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41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각 지상에 있던 C건물, D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공동주택 부분은 ‘이 사건 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C건물 총 12세대의 소유자 및 D건물 총 8세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08. 7.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7.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0. 3.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하고, 피고의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며,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C건물의 소유자인 조합원들은 각 세대별로 1억 원, D건물의 소유자인 조합원들은 각 세대별로 1억 4,000만 원 합계 23억 2,000만 원[= (1억 원 × 12세대) + (1억 4,000만 원 × 8세대)]의 분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이 사건 주택 총 30세대 중 조합원 공급분인 이 사건 주택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체의 소유권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 이전하기로 하는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합원 배정 세대 추첨 및 일반분양 공고

피고는 2010. 12. 26.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에게 배정될 20세대를 추첨하였고(갑 제10호증 중 2010. 12. 26.자 총회회의록), 2011. 5. 15.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택 총 30세대 중 조합원 공급분인 이 사건 주택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원고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제경비를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하였으며, 2011. 5. 31. 총회 결과 및 분양 완료에 따른 조합원 권리신고를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진행 경과 등

원고는 2014. 7. 중순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내부의 ‘휀룸, PIT공간’에 계단을 설치하여 복층으로 증축하고 평면구조(실구획, 다락설치, 화장실 설치)를 변경하였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2015. 4. 28.경 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위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은 2015년경 완료되었다.

마.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G, H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2015. 10. 2.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관련 민사소송 경과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I, J, K, L, M, N, O, P, 이하 합쳐서 ‘I 등’이라고 한다)는 2015. 5. 10. 08:00경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건물 중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이하 합쳐서 ‘Q호 등’이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 원고는 I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4208호로 I 등의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Q호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I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947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9. I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9. 13.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관련 형사소송 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Y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06, 2015고합196(병합), 778(병합)호로 ‘원고를 실제 운영하던 Y이 Z과 이 사건 건물 중 AA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Y은 피고로부터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아 위 AA호의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Z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0.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AA호를 분양함에 있어 반드시 피고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Y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Y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노3621), 항소심법원은 2016. 6. 3. 위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Y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Z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6.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Y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383, 413(병합), 414(병합), 415(병합), 2016고합19(병합)호로 ‘Y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중 AC호, AD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AE과 이 사건 건물 중 AD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Y은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 위 AC호, AD호의 처분권한이 없고, 이미 제3자와 위 AC호, AD호에 관하여 선행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각 호실을 AB, AE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Y은 AB, A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에 속은 AB, AE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8.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AC호, AD호를 분양함에 있어 반드시 피고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AC호, AD호에 각 선행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후행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Y이 선행 분양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AB, AE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A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Y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노3856), 항소심법원은 2017. 5.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6. 2.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내지 11, 15, 16, 21, 29, 30, 3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중 AF호, AG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일부 분담금을 지급하는 대신 조합원 공급분인 이 사건 주택 20세대를 각 이전받고,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총 30세대 중 조합원 공급분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약정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AF호는 조합원 공급분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AF호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AG호가 조합원 공급분에 해당하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조합원 공급분이 이 사건 건물 중 AF호, AG호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조합원 공급분이 이 사건 건물 중 AF호, AH호라고 주장하였다),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 중 AG호가 조합원 공급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AG호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AH호, AI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의 8, 11,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AJ는 2013. 9. 13. 이 사건 건물 중 AH호에 관하여 분양 매도인을 피고, 분양 매수인을 AJ, 분양대행 및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공동주택 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7. 8. 8. A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H호에 관하여 2013.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와 피고 및 AK는 2013. 4. 9. 이 사건 건물 중 AI호에 관하여 분양 매도인을 피고, 분양 매수인을 AK, 분양대행 및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공동주택 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7. 2. 27. AK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I호에 관하여 2013.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AH호, AI호는 원고 회사 요청으로 계약한 일반분양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위 공동주택 공급 계약서에 원고가 분양대행 및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세대로서 이 사건 건물 중 AH호, AI호에 관하여 AJ, AK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자인 AJ, A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 제2항 가)에서는 ‘피고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피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물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경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18조 제1항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물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일반분양가격은 확정지분제 사업이므로 원고가 결정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1. 5. 15.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택 총 30세대 중 조합원 공급분인 이 사건 주택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원고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제경비를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하고, 총회 결과 및 분양 완료에 따른 조합원 권리신고를 공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원 공급분을 제외한 이 사건 주택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분양 형식으로 양도․처분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체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원고의 처분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한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 그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피고 앞으로 분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수분양자들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AH호, AI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자인 AJ, A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AJ, AK와의 각 분양계약이 실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H호, A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AL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의 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M, AN은 이 사건 건물 중 AL호에 관한 공동주택 공급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첨부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건물 중 AL호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자인 AM에게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으로,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AM에게 있음. 이 사건 건물 중 AL호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AN이 AM에게, 원고, 피고에 분양계약서 기재 매매대금(합계 4억 4,8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함.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은 AM, AN 사이의 협의에 따라 AN이 AM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AN이 AM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원고와 피고는 A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가 2016. 4. 18. A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L호에 관하여 2014.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세대인 이 사건 건물 중 AL호에 관하여 AN과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A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가 계약당사자에 포함된 위 특약에 따라 A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L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A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L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계약이 실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L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중 AF호, AG호, AH호, AL호, AI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를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일부 분담금을 지급하는 대신 조합원 공급분인 이 사건 주택 20세대를 각 이전받고,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총 30세대 중 조합원 공급분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채무 등의 변형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사업주체인 피고의 명의로 원고가 주관한다고 정하였고, 제26조 제2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건축시설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 점, ③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원고가 건축시설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 이 사건 주택 총 30세대 중 조합원 공급분인 이 사건 주택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인바(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원들 일부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고가 건축시설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방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원이 관할 관청에 지하1층 무단증축 등을 신고하였는지나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시정명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조합원이 관할 관청에 지하1층 무단증축 등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관할 관청에의 신고 등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의 조합원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지하1층을 복층으로 증축하고 평면구조를 변경한 것으로서, 지하1층 무단증축 부분 등을 복구하지 않고서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무단증축 부분은 지하1층으로 조합원 공급분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고, 피고의 조합원 일부가 2015. 5. 10.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한 공사업자들도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는 원고가 피고의 방해로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내지 비용,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데 피고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협조의 내용,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 협조를 불응한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여 두고 피고에게 협조를 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데,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앞서 제3의 라.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를 받더라도 이를 행정법규상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1동의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

2)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주택의 조합원 공급분(이 사건 건물 중 AF호, AG호 포함)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AJ, AK, AN 사이에 작성된 각 공동주택 공급 계약서의 피고가 공급할 재산에 대지지분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AH호, AL호, AI호에 관하여 AJ, AK, AN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도 확인되지 않아서, AJ, AK, AN이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지 중 위 AH호, AL호, AI호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관하여는 위 제3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대지 중 조합원 공급분인 이 사건 주택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주택 10세대(이 사건 건물 중 AH호, AL호, AI호 제외)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관하여는 위 제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김경선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