 3.경 채용된 공채 1기 1,337명 중 2007. 7. 10. 이전에 5급으로 일반승진한 근로자 수는 217명으로 약 16%에 불과하다. 피고는 2019. 1. 8.자 준비서면에서 공채 1기 중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5급 직원이 70~8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단서가 위 원고들의 철도청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을 차별하여 처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2005. 1. 1. 기준 기능직 10급 중 5년 미만 근속자’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규정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노동조합법 제9조 위반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 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노동조합법 제9조). 여기서 차별대우란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 철도산업법 제25조 제1항 위반 여부

구 철도산업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고용관계의 포괄승계 전후에 노사간에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포괄승계 이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 단서는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전환 당시 9급이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9급 승진일인 2004. 9. 24. 이후의 근속경력만 인정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규정은 근속경력을 100%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인사관련 합의’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6급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5년을 근무하면 근속승진하게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9급 승진일 이후의 근속경력 전부를 6급으로서의 근속경력으로 인정받아 2009. 10. 1.까지 모두 5급으로 승진한 점, 기능직 10급에 대하여 5년까지의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규정 단서가 유효한 이상, 그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에 대해서 10급 근속경력을 합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해서 입사일부터의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리

이 사건 규정 단서는 유효하고, 전환 당시 9급이었던 원고들의 근속경력 산정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위법하게 승진에서 누락시켰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승진의무 확인청구 및 임금 차액, 위자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