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9.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845,804원 및 그 중 30,153,920원에 대하여는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총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라. 그리고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위의 총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라. 가. 2018. 10. 1.부터 2019. 5. 31.까지 매 월 임금(급여 및 주재비) 4,619,230원의 비율에 의한 8개월에 대한 총 임금 36,953,840원을 지급하라. 나. 2018. 10. 1.부터 2019. 5. 31.까지 매월 퇴직금 314,102원의 비율에 의한 8개월에 대한 총 퇴직금 2,512,816원을 지급하라. 다. 2018. 10. 1.부터 2019. 5. 31.까지 매 월 임금 4,619,230원의 8개월에 대한 이자액으로서 1,697,722원을 지급하라. 라. 2019. 6. 1.부터의 이자액은 위의 가항과 총 임금, 나항의 퇴직금 및 다항의 이자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액의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1986. 6. 27. 설립된 건축설계 용역 및 종합 감리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분야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의 고용형태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6. 9. 30.까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CM사업본부 소속 기계설비 분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70세였는데, 피고의 취업규칙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였다.
원고는 입사 당시 별도의 현장을 배치받지 못하여 재택근무를 하던 중 2016. 4. 11. 충남 천안시에 있는 C 신축공사 감리용역 현장(이하 '천안 현장'이라 한다)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천안 현장에서 근무하던 2016. 10. 1. 및 2017. 10. 1. 2차례에 걸쳐 피고와 근로기간을 1년씩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10. 1.자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2018. 3. 16.자로 천안 현장에서 철수하고 재택 근무를 하였다가, 2018. 6. 1. 경기 여주시에 있는 'D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7.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계약갱신 불가능을 의결하였다.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영업수주 부진 및 재택인원 과다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2018. 9. 30.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통보(이하 이를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며 2018. 10.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6.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이에 피고는 위 구제신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2019.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